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상습 미지급 업체, 고의 폐업 전력까지 어디부터 조치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납품을 마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결제일이 되면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에 넣겠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지만, 미수금이 두 달 치, 석 달 치로 쌓이는 동안에도 이 업체는 새 발주를 계속 넣습니다. 그러다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 회사 대표가 예전에도 회사 문을 닫았다가 상호만 바꿔 다시 영업을 시작한 적이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독촉을 더 세게 해야 하나, 바로 고소해야 하나, 소송부터 걸어야 하나" 하고 순서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상담에서 정말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대금 자체보다 시간입니다. 상습 미지급 업체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정리되고,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고, 기계와 차량이 대표 가족이나 새 법인 앞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넣었을 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은 종이 한 장이 됩니다. 반대로 순서를 잘못 잡아 사기 고소부터 서두르면, 편취 의사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로 끝나고 그 사이 재산 이전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치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가장 강해 보이는 수단"이 아니라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효력이 생기는 수단"입니다. 대체로 재산 보전(가압류)과 시효 관리가 가장 앞에 오고,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 직접지급을 병행하며, 본안(지급명령·소송)과 형사 고소는 그 위에 얹고, 폐업이나 재산 이전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와 법인격 부인으로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순서로 설계합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 업체에 남은 재산, 폐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상습 미지급 업체 대응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받을 돈이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입니다.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은 민법 제163조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미루는 사이에 시효가 흐르고, 거래가 하도급(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라는 별도의 수단이 생깁니다. 둘째,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의 가압류는 지금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상습 미지급과 폐업 전력은 이 필요성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상습 미지급이 어디서부터 사기가 되는지입니다. 대금을 못 갚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넷째, 폐업이 법적으로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끝내지 못하는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돼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법인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다섯째, 폐업을 반복하며 새 회사로 옮겨 다니는 경우 재산 이전과 법인격 부인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효와 재산 보전을 놓치면 뒤의 형사 대응과 폐업 후 책임 추궁이 소용없어지고, 사기 고소에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먼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며 할까"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고 시효와 회수 경로를 관리하기
상습 미지급 업체를 상대로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보다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는가"가 더 급합니다. 권리는 판결로 확인하면 되지만, 재산은 한번 빠져나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회수 경로를 세웁니다.
1) 미수금을 거래 단위로 정리하고 시효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발주서·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를 거래 건별로 묶고 입금 내역과 대조해 건별 미수금 원장을 만듭니다.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가 상사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건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언제 도래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독촉 문자나 전화만으로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최고(催告)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반면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이므로(제168조) 일부 입금, "다음 달에 주겠다"는 회신, 지불각서는 승인의 자료로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2) 남아 있는 재산을 특정해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대상은 등기부로 확인되는 부동산, 차량·기계,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인 사무실·공장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예금채권입니다. 채권 가압류도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해 집행합니다(제291조). 이 단계에서 상습 미지급 이력,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경매·체납 흔적, 대표자의 이전 폐업 이력이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근저당과 선순위 가압류로 재산이 채워져 있다면 실익이 작으므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현황을 먼저 확인해 대상과 범위를 정합니다.
3) 담보 제공과 본안 제소 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3항). 실무에서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하도록 허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나온 뒤에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도록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시점에 본안 서면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다툴 여지에 따라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을 가릅니다.
세금계산서, 서명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처럼 채권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며(제470조,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으므로(제462조 단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업체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갑니다. 상습 미지급 업체가 하자나 감액을 이유로 이의를 낼 가능성을 전제로, 납품 후 검수·수령 기록과 클레임이 없었다는 이력까지 함께 정리해 둡니다.
5)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 직접지급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합니다.
거래가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에 해당하고 상대가 원사업자이며 내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면(하도급법 제2조),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이 있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그 부분의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있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시행령 제9조 제1항) 내용증명으로 보내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되므로(제14조 제4항) 발주자가 아직 주지 않은 잔액이 한도입니다. 병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 접수 사실이 원사업자에게 통지될 때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고(제22조 제3항),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단순 물품 매매처럼 하도급 위탁이 아닌 거래라면 이 경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 고소와 폐업 후 책임 추궁을 한 벌의 증거로 설계하기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 전력과 재산 이전이 겹치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국면의 증거는 대부분 앞서 정리한 채권 자료와 같은 곳에서 나오므로 한 벌로 모아 두 갈래에 함께 씁니다.
1) 사기 고소는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으로 구성합니다.
물품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은, 이미 다른 공급업체들에 약 3억 2천만 원의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결제하겠다"고 말하며 한 달 남짓 사이 15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고, 거래처에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다른 채권자 변제와 직원 임금으로 써버린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안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a) 거래 시작 시점의 기존 채무·체납·거래 중단 상황, (b) 대금 마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약속(문자·카톡·녹취), (c) 약속 이후의 실제 이행과 받은 돈의 사용처를 우리 사건에서 찾아 정리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상습 미지급과 폐업 전력은 정황으로 쓰되 그것만으로 입증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의 미수 사례, 대표자의 이전 폐업·신설 이력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 변동과 본점 이전, 사업자 상태, 다른 피해 업체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다만 폐업 전력은 과거의 일이므로, 이번 거래를 시작하던 시점에 재무 상태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자료와 연결되어야 편취 범의의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정상 결제를 이어 오다 경기 악화로 못 준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경우에는 고소보다 앞서 본 가압류와 소송이 본체가 됩니다. 피해 업체가 여럿이고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형법 제351조의 상습범 가중(형의 2분의 1까지)을 주장할 근거도 생깁니다.
3) 폐업 직전의 재산 이전은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취소로 나눠 대응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는 국면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겨냥하므로, 가압류나 소송을 먼저 시작해 두면 재산 이전이 그 앞인지 뒤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이전일, 이전 상대(대표 가족·신설 법인),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4) 폐업의 형태를 확인해 채무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일 뿐 대표 개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법인은 해산된 뒤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245조, 제542조 제1항),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제535조 제2항). 청산 절차의 최고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채권을 신고해 근거를 남기고, 청산이 끝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 둡니다.
5) 대표이사 개인과 새 법인으로 책임의 범위를 넓힙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지급불능에 가까운 상태를 알면서 외상 거래를 계속 넓히거나 회사 재산을 유출한 사정이 입증되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폐업 뒤 상호와 업종만 바꿔 다시 문을 연 회사가 있다면 법인격 부인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려고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려면 기존회사의 경영 상태와 자산 상황,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이전된 자산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채무면탈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상호·업종·사업장·직원·거래처·대표자가 얼마나 같은지, 자산이 옮겨질 때 대가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자료화해 둡니다.
결론
상습 미지급 업체를 상대로 한 대응은 강해 보이는 수단부터가 아니라 효력이 먼저 생기는 수단부터 짜야 합니다.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와 시효 관리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 직접지급과 신고를 병행하며, 사기 고소는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모인 뒤에 얹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전력이 있다고 해서 늘 사기가 되는 것도, 폐업했다고 해서 받을 길이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대표에게 남고,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며, 재산 이전이나 새 법인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와 법인격 부인의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면 시효 기한, 남아 있는 재산, 폐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결제일을 몇 번 어긴 것만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제를 여러 번 미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문제이고, 사기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을 받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지연 횟수보다 거래를 시작할 당시의 기존 채무와 체납 상황, 대금 마련 방법에 대한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재산 보전을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가압류는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지금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습 미지급,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체납, 폐업 전력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고, 가압류 후 채무자가 신청하면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Q3. 업체가 이미 폐업했다는데 소송해도 받을 수 있나요?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은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개인의 채무가 그대로 남고 법인이라면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결국 문제는 청구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폐업 전후로 재산이 어디로 옮겨졌는지입니다. 폐업 신고 시점 전후의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이전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므로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Q4. 하도급 대금이라면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이 있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해당 부분의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할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요청 전에 계약 구조와 공사 대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지금 당장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가장 먼저 거래 건별 미수금 원장을 만들고, 가장 오래된 건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언제 도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와 함께, 업체가 결제를 약속한 문자·카톡·이메일 원본과 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녹음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불각서와 일부 입금 내역도 함께 모아 둡니다.
그리고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본점·임원 변동), 사업자 상태, 부동산 등기부, 다른 거래처의 미수 사례를 확인해 재산 상황과 폐업 전력을 정리합니다.
폐업이나 재산 이전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려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압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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