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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대여 환불에 관한 상담

3월 30일에 한복계약을 하였고, 금일 4월 9일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서 하단 환불규정에는 3일 이내에는 피팅비 제외한 나머지금액환불가능 14일 이내에는 50%만 환불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일 환불요청을하면 피팅비 제외한 나머지 전액 환불 지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어떤 글을보면 14일이내에는 100% 환불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여쭤봅니다. 해당 업체가 과하게 본인업체를 보호하도록 써두고 불법적인 규정을 만들어둔건지, 아니면 저 법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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