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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 차량을 샀는데 계약 취소와 고소 둘 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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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 차량을 샀는데 계약 취소와 고소 둘 다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차를 산 뒤 정기검사나 정비소 방문 과정에서 계기판 숫자가 실제 이력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매수인분들 중 상당수는 “성능점검기록부까지 받았으니 문제없을 것”, “딜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이미 몇 달을 탔으니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문의하신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판매하는 쪽에서는 “전 차주가 조작한 것이지 저는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막상 고소가 접수되면 매입 경로와 정비 이력이 하나하나 대조되면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것 자체를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길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 고소와 계약 취소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주행거리 조작 차량을 산 매수인이 형사 고소와 계약 취소·해제를 어떻게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각각 언제까지 가능하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와 계약 취소는 서로를 막지 않는 별개의 절차라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길이고 민사절차는 대금을 돌려받는 길이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막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를 낮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경찰에 고소부터 해야 하나, 계약부터 취소해야 하나”를 고민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판매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이고, 계약 해제·취소와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낸 돈을 되돌려 받는 민사 절차입니다. 목적도 판단하는 기관도 달라서 동시에 진행해도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서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판매자가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고의가 밝혀져야 하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에는 판매자의 고의를 따지지 않는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민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민사에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로는 기한이 짧은 것부터 챙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량이라면 인도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해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민법상 사기 취소·착오 취소·하자담보책임으로 넘어가는데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이 기간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 준비만 하다가 해제 기간을 넘기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고소와 계약 취소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한이 짧은 민사 구제부터 챙기면서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2. 판매자가 주행거리를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은 침묵도 기망이 되고, 조작 행위 자체는 자동차관리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고장·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이를 어겨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같은 법 제79조 제1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직접 계기판을 건드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만나는 판매자는 직접 조작한 사람이 아니라 조작된 차를 넘겨받아 되판 딜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책임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같은 법 제80조 제6호·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성능점검을 한 업체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록부에 적어 준 경우에는 제80조 제9의2호가 점검한 쪽을 따로 처벌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말로 속인 적은 없다”는 항변입니다. 주행거리를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고 계기판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긴 침묵도 기망이 된다고 봅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주행거리는 중고차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거리를 알았다면 같은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기록부나 광고 표기를 그대로 두고 팔았다면,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았느냐”인데, 같은 판결은 편취의 고의를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입 경로와 매입가, 정비·검사 이력상의 주행거리가 바로 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팔았다면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법정 해제는 인도일부터 30일, 하자담보는 안 날부터 6개월, 사기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 짧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법정 해제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을 맺은 매수인은,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점검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받았다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6 제1항). 이 조항은 판매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인도 후 30일 안에 이상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방법입니다. 해제하면 차량은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차량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다만 이 조항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되어 개인 간 직거래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해제와 별개로,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매매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8조의3 제1항). 매매업자는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거래가 끝나면 그 증서 사본을 발급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제4항), 계약 때 받은 사본은 업체가 연락이 끊겼을 때 회수 통로가 됩니다.

둘째는 민법상 사기 취소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제141조). 그러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속인 사실을 알고 있던 매도인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제748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이 방법은 판매자가 알면서 속였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닌 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580조),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주행거리는 가격 산정의 전제였으므로 실제와 크게 다르면 하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가 되고, 그 밖에는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정리됩니다(제575조 제1항 준용).

이 세 갈래는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대법원도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와 요건,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이 판결은 서화 위작 사건이지만 법리는 매매 일반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의 6개월이 지났더라도 착오 취소나 사기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남고, 소송에서는 사기 취소를 중심에 두고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착오 취소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민법 제109조 제1항), 기록부를 확인하고 이력을 조회한 뒤에 샀다는 사정이 도움이 됩니다.

인도 후 30일 안이라면 법정 해제를 먼저 쓰고, 그 뒤에는 6개월의 하자담보와 3년의 사기·착오 취소를 겹쳐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형량은 죄명마다 다르고, 금액이 커지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 사기는 20년 이하이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대를 판 사건은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조는 셋으로 나뉩니다. 주행거리를 직접 변경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속여서 대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026년 3월 12일 시행).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판매된 차량은 행위 당시의 형량이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죄여서 하나의 판매 행위가 두 가지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여러 대를 판매한 사건은 하나의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면 이득액이 합산되어,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차량 한 대의 사건은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작한 차량을 대량으로 유통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초범인지, 조작에 관여한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곧 회수 금액이 되므로 합의서에 반환 대금과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처리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의 절차와 민사 청구는 이렇게 병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기록부·이력 조회·인도일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두 절차 모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공소시효는 사기죄가 10년, 자동차관리법상 주행거리 변경죄가 5년이므로(제249조 제1항) 오래된 거래라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시세 차액이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이 더 적합하고,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수원 지역 업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되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매매업자가 발급한 보증 증서, 광고 화면을 확보하고 인도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해 30일 해제 기간과 6개월 하자담보 기간을 계산합니다.

  2. 자동차365의 정비·검사 이력과 카히스토리의 보험·수리 이력에서 과거 시점별 주행거리를 조회해 기록부에 적힌 거리, 현재 계기판 거리와 대조합니다.

  3. 정비소나 성능점검장에서 계기판 교체 흔적과 부품 마모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용은 삭제되지 않게 보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행거리 조작과 중고차 사기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계약 해제·취소 청구를 함께 설계해 대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고차를 산 뒤 주행거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이미 한참 탄 차인데”, “딜러와 얼굴 붉히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30일, 6개월, 3년이라는 기한이 서로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속아서 차를 산 매수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기록부와 이력 조회 자료, 인도일을 정리해 어떤 구제 수단이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고소당한 판매자 입장에서도 “전 차주가 한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매입 경로와 매입가, 점검 당시의 확인 과정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중고차 거래 분쟁에서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쪽과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주행거리 차이라도 입증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도일이 지날수록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이 하나씩 줄어드는 만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딜러에게 산 차인데 인도받은 지 40일 만에 주행거리 조작을 알았습니다. 해제는 불가능한가요?

A. 자동차관리법상 법정 해제 기간(인도일부터 30일)은 지났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사기 취소나 착오 취소, 안 날부터 6개월 안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업자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간 직거래로 산 차량도 30일 안에 해제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 고지 의무와 30일 해제 조항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직거래는 민법상 사기 취소·하자담보·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로 다투게 되며, 판매자가 주행거리를 알고 속였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Q. 판매자가 “전 차주가 조작한 것이라 나는 몰랐다”고 하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매입 경로, 매입가와 시세의 차이, 정비 이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능점검 고지 위반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Q.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소송에서도 지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따지지만 법정 해제와 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무혐의여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의 판단 이유는 상대방이 민사에서 반박 자료로 쓸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Q. 판매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취하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취하해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과 지급 시기, 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Q. 산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A.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 자동차관리법상 주행거리 변경죄가 5년입니다. 민사는 사기 취소권이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안 날부터 6개월이므로 이력 조회로 조작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작 사실을 몰랐는데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매입 경로와 점검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해야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여러 대를 판매한 사건이라면 이득액 합산과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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