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차를 살 때 성능점검기록부의 “양호” 표기를 믿고 계약했다가,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엔진이나 변속기 고장이 발견되어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매수인분들 중 상당수는 “점검표에 문제없다고 적혀 있으니 고장 나면 당연히 업체가 물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약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장이 나서 항의하면 딜러는 “점검은 점검업체가 한 것이라 저희는 모른다”,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고, 점검업체는 “점검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 뒤에 생긴 고장”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수리비 견적은 수백만 원에 이르고, 매수인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계약 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를 알리지 않은 딜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관리법은 딜러의 손해배상책임과 점검업체의 보증책임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어, “점검은 남이 했다”는 말로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성능점검표와 다른 고장이 발견됐을 때 딜러와 점검업체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능점검기록부는 딜러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기록부에 적힌 상태는 매수인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기준이고, 실제와 다르면 그 차이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그리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입니다.
이 중 성능·상태 점검 내용의 서면 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딜러는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고지에는 점검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딜러와 점검업체가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부가 계약 전에 교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인도 때 받은 기록부나 구두로만 들은 “문제없는 차”라는 설명은 법이 정한 고지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이 고지 의무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차를 파는 직거래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사기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참고용 안내문이 아니라 딜러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법정 서류이고, 그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법이 정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2. 성능점검표와 다른 고장은 딜러와 점검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딜러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고, 딜러가 점검업체에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후문은 점검업체가 딜러에게 거짓이거나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해 손해가 생긴 경우 딜러가 점검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딜러가 먼저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점검업체와는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점검은 점검업체가 했으니 저희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은 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딜러가 배상할 돈이 없는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딜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하고, 제4항은 매매가 완성되면 보장 금액·보험회사·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때 받은 서류 가운데 이 증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업체에게는 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58조의4는 점검업체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그 보증책임을 뒷받침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며, 보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가 정합니다. 그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이므로, 이 기간 안에 발견된 고장이라면 점검업체의 보증과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딜러의 책임은 이 보증 절차와 별개로 판례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이 사건은 딜러가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안이고, 대법원은 딜러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딜러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딜러가 내세우는 항변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시승해 보고 산 것 아니냐”는 항변은,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기록부에 “양호”로 기재된 항목의 결함을 일반 시승으로 찾아내기를 매수인에게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계약서 문구는 만능 면책이 아닙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도 후에 생긴 고장”이라는 주장은 결국 점검 시점에 이미 결함이 있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는 수리 전 정비소 진단과 부품 상태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성능점검표와 다른 고장은 “점검업체 탓”이라는 딜러의 말로 끝나지 않고, 딜러의 손해배상책임과 점검업체의 보증책임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3. 청구 수단마다 기한이 달라, 고장을 안 날부터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도 후 30일·90일·6개월은 각각 다른 권리의 기한이고, 손해액은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입니다.
가장 빠른 기한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입니다. 딜러의 매매 또는 알선으로 산 차량의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점검 내용과 다르거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누락했다면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차량을 즉시 딜러에게 반환하고, 딜러는 차량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쳤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 기록부에 이미 “누유”나 “불량”으로 표시된 항목은 알고 산 것으로 보아 제580조 제1항 단서로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록부에서 정상으로 표시된 항목의 고장인지가 핵심입니다.
딜러가 기록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내세워 팔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어 하자담보의 6개월보다 훨씬 깁니다. 다만 이 경로는 딜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열립니다.
손해액은 수리비 견적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매수인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이 판결은 차를 인도받아 사용해 온 이익만 공제하고 손해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닌 이익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형성되었을 시세와 실제로 지급한 대금의 차이를 중심으로 손해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견적서와 함께 같은 연식·주행거리의 정상 차량 시세 자료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일·90일 해제, 6개월 하자담보, 3년 취소·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고장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4. 알고도 속였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까지 문제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벌금 구간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최대 20년 이하 징역의 사기죄까지 처벌 구간이 넓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는 딜러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제6호)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제7호), 점검업체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제9의2호), 딜러가 점검업체에게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한 경우(제10호)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딜러나 점검업체가 사고·침수·교환 이력을 알면서도 기록부에 정상으로 기재해 차를 판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본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장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점검업체의 단순한 점검 오류나 딜러가 기록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경우는 고의가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보증책임의 문제로 남을 수 있고, 형사에서는 알면서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딜러가 차를 매입한 시점의 이전 점검·정비 이력, 매입 경위, 사고·보험 이력 조회 결과, 계약 전후의 문자와 통화 녹취 등입니다.
한편 합의나 피해 회복은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증거 확보, 서면 통지, 보험·소송·고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리하기 전에 남긴 진단서와 사진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능점검 오류 분쟁은 통상 ①수리 전 정비소 진단과 증거 확보 → ②딜러·점검업체에 대한 서면(내용증명) 통지와 보험·보증 청구 → ③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 제기(딜러 사업장이나 매수인 주소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 → ④딜러의 고의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고소, 이후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병행할 수 있고,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 쓰이기도 합니다.
고장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과 점검 사진, 계약서, 딜러의 손해배상 보장 증서 사본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장 부위를 수리하기 전에 다른 정비소에서 진단서와 견적서를 받고, 교체 전 부품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인도일, 현재 주행거리, 고장을 처음 안 날짜를 정리해 30일·90일·6개월 중 어느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차 거래 분쟁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딜러 손해배상, 점검업체 보증·보험 청구, 형사 고소를 어떤 순서로 병행할지 기한에 맞춰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고차 분쟁은 “분명히 점검표에는 문제없다고 되어 있었는데”라는 억울함 속에서도, 당장 그 차를 타야 하고 딜러와 얼굴을 붉히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산 매수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차이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리 전 진단서, 기록부 원본, 인도일과 주행거리 기록이 쌓일수록 딜러 청구와 점검업체 보증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딜러나 판매자 입장에서도 “점검표대로 팔았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부를 계약 전에 교부했는지, 결함을 실제로 알았는지, 고장이 인도 후에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매수인과 매도인,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책임을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한 계산과 증거 정리,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에게 산 중고차인데 성능점검표와 다른 고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 고지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있어 개인 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나,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긴 경우의 사기 취소·불법행위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Q.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84조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딜러에게는 기록부를 계약 전에 고지할 법정 의무도 있어 문구 하나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인도받은 지 30일이 지났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의 해제 기한은 30일(침수는 90일)이지만, 그 뒤에도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안 날부터 6개월),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사기가 인정될 때의 취소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고장을 안 날과 딜러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고장 난 부분을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 수리 전에 다른 정비소의 진단서·견적서와 부품 상태 사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부품을 교체해 버리면 점검 당시 이미 불량이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급한 수리라면 딜러와 점검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딜러가 점검업체 탓만 하는데, 점검업체를 따로 상대해야 하나요?
A. 딜러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은 점검업체의 오류로 생긴 손해도 딜러가 배상하고 점검업체에 구상하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업체의 보증(제58조의4)은 별도로 있으므로 보증기간 안이라면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Q.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고장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딜러나 점검업체가 알고도 속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 수사 기록이 민사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딜러인데 점검표대로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점검 내용을 그대로 고지했고 고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매입 시점의 점검 자료, 매입 경위, 고객과의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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