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마켓에서 명품을 구매했다가, 받아 보니 가품이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구매자분들 중 상당수는 “팔로워도 많고 후기도 좋으니 정품일 것”, “DM으로 정품 보증이라고 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대금을 이체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품이 의심되어 항의하면 “저도 정품인 줄 알고 매입했다”, “다른 분들은 문제없이 받았다”며 환불을 미루다가,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 쪽에서는 “나도 몰랐으니 환불만 해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이 고소로 넘어가면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 넓게 보고, 편취의 고의도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기에 위조 상표가 붙은 물건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판매자는 사기죄와 별개의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스타그램 마켓에서 산 명품이 가품으로 드러났을 때 판매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품을 정품처럼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정품이라는 말이 구매 결정의 기초였다면, 가품 판매는 그 자체로 기망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판매자의 기망, 구매자의 착오, 대금 송금이라는 처분행위, 판매자의 재물 취득이 차례로 이어져야 성립하고, 각 단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에서는 이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게시물의 “백화점 정품”, “국내 매장 영수증 동봉”, “정품 보증” 같은 문구와 착용컷·보증서 사진, DM으로 주고받은 “100% 정품입니다”라는 답변이 모두 구매자가 송금을 결정한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망이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은 기망 여부를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물에 “정품”이라고 적지 않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의 2017도20682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도 묵비에 의한 기망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을 정품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팔면서 가품일 수 있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았다면, 구매자의 정품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물이나 대화에서 “레플리카”, “A급”, “이미테이션”임을 밝혔고 구매자도 그것을 알고 샀다면 기망이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품이라고 믿게 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인스타그램 DM 거래라도 사기죄의 기망·착오·처분행위 구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2. “나도 정품인 줄 알았다”는 판매자의 항변은 객관적 정황으로 가려집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어도 가격·매입 경로·판매 이력으로 인정됩니다.
가품 판매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는 “나도 정품인 줄 알고 매입했다”는 주장입니다. 판매자가 정말로 가품임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가품임을 확신한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팔아도 좋다고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이 기준을 가품 판매에 대입하면 법원이 종합해서 보는 사정은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첫째는 매입 가격으로, 정품 시세보다 현저히 싼값에 들여왔다면 가품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둘째는 매입 경로로, 백화점·공식 매장·검증된 리셀 플랫폼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있는지,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 도매나 해외 구매대행에서 받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는 판매 이력으로, 같은 계정에서 여러 브랜드의 명품을 계속 팔아 왔는지, 앞선 구매자에게 가품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넷째는 항의 이후의 태도로, 환불 요구를 받은 뒤 차단·게시물 삭제·계정 폐쇄로 이어졌다면 “몰랐다”는 주장에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구매자 쪽에 “가격이 너무 싸서 의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다소 부주의한 면이 있더라도 기망에 속아 송금한 이상 사기죄 성립이 그것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앞서 본 구체적 사정은 기망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고려됩니다.
“나도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가격·매입 경로·판매 이력·항의 이후의 태도가 고의 여부를 가릅니다.
3.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와 전자상거래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판매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가품을 정품으로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처벌보다 환불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대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는 판매자의 처벌을 다루므로, 대금은 민사로 청구하거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합의로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속였다면 구매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계약서에 “정품일 것”이라고 따로 적지 않았어도, 정품이라고 믿은 것이 기망으로 생긴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매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길은 남습니다. 정품을 전제로 팔린 물건이 가품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582조), 구매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서 영업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도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반복해서 판매해 온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린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9장)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인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판매자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할 수 없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송금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대금 회수는 취소·하자담보·배상명령·합의라는 별도의 길을 골라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사기죄뿐 아니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에 더해, 위조 상표가 붙은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갖고 있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양형은 피해 금액·피해자 수·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계정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판매했다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판매 규모가 커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별도로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이 경우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혼동하게 하거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의 품질·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으로 판매하는 행위(같은 호 바목)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죄는 속은 구매자에 대한 범죄이고 상표법 위반은 상표권자에 대한 침해라서, 구매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상표법 위반 문제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합의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하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증거 확보부터 고소·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정과 대화가 사라지기 전에 게시물·대화·송금 기록을 붙잡아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품 판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판매자 특정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매자의 실명을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고,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 정보와 계정·대화 기록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가품임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게시물·프로필·후기·DM 전체 대화를 삭제되기 전에 계정명과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고, 판매자가 남긴 “정품” 문구와 영수증·보증서 사진을 따로 정리합니다.
송금 내역(이체 일시·금액·수취 계좌 예금주)과 택배 송장, 물건을 받은 상태의 사진을 모아 대금 지급과 수령 경위를 남깁니다.
브랜드사 또는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받아 두고, 물건은 사용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고소와 민사상 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면, 고소로 확보된 수사 기록을 민사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판매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SNS에서 알게 된 판매자와의 거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 “설마 계정을 지우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게시물과 대화 기록도 함께 지워집니다.
대금을 보낸 구매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정품 표시, 송금, 감정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중 무엇을 앞세울지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고소와 회수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가품 판매 의혹으로 고소당한 판매자 입장에서도 “나도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 경로 자료, 가격이 형성된 경위, 항의 이후의 대응이 고의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자료를 정리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물품 거래 사기 사건에서 대금을 보낸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계정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게시물에 ‘정품’이라고 적지 않았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알렸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으로 봅니다. 정품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받으면서 가품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정품이라는 인식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레플리카·A급’임을 알고 샀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판매자가 “나도 몰랐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임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 가격·경로, 항의 이후의 태도 등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환불 약속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이행 여부를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대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다루기 때문에 대금 회수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죄판결 시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계약 취소·하자담보에 따른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Q. 가품인 줄 알게 된 지 몇 달 지났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A. 사기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시간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민사 쪽 기간은 짧습니다. 하자담보는 안 날부터 6개월, 사기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사업자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는 안 날부터 30일이므로 가장 짧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판매자 계정이 삭제됐고 실명도 모릅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으로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 정보와 계정·대화 기록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되기 전에 캡처와 송금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품인 줄 알게 된 물건을 다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이 쓰려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108조가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품임을 알면서 정품처럼 속여 되팔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조 상표가 붙은 물건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되파는 순간 판매자 입장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가품 판매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매입 경로 자료와 판매 이력을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초기 진술이 고의 판단의 정황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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