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도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같이 진행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자녀가 같은 반 친구와 몸싸움을 했다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를 험담하며 사진을 돌려 봤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를 했다며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만 14세가 안 된 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학교와 경찰 양쪽에서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니, 부모님들은 "촉법소년이면 학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 조사가 끝나면 학폭위는 없던 일이 되는 건지", "반대로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경찰 쪽은 자동으로 정리되는 건지" 순서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두 절차는 근거 법률도, 담당 기관도,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대신하지도 않고 서로의 끝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병행됩니다. 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기구의 정식 명칭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곳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를 심의해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제17조 제1항). 반면 경찰 수사는 형사 절차의 영역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면하게 할 뿐, 학교의 조치 절차와 경찰의 사건 조사·소년부 송치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어떤 통로로 서로의 자료를 주고받는지,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님이 실제로 마주하는 갈림길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절차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사안인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진단서·재산피해·지속성·보복 여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면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자체해결을 허용합니다. 둘째,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입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 목록에 만 나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와 학교 조사가 자료를 어떻게 주고받는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조 제3항), 수사기관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년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범위가 연령별로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는 반면, 학교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다섯째, 학교 조치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불복 경로가, 소년부 결정에는 7일의 항고기간(소년법 제43조 제2항)이 있어 두 절차의 시간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학교 절차만 잘 넘기면 경찰도 끝난다"거나 "촉법이라 어차피 처벌이 안 되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절차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남는지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교 절차에서 자체해결 요건과 조치 기준 다섯 요소로 조치 수위를 다투기
학교 절차의 결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9개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에서 나옵니다. 촉법소년 연령대의 학생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이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데, 같은 항 단서가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9호는 현실적인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다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학교 절차의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을 하나의 시간표로 고정하고 자체해결 요건을 대조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이 단계의 확인서와 면담 기록이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의 출발 자료가 되므로, 언제·어디서·어떤 경위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이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대충 인정한 표현이 나중에 경찰 조사의 진술과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13조의2 제1항의 네 요건(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없음, 재산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행위 아님)을 사안에 하나씩 대조해 자체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먼저 가려 둡니다.
2) 접촉금지 조치를 지키면서 화해는 학교와 분쟁조정 창구를 통해 진행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제17조 제1항 제2호)를 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10항). 그래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님이 피해 측에 연락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조치 위반이나 보복 시비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해와 배상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분쟁조정(같은 법 제18조,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 포함, 조정기간 1개월 이내)이나 학교·대리인을 통한 서면 사과의 형태로 진행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3)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은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요소로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8항), 조치별 적용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진술은 "죄송합니다"로 끝내지 않고 요소별로 자료를 붙입니다.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당시 대화 기록으로, 반성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쓴 경위서와 담임교사·상담교사의 관찰 의견으로, 선도 가능성은 상담·심리검사 이수 자료로, 화해의 정도는 앞서 남긴 사과·조정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판사·검사·변호사와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4조 제1항), 진술이 수사기관에 낸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대조해 둡니다.
4)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툽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9항),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제17조의2 제2항)이나 행정소송(제17조의3 제2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첫 번째 작업입니다.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신청이 인용되면 피해학생은 학교에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행정소송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며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2·3심은 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7조의5). 이 불복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것일 뿐 경찰·소년부 절차와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소년부 절차에서 행위 당시 나이, 진술, 보호처분의 상한을 먼저 확정하기
경찰 단계에서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 기소가 아니라 소년부 송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단계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인정은 사실상 이 단계의 진술과 자료로 형성되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행위 당시의 만 나이로 어느 절차에 놓이는지부터 확정합니다.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모두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대조해 만 나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만 14세 생일을 전후해 행위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14세 이전의 행위는 촉법소년 절차로, 14세 이후의 행위는 죄를 범한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로 갈라질 수 있어 행위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반대쪽 끝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38조 제2항은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이 확인 자체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소년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보조인을 확보하고, 경찰 단계의 진술도 학교로 흐를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10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고(제17조의2 제1항),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반대로 수사기관도 공무소 조회로 학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학교에 낸 확인서와 문자·SNS 기록을 함께 놓고 사실관계를 한 벌로 정리해 갑니다.
3) 소년부 결과의 상한을 연령별로 계산하고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고,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라면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 심리가 열리더라도 처분의 범위는 연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만, 수강명령(제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는 12세 이상만 가능하므로(같은 법 제32조 제3항, 제4항) 12세 미만에게는 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만 남습니다.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제18조 제3항).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교육 계획, 학교에서 이미 받은 조치와 이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개시하더라도 어떤 처분이 적정한지를 다투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제43조).
결론
촉법소년이라도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절차와 경찰의 사건 조사·소년부 송치는 각각 별개의 근거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가 면해 주는 것은 형벌이지 학교 조치나 소년부 보호처분이 아니며, 한쪽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감경되도록 조문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만 나이와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학교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 두며, 접촉금지 조치를 지키면서 화해와 반성의 기록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학교와 경찰에서 동시에 연락을 받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그대로 보관하신 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먼저 다가오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경찰 수사나 소년부 절차는 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게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내리는 것이고, 경찰의 사건 조사와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에 근거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 조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측이 고소했는지, 사건이 이미 경찰에 접수되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절차에서 남긴 사과와 화해, 이행 내역은 소년부에서도 사안의 경중과 보호의 필요성을 살필 때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면 학교 조치도 달라지나요?
소년부의 결정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대신하거나 취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학교 절차는 소년부 심리와 별개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치 수위를 정하는 시행령 제19조의 요소 중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는 소년부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자료를 일관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촉법소년이면 학교에서도 조치를 가볍게 받나요?
조치 수위를 정하는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요소에는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나 만 나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가 기준이므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낮아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어서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고(제17조 제1항 단서), 아이가 어떤 반성과 회복 노력을 보였는지는 요소별로 반영되므로 이 부분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Q4. 학교에서 자체해결로 끝났다면 경찰 수사도 끝난 건가요?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가 학교의 장에게 주는 권한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택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안에서의 절차 종결일 뿐이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소년부 송치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그 절차는 계속됩니다.
Q5. 학교와 경찰에서 모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대조해 행위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과 문자·SNS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학교 통지서와 경찰 출석요구서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7조 제4항),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아이가 직접 연락하거나 부모님이 임의로 접촉하는 것은 피하고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소년부 또는 조사관의 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소년법 제10조)을 알고 계시되, 경찰 조사든 소년부 조사든 학교에 낸 확인서와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