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수면제를 지인에게 팔았는데 의료용이라 가볍게 끝나나요
처방받은 수면제를 지인에게 팔았는데 의료용이라 가볍게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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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수면제를 지인에게 팔았는데 의료용이라 가볍게 끝나나요 

김강희 변호사


처방받은 수면제를 지인에게 팔았는데 의료용이라 가볍게 끝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불면증으로 병원을 다니며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다 보면 약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하던 지인이 그 약을 몇 알만 나눠 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건넸고, 지인이 값을 치르겠다고 해서 얼마간을 받았거나, 아예 중고거래 앱이나 SNS 대화방에 남는 약을 올려 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약을 먹은 지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약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판매자의 이름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이름으로 의사에게 정식 처방받은 약인데 마약도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익을 크게 본 것도 아니고 잠 못 드는 사람을 도운 것뿐이라는 억울함도 큽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이 처방받은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은 그 약을 자기가 갖고 있을 지위뿐입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있고, 약국에서 조제받아 소지하는 경우도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지'일 뿐입니다.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행위는 이 예외의 바깥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받은 정식 의약품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매하거나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약이 정확히 어느 성분인지, 상대가 성인이었는지, 몇 번에 걸쳐 얼마를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한 수면제의 성분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입니다. 졸피뎀·조피클론·알프라졸람·디아제팜·로라제팜·트리아졸람은 라목으로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페노바르비탈·펜토바르비탈 같은 바르비탈류는 다목으로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의사에게 처방받았다'는 지위가 예외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제4조 제2항은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만 허용하므로 매매·수수·제공은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 그대로 남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입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 법정형이 한 단계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판매의 방식과 반복성입니다. 상습이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판매 글을 올려 정보를 알렸다면 제3조 제12호·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별개의 죄가 더해지며, 받은 판매대금은 제67조에 따라 몰수·추징됩니다. 다섯째, 판 약이 애초에 마약류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이 문제되고,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확정하지 않으면 "수면제니까 별것 아니다"와 "마약 판매로 몰렸다"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갇히기 쉽고, 실제 사건은 성분과 상대와 규모가 만드는 좌표 위에서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분·행위·상대방을 조문 요건별로 확정해 적용 법조와 법정형 구간 좁히기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어떤 조문의 어떤 요건을 세울지 미리 그려 보는 것입니다. 같은 수면제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과 양형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1) 처방전·약봉지·조제내역으로 성분을 특정하고 별표 4와 대조합니다.

'수면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약효를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조제약 봉투나 처방전에 적힌 성분명을 확인해 그 성분이 시행령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있는지, 있다면 다목과 라목 중 어디인지를 가립니다. 졸피뎀이 라목이라면 제61조가, 바르비탈류가 다목이라면 제6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반대로 성분이 멜라토닌 제제나 항히스타민 계열처럼 별표 4에 없는 약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팔았다는 사실만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문제로 남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이 한 단계에서 정해지는 셈입니다.

2) 행위를 매매·수수·제공으로 나누고 횟수·수량·금액을 사실로 확정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을 모두 금지하므로 무상으로 나눠 준 행위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그렇더라도 언제, 몇 정을, 몇 번, 얼마에 넘겼는지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몰수·추징액, 그리고 양형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 지인의 진술에서 실제로 확정되는 부분과 수사기관이 짐작으로 채운 부분을 나누어, 확인되지 않는 횟수와 수량이 공소사실에 얹히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지인 한 사람의 진술에서 출발해 거래 전체를 그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이 대화 기록과 맞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고 인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조문이 제58조 제1항 제7호로 바뀌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구간이 됩니다. 지인이 성인이었다는 점은 대화 내용과 관계, 직업 등으로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넘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대화에 학교나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언급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방 경위와 판매 규모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초기 진술 관리하기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처분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문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약의 종류와 판매 규모, 이득, 전력과 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진술 전에 처방 경위와 복용량, 약이 남게 된 과정을 확정합니다.

처방일과 처방 일수, 실제로 복용한 양, 왜 약이 남았는지를 진료기록과 약봉지로 재구성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의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처방·조제 내역은 전산에 남아 있고 수사기관이 진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말한 수량이 처방 기록과 어긋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영리성·반복성·확산성을 사실별로 분리해 제시합니다.

받은 돈이 약값 정도의 실비였는지 이익이 남았는지, 지인 한 명에게 한 번 준 것인지 여러 번 반복했는지, 게시글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판매 글이 있으면 제62조 제1항 제5호의 별도 죄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거래였다면 그 점을 거래 대화와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고,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면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은 제67조에 따라 추징되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만이 추징 대상이 되도록 금액도 정확히 특정합니다.

3) 재발 방지와 치료 경과를 자료로 만듭니다.

불면 자체가 약을 계속 찾게 만든 뿌리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이후 약을 관리하는 방식, 초범 여부, 지인과의 관계와 동기(이익보다 호의였다는 점)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수면 문제를 치료로 풀어 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는 벌금이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료인처럼 신분에 영향이 큰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느냐 자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처방받은 정식 의약품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의 무게를 낮춰 주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처방받은 사람에게 그 약을 소지할 수 있는 지위만 인정하고, 매매·수수·제공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분이 라목인지 다목인지 아니면 마약류가 아닌지, 상대가 성인이었는지, 한 번의 호의였는지 반복된 판매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지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라면, 진술하기 전에 처방 기록과 대화·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이 실제로 적용될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초기 진술에 수량과 횟수, 상대의 나이가 어떻게 남는지가 이후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나눠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매매만이 아니라 수수와 제공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금지하고 있어, 무상으로 건넨 행위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대화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성분이 별표 4에 없는 약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분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Q2. 제가 먹는 수면제가 마약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틸녹스는 제품명이고 그 성분이 졸피뎀입니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적힌 성분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있으면 마약류입니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 별표 4에서 다목과 라목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분을 잘못 짐작한 채 진술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진술 전에 성분과 구분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지인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형법 제13조에 따른 고의의 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넘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 학교, 나이, 부모 등을 짐작하게 하는 언급이 있었는지, 만난 경위와 외관은 어땠는지 등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Q4.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 판매 글을 올렸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판매 글을 올려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린 것은 제3조 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별도의 죄입니다.

실제 거래에 따른 매매 혐의와는 조항이 다르므로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만 올렸고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61조 제1항 제5호의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미수(같은 조 제3항)에 그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게시 시점과 플랫폼, 삭제 여부, 실제 거래 성사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처방일과 처방 수량, 복용한 양, 그리고 판매하거나 나눠 준 시점·수량·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남은 약이나 대화 내용, 게시글을 지우거나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구속 사유이므로, 삭제나 폐기가 구속영장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수량이나 횟수를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조서에 날인하기 전에는 수량·금액·횟수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한 줄씩 읽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고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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