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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화면 휴대폰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안 되는 이유와 남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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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화면 휴대폰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안 되는 이유와 남는 죄 

강대현 변호사

연인이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노출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거나 화면째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통보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명은 재판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 그 자체로 좁게 읽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곧 처벌을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것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순간, 훨씬 무거운 조문이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화상채팅 화면을 찍은 행위가 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빠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죄가 남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흔히 불법촬영이라 부르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조문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 죄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충족되어도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도구 —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스마트폰의 카메라·녹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부위와 상황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 행위 — '촬영'. 대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는 행위를 뜻합니다.

  • 의사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화상채팅 화면 사건에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이 가운데 '대상'입니다. 휴대전화는 기계장치가 분명하고, 노출 장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며,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몰랐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찍힌 것이 상대방의 '신체'인지, 상대방의 신체가 화면에 표시된 '영상'인지는 조문 문언에 비추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형벌 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안에서만 해석해야 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도구·의사·수치심 유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보여도 '대상' 요건 하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이고, 화면에 표시된 신체 이미지를 찍은 행위는 이 문언에 곧바로 들어맞지 않는다.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해야 한다 — 2013도4279에서 2024도16133까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그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영상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촬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이므로 처벌 대상은 신체 그 자체를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문언과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당시 조문(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했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주장한 목적론적 해석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까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 조문 번호는 제14조 제1항으로 바뀌었지만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골격은 그대로이고,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제14조 제1항 아래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입니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도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녹화·저장한 사안에서 촬영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로 갔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만큼, 이 법리는 사건 초기에 죄명을 다툴 때 핵심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이고, 영상통화로 전송된 신체 이미지를 녹화·저장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캡처·녹화·재촬영 — 방식이 달라도 결론은 같고, 눈앞의 신체를 찍으면 달라진다

실제 사건에서 화면을 찍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다른 기기의 카메라로 모니터를 찍는 경우,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켜는 경우, 스크린샷을 남기는 경우, 통화 앱의 저장 기능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이런 촬영 '방식'이 아니라 촬영의 '대상'이었습니다. 2013도4279 사건은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수신 영상을 저장한 사안이고 2024도10477과 2024도16133 사건은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쓴 사안인데, 셋 모두 상대방 기기에서 만들어져 전송된 영상을 저장했다는 공통 구조를 가집니다. 스크린샷이나 앱 저장 기능도 같은 구조에 놓이는 이상 같은 논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화상채팅 상황이라도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은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같은 공간에 있고 피고인이 자기 휴대전화 카메라를 그 사람의 신체에 직접 들이대 찍었다면, 채팅 앱이 켜져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어서 제14조 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상채팅 도중이라도 자신의 카메라가 화면 속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향했다면 직접 촬영입니다. 즉 판단 기준은 '화상채팅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이 실제 사람의 신체인지 화면에 뜬 영상인지입니다.

  • 촬영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유형 — 상대방 기기에서 생성되어 전송된 영상을 녹화·캡처·재촬영한 경우.

  •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유형 — 내 카메라 렌즈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향한 경우.

  • 판단 기준 — 도구나 방식이 아니라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지 신체 이미지인지.

  • 실무상 유의점 — 수사 초기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잡혀 있어도 촬영의 실제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음.

반포하면 달라진다 — 제14조 제2항 후단과 제3항

촬영죄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파일을 어떻게 쓰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후단에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반포등에는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이 모두 들어 있어,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뿐 아니라 메신저로 파일을 넘기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후단이 화상채팅 화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한 것이 2024도1613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한쪽이 자기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므로 제2항 전단의 촬영물(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은 아니지만 후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영상정보를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동영상은 후단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녹화본을 만든 행위 자체는 제1항으로 처벌되지 않아도, 그 녹화본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화상채팅 녹화본을 유료 대화방이나 판매용 게시물로 넘겼다면 제3항이 문제 되고, 헤어진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 단체방에 올렸다면 제2항 후단이 문제 됩니다. 이처럼 파일의 '생성' 단계와 '이동' 단계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두 단계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상채팅 녹화본은 저장한 것만으로는 제1항의 촬영물이 아니어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14조 제2항 후단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지·저장만 했다면 — 제14조 제4항이 좁게 읽히는 이유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녹화본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2024도16133 사건은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녹화·저장한 뒤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촬영죄를, 예비적으로 이 소지죄를 내세웠지만 두 부분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제4항의 취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4항이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뜻하고, 그런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녹화본이 제1항의 촬영에도 해당하지 않고 반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4항이 요구하는 '전제'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반포 등이 없었다'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이력이 확인되면 제2항 후단의 문제가 생기고,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이라면 소지 등의 행위가 제4항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하면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메신저 전송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어, 파일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핵심 사실이 됩니다. 보관만 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전송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힘을 갖습니다.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는 촬영 또는 반포 등 처벌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에만 성립하므로, 화상채팅 녹화본을 반포 없이 보관만 한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협박·강요·공갈 — 촬영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별개의 죄

화상채팅 화면 사건이 무거워지는 지점은 촬영 자체보다 그 이후의 요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영상을 들이대며 유포하겠다고 말한 순간 별개의 무거운 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상 죄도 그대로 남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되고, 그 협박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영상을 더 보내라고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돈을 요구했다면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협박의 내용과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죄들은 촬영죄와 나란히 기소됩니다. 2013도4279의 원심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강요·협박이 기소된 사건이었고, 2024도10477 역시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024도10477에서는 촬영 부분이 파기 대상이 되었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국 촬영죄가 빠진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죄를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영상을 이용한 협박·강요·공갈은 별개로 성립하며, 그 법정형은 촬영죄보다 무거울 수 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소지 조항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면 규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어, 화상채팅 화면에 담긴 영상도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이 '촬영'이 아니라 성적 행위의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3항은 배포·제공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5항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조항들이 규율하는 행위는 '촬영'이 아니라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통했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동으로 이 조항의 방어 논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화상채팅 녹화라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문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이 조사 초기부터 핵심 사실이 됩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는지,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성인 상대방이라면 제14조 체계에서 반포·협박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19세 미만이라면 녹화·저장·소지 자체가 아청법 위반의 문제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다툼은 결국 고의의 문제이므로, 대화 기록과 계정 정보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는 별개로 아청법 제11조가 문제 되며,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그대로 방어가 되지는 않는다.

죄명을 가르는 네 가지 사실 — 수사 초기에 정리해야 할 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통지받았을 때 죄명을 가르는 사실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무엇을 찍었는지, 파일이 어디로 갔는지, 요구나 위협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몇 살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같은 화상채팅 녹화 사건이 촬영죄 불성립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수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되는 사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 촬영의 대상 — 렌즈가 향한 곳이 눈앞의 신체였는지 화면에 뜬 영상이었는지. 제14조 제1항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파일의 이동 — 메신저 전송·업로드·공유 이력이 있는지. 제14조 제2항 후단·제3항·제4항의 전제가 됩니다.

  • 요구의 유무 — 영상을 이용해 무엇을 하라거나 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는지. 제14조의3, 형법 제324조·제350조와 연결됩니다.

  • 상대방의 연령 — 19세 미만인지. 아청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수사기관이 구성하는 공소사실은 이 네 가지에 따라 여러 겹으로 짜입니다. 2024도16133 사건에서도 검사는 촬영을 주위적으로, 소지를 예비적으로 구성했지만 두 축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촬영죄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죄명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 사건에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있었고, 원심이 유죄로 본 부분은 상고이유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촬영죄가 빠진 것과 사건 전체의 결과는 별개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폭이 죄명을 좌우합니다. 촬영 대상에 관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과, 파일 전송이나 요구 메시지에 관해 불리한 표현을 무심코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삭제한 파일과 메신저 기록도 복구되어 제시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실제 기록에 맞춘 정리가 먼저입니다. 촬영죄 불성립이라는 법리는 이 정리가 끝난 뒤에야 의미 있게 쓰입니다.

같은 화상채팅 녹화 사건도 촬영 대상, 파일의 이동, 요구의 유무, 상대방의 연령이라는 네 가지 사실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상채팅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남기기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을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로 보므로, 전송된 영상을 캡처·녹화한 것만으로는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4도10477, 2024도16133). 다만 그 파일을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제14조 제2항 후단이, 그것으로 협박하면 제14조의3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스스로 보여준 것인데 왜 '의사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카메라에 비췄더라도, 제14조 제2항 후단은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조문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있고,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영상통화로 전송된 영상정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보여준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Q. 저장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반포 등이 없었던 사안에서 녹화본을 그대로 소지한 행위를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촬영도 반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 있어서, 전송 이력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장 사실 자체가 민사 분쟁에서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같은 방에 있는 상대를 제 휴대전화로 찍으면요?

A. 이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향한 것이므로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14조 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화상채팅 화면을 찍은 경우와 달리 대법원의 무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나중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11조가 문제 되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 논리가 이 조항에서 그대로 방어 논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의 문제로 다투게 되므로 프로필·대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형사처벌이 안 되면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도 없나요?

A. 형사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민사상 불법행위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저장하거나 유포했다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특히 위자료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촬영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화상채팅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거나 녹화한 행위는 대법원 2013도4279, 2024도10477, 2024도16133 판결의 흐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처벌하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확립된 해석입니다. 형벌 법규를 문언 밖으로 넓힐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이 결론의 뿌리이고, 현행 조문도 여전히 '사람의 신체'를 촬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죄가 빠진다고 해서 그 영상을 둘러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남에게 넘어가면 제14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이, 영상을 이용한 요구가 있었다면 제14조의3과 형법상 협박·강요·공갈이,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각각 별개로 문제 됩니다. 결국 사건의 무게는 무엇을 찍었는지보다 그 뒤에 파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이 혐의로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와 위 네 가지 사실이 기록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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