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로 유인해 다른 차를 판 것도 사기인가요 | 사기/공갈 | 로톡
허위 매물로 유인해 다른 차를 판 것도 사기인가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소비자/공정거래계약일반/매매

허위 매물로 유인해 다른 차를 판 것도 사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매물을 보고 매매단지를 찾아갔다가, “그 차는 방금 나갔다”는 말과 함께 다른 차량을 권유받아 계약까지 이어지는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의 말은 양쪽이 서로 다릅니다. 차를 파는 쪽은 “광고는 손님을 부르는 수단일 뿐이고 차는 손님이 직접 보고 골랐다”, “시세대로 팔았는데 손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차를 산 쪽은 “광고에 나온 차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손님이 스스로 골랐다”, “정상 가격에 팔았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섞이는 것은 거래 관행상 용인하면서도, 거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관리법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허위 매물 영업은 두 갈래의 처벌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해 다른 차량을 판 경우 어떤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거나 혐의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허위 매물 광고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합니다)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유형은 크게 둘입니다. 첫째는 매도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를 광고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팔렸는데 내리지 않은 차, 처음부터 없는 차, 실제 판매가와 다른 가격을 붙인 차가 여기에서 문제됩니다.

이를 어기면 제80조 제5의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게재해야 하고(제58조 제4항), 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제80조 제7의2호로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를 광고하는 것도 제57조의2 제2항이 금지하고 제80조 제5의4호로 처벌합니다. 등록된 매매업자의 종사원이든, 매매업자가 아니면서 영업 목적으로 광고를 올린 사람이든 광고를 올린 행위가 형사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광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데서 성립하는 죄이고, 손님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손님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죄는 그다음 문제이고, 그 경계가 뒤의 두 항목에서 다룰 쟁점입니다.

허위 매물 광고는 사기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광고가 사회통념상의 과장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됩니다

차량이 실제로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처분행위를 하며, 그 결과 재물이나 이익이 넘어가는 인과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허위 매물 사건의 첫 쟁점은 광고가 과연 기망에 해당하느냐이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이 기준을 중고차 광고에 대입하면 결론이 갈립니다. “상태 최상”, “가성비 최고” 같은 추상적 수식은 다소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무사고인지, 주행거리와 가격이 얼마인지는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고 손님이 방문할지 계약할지를 정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표를 붙인 차가 실제로는 팔 수 없는 차였다면 과장이 아니라 거짓 고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소비자가 가격을 나름대로 따져 보고 샀을 것이라는 사정이나, 그 광고만으로 산 것은 아니라는 사정이 있어도 허위 고지와 구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는 손님이 직접 보고 골랐다”는 딜러의 항변이 힘을 얻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차량의 존재·가격·이력을 속인 광고는 ‘다소의 과장’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허위 고지로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차를 시세대로 팔았다’는 항변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허위 매물 사건에서 판매자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방어는 “실제로 다른 차를 정상 가격에 팔았고 손님도 그 차를 인도받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의 지급 여부를 성립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허위 매물 영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판결(항소심)은 허위 미끼매물로 손님을 유인해 매매계약서나 인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거나 세금 등 추가 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한 뒤, 계약을 취소하려는 손님에게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을 사는 것만 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한 수법을 사기 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련의 기망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로 평가했고, 일부 기망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시세차익이 있었는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광고 차량이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았고, 다른 차량의 가격·성능·이력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계약했다면 광고의 거짓과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광고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사기죄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 쪽에서는 방문 당시의 설명 내용, 서면 고지, 시승·점검 과정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되고, 손님 쪽에서는 광고를 보고 방문했다는 사실과 현장에서 들은 말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상 가격에 팔았다는 사정은 사기죄를 막지 못하며, 다른 차를 사게 된 과정에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4.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함께 문제되고, 피해자 수와 합의 여부가 양형을 가릅니다

법정형은 사기죄가 훨씬 무겁고, 실제 양형은 가담 횟수와 피해 회복이 좌우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 매물 광고 자체는 앞서 본 것처럼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를 올린 행위와 손님을 속여 차를 판 행위는 구성요건이 달라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동차매매업자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6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 범행 가담 횟수가 71회였던 사무실 대표에게는 징역 1년 4월이 유지됐고, 피해자 71명 중 37명과 합의했더라도 형을 줄일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면 가담 횟수가 4회였던 딜러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광고 사이트와 사무실,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할부를 중개한 사람도 사기방조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그 사건의 사정에서 나온 것이고, 전과와 경합 관계, 피해 규모, 합의와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다만 가담 횟수가 많은 쪽에는 실형이, 적은 쪽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처럼 허위 매물 사건은 광고 한 건이 아니라 반복성과 피해자 수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광고 화면과 계약 과정의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광고 원본·대화 기록·계약서 세 가지가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허위 매물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매매단지나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정황이 의심되거나 반대로 광고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광고 게시 화면(차량번호·가격·게시일·판매자 정보)과 주소(URL), 광고를 보고 나눈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을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고, 방문 당시 “그 차는 방금 팔렸다”는 말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2. 계약서·인수증과 계약 전 서면 고지(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저당 등록 여부 등), 자동차 등록원부를 받아 광고 차량과 실제 판매 차량이 같은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3.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과 할부·캐피탈 대출 서류를 확보해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계약을 취소하려 했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거래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대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허위 매물 사건은 “차는 이미 출고됐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혹은 “광고 관리는 직원이 한 일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아서 차를 산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광고 화면과 방문 당시 들은 말, 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의 대화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취소 모두에서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손님이 직접 골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올릴 때 실제로 그 차가 있었는지, 팔린 뒤 언제 내렸는지, 손님에게 다른 차량의 가격과 상태를 어떻게 고지했는지에 따라 고의 여부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광고 한 줄과 계약 과정의 기록 하나가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만 보고 찾아갔다가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자가 처벌되나요?

A. 광고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나 거짓 가격에 대한 것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완성되므로, 손님이 돈을 내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중심이 됩니다.

Q.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면 소용없나요?

A. 서명했다고 해서 사기죄나 계약 취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Q. 손님이 다른 차를 시승해 보고 직접 골랐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994 판결은 소비자가 나름대로 가격을 따져 보고 샀더라도 허위 고지와 구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광고의 거짓을 처음부터 알았고 다른 차량의 가격과 상태를 충분히 설명받고 계약했다면 인과관계가 다투어집니다.

Q. 광고했던 차가 손님이 오기 직전에 팔렸는데도 허위 매물인가요?

A. 형사책임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광고 당시 실제로 있던 차를 판매 후 바로 내렸다면 허위 매물로 보기 어렵지만, 팔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게시해 손님을 부르는 데 썼다면 제57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반과 사기가 문제됩니다.

Q.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사기죄는 따로 문제되지 않나요?

A. 별개입니다. 두 죄는 구성요건이 달라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18노4352 판결은 일련의 기망행위 중 일부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도 사기의 인과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형사 고소와 계약 취소·대금 반환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과 증거가 민사 취소·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할부나 대출로 산 차량이라면 대출 계약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광고 경위와 고지 내용에 관한 초기 진술이 고의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