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재판 전에 치료나 상담 이수가 형에 영향을 주나요
음주 재범 재판 전에 치료나 상담 이수가 형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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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 재범 재판 전에 치료나 상담 이수가 형에 영향을 주나요 

김강희 변호사


음주 재범 재판 전에 치료나 상담 이수가 형에 영향을 주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단속에 걸리고 나면, 첫 번째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느끼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 동안 주변에서는 "알코올 상담이라도 다니고 있어라", "교육 이수증 하나 내면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조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이수가 형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 한 장을 더 만들어 내는 데 그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이 무거운 이유는 재범의 법정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은 두 번의 갈림길을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벌금이냐 징역이냐이고, 징역이 선택되면 두 번째는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입니다. 재판 전에 주어진 몇 달은 이 두 갈림길에서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는 '범행 후의 정황'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나 상담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의 인자표에 '치료 이수'라는 항목 자체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수가 "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가"와 "그 원인이 실제로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짜여 있다면, 법원이 형법 제51조에 따라 살피는 성행·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재범 가능성 판단에서 실질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같은 이수증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핵심 쟁점


재판 전 이수가 형에 영향을 주는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 사건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 내 재범인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전과 간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벌금과 징역, 집행유예와 실형 가운데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입니다. 둘째,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음주·무면허운전 인자표에는 치료나 상담 이수가 독립된 인자로 없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일반감경인자로 남는 것은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뿐인데 재범 사건에서는 뒤의 것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관이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결국 형법 제51조가 정한 성행·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법관이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알코올 문제를 진단받는 일이 양날이라는 점입니다.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방향으로 쓰면 형법 제10조 제3항과 양형기준의 만취상태 규정에 막히고, 반대로 알코올 습벽이 확인되면 법원이 치료명령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이수 자료가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되느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지 않고 "일단 수료증부터 받아 두자"는 식으로 움직이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서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갈림길에서 필요한 정황을 거꾸로 계산해 이수를 설계하면 같은 몇 달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범 원인부터 분해해 이수를 '대응 자료'로 설계하기


이수의 가치는 횟수가 아니라 대응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전 처벌 이후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에 이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어져야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받을지 정하기 전에 이번 재범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가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이번 재범이 어떤 유형인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분해합니다.

이전 적발 이후 음주 습관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번에 마신 상황이 회식이나 스트레스성 폭음이었는지, 단주를 시도했다가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거리는 괜찮다"는 판단 실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술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음주 뒤에 운전을 스스로 차단하지 못한 판단의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알코올상담센터에서 AUDIT-K 같은 표준 선별검사를 받아 보면 객관적인 출발점이 생깁니다. 이 분해 없이 시작한 이수는 사건과 이어지지 않는 일반 교육이 되기 쉽습니다.

2) 프로그램과 기간을 재판 기일에서 거꾸로 세어 정합니다.

알코올 사용 문제가 확인되면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치료나 알코올상담센터의 상담·프로그램처럼 음주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경로를, 판단 실수형이라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과 개별 상담을 조합하는 경로를 택합니다. 온라인 영상 한 편을 보고 받는 수료증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달라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 기일에서 거꾸로 세어, 선고 전까지 여러 회의 출석 기록과 상담 기록이 쌓이도록 시작 시점과 주기를 정합니다. 이수 기간 중의 음주 여부도 상담 기록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의뢰인께 미리 안내합니다.

3) 이수확인서·소견서·환경 차단 자료를 증명 순서대로 갖춥니다.

이수확인서에는 기관명, 기간, 횟수,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의사의 진단서나 상담자의 소견서로 현재 상태를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술과 운전을 물리적으로 떼어 놓는 자료, 예컨대 차량 처분 서류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더합니다. 이수가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이 자료들은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여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두 축이 함께 채워집니다. 각 서류가 재범의 원인, 그에 대한 대응, 현재의 상태 가운데 어느 고리를 증명하는지 표시해 의견서에 엮어 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수 자료를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논증으로 연결하고 함정 피하기


자료가 갖춰졌다면 이제 그것을 재판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 남습니다. 이수 서류를 내는 일과 그 서류로 형을 다투는 일은 별개의 작업이고,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1) 인자표의 통로에 자료를 배치하고 형법 제51조로 뒷받침합니다.

인자표에 치료 이수 항목이 없으므로, 이수 자료는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이 말뿐이 아니라는 증거로 배치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쓸 수 없고, 오히려 동종 전과(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가 일반가중인자로 들어가 있으므로, 그 무게를 상쇄할 범행 후의 정황이 바로 이수 자료가 됩니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어 형법 제51조 제1호의 성행·환경과 제4호의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주장합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전체회의에서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을 양형기준의 별도 유형으로 넣기로 하고 형량범위와 인자는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든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는 형법 제51조의 통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2) 알코올 진단의 양날을 관리합니다.

진단이 나오면 "술 때문이었다"는 논리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막혀 있는 길입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감경의 근거가 아니라 치료의 필요와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로만 씁니다.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알코올 습벽이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치료의 기관·종류·기간을 밝혀 그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3) 이수만으로 넘지 못하는 벽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 시점을 맞춥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이전에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이 단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걸린다면 이수 자료의 초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형량 자체의 조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벌금 전력만 있다면 제148조의2 제1항 각 호가 벌금형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의 여지를 다투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제출은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쳐야 1심 판단 자료가 되므로, 선고 예정일이 아니라 결심 기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결론


음주 재범 재판을 앞두고 치료나 상담을 이수하는 것은 분명 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준비입니다. 다만 인자표에 별도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수증 한 장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재범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이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이어져 있을 때 비로소 법원이 읽는 정황이 됩니다.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벌금과 징역, 집행유예와 실형이라는 두 갈림길에서 내 사건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전 전력의 확정 시점과 이번 사건의 수치·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어떤 이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담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나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번 재범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알코올상담센터 프로그램처럼 음주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경로가 사건과 맞닿습니다.

반대로 술 자체보다 음주 뒤 운전을 스스로 막지 못한 판단이 원인이라면, 재범예방 교육과 개별 상담으로 그 원인을 다루는 쪽이 더 정확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선별검사나 초기 상담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온라인 영상 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바로 받는 방식도 형에 영향이 있나요?


수료증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하지만, 재범의 원인이 바뀌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전 처벌 이후에도 왜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가이고, 짧은 1회성 이수만으로는 그 물음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보조 자료로 두고, 여러 회에 걸친 상담·치료 기록과 함께 제출하는 구성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미 수료증을 받았다면 버릴 필요는 없고, 이후에 이어질 프로그램과 연결해 배치하면 됩니다.


Q3. 알코올 의존 진단이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진단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쓰는 방향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는 논리로는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알코올을 마시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를 하면서 치료 기간을 정해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때는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진단은 감경의 근거가 아니라 치료의 필요와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고, 이미 진행 중인 치료를 그 계획의 연장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1심 선고 때까지 이수를 못 했는데, 선고 후에 시작해도 소용이 있나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낸 자료만 1심 판단에 들어가므로, 가능하면 그 전에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선고 후에도 항소심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로 다투면서 새로 갖춘 양형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선고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독 사건은 법정형의 상한이 6년이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로 한정한 같은 법 제38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양형을 다툴 마지막 자리가 됩니다.

선고 이후에 급히 만든 자료로 보이지 않도록, 왜 그 시점에 시작했고 이후 어떻게 이어 가는지 경위 설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수를 모두 마쳤는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수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요소가 무거우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어서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사고가 있었던 경우, 재범 간격이 짧거나 반복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이수 자료와 관계없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 준비와 함께 이전 전력의 종류와 확정 시점,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를 놓고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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