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단속에서 경찰이 타액 검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가, 며칠 뒤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2026년 4월 2일부터는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전까지 약물운전은 측정을 거부해도 그 거부만으로는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골격의 취소 조항을 새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필요적 취소라는 말은 처분청이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다는 뜻이어서, 초범이라거나 운전이 생계라는 사정이 취소 자체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 측정 거부에 면허 처분이 붙는 조문 구조를 음주측정 거부와 나란히 놓고 살펴보고, 취소 요건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통지 이후의 기한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약물 측정 거부에 면허 처분이 붙는 구조 — 2026년 4월 2일 시행 개정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더했습니다. 먼저 제45조 제2항이 경찰공무원에게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권한을 주면서,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제93조 제1항 제4호의2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신설했고, 제148조의2 제6항이 같은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정 전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할 뿐 측정 권한과 응할 의무를 정하지 않아, 측정을 거부해도 그 거부를 취소나 처벌 사유로 삼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4호의2의 문언은 제45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약물을 실제로 복용했는지가 취소 요건의 문면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건은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이 요건을 채우면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 — 제45조 제2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당한 이유 — 측정을 요구하는 시점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측정 요구 — 경찰공무원이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응 —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약물 측정 거부에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처분이 붙은 이유는 두 제도가 풀려는 문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음주측정불응 처벌 조항(당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된 목적을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물도 몸속 상태는 측정 없이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같은 약점이 있었고, 개정법은 오래 운용되어 온 음주측정 거부의 장치, 즉 측정 권한과 응할 의무, 필요적 취소, 불응 처벌을 약물 조항에 같은 골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약물 측정 거부는 약물을 실제로 복용했는지가 아니라,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필요적 취소의 뜻 —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고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제3호가 음주측정 불응이고 제4호의2가 약물 측정 불응이니, 두 사유는 같은 단서 안에 나란히 들어 있는 셈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제4호)도 같은 단서에 포함되어, 약물은 운전 자체도 측정 불응도 모두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 처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에 나타납니다.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취소 처분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조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로, 현행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합니다. 약물 조항인 제4호의2도 같은 단서에서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문의 구조가 같으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처방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했다는 점,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 같은 사정은 취소 여부를 바꾸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형사절차의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 자료입니다. 취소되는 범위도 넓습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를 함께 가진 사람은 그 면허들이 모두 취소됩니다. 화물차를 몰아 생계를 잇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면허취소가 더 무거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재량이 없는 것 — 취소로 할지 정지로 그칠지의 선택,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줄이는 선택.
여전히 다툴 수 있는 것 — 요건에 해당하는지(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여전히 다툴 수 있는 것 — 절차 하자(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필요적 취소는 '취소할지'를 다투는 길을 막을 뿐,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길까지 막지는 않는다.
음주측정 거부와 같아진 지점 — 응할 의무, 결격기간, 재범 가중
두 조항은 뼈대가 거의 같습니다. 음주는 제44조 제2항 후단이, 약물은 제45조 제2항 후단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도록 한 점(제44조 제3항, 제45조 제3항)도 같습니다. 취소 사유도 제3호와 제4호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같은 문장 구조를 씁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도 나란히 정비되었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7호는 앞선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을 정하고, 같은 항 제6호 가목(음주 조항)과 라목(약물 조항)은 각각의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늘립니다. 약물 조항을 위반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제6호 마목이 2년을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제82조 제3항과 제7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도 같은 틀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 조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고, 제4항은 약물 조항에서 같은 틀을 씁니다. 그 결과 측정 불응의 재범은 음주(제1항 제1호)와 약물(제4항 제2호) 모두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범위로 올라갑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재범 가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까지 두 항이 같습니다.
응할 의무 — 음주 제44조 제2항 후단, 약물 제45조 제2항 후단.
필요적 취소 — 음주 제93조 제1항 제3호, 약물 제4호의2.
재측정 — 음주 제44조 제3항, 약물 제45조 제3항(모두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결격기간 — 1년(제82조 제2항 제7호), 같은 종류 2회 이상 위반 시 2년(제6호 가목·라목).
재범 가중 — 10년 내 재범 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재취득 요건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필요.
같지 않은 지점 — 법정형 하한과 '상당한 이유'의 내용
면허 처분의 골격은 같아졌지만 형사 법정형까지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은 제6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하한이 없고, 이는 약물운전 자체(제5항)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약물 쪽의 조정 여지가 넓지만, 면허 처분은 필요적 취소라 이 차이가 처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를 세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제44조 제4항)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를 가늠하는 잣대가 분명합니다. 약물에는 수치 기준이 없고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므로,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는 운전 행태, 외관, 언행, 태도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이 바로 그 정황들을 기준으로 삼아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상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또 하나, 음주에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조항(제44조 제5항,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이 따로 있습니다. 약물 조항인 제45조에는 이런 별도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사건에서는 측정 과정에서 한 행위가 제45조 제2항 후단의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하나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면허 처분의 골격은 음주측정 거부와 같아졌지만, 형사 법정형의 하한과 '상당한 이유'를 세우는 방식은 약물 조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측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시행규칙 제28조의2
법 제45조 제2항이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이 두 가지로 열거합니다. 하나는 경찰공무원이 직선보행·회전 평가와 한 발 서기 평가 등으로 운동능력을 살피는 상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타액 등을 채취해 간이 시약기로 측정하는 간이시약검사입니다. 제3항은 순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상태 평가는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실시하고, 간이시약검사는 그 상태 평가를 한 뒤에 실시합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동의하거나,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를 요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하고(채혈 때는 비알콜성 소독약 사용), 채취한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성분 감정을 의뢰합니다. 소변은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밖에서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상당한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의심 정황을 기록하거나 상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타액 채취를 요구했다면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 사건에서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은 음주감지기 시험이 음주측정기 측정의 사전절차로 요구될 수 있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측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운전자가 알면서도 시험을 거부했다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물은 시행규칙이 상태 평가와 간이시약검사를 모두 법 제45조 제2항의 측정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간이시약검사 전 단계인 상태 평가를 거부한 행위도 측정 불응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상태 평가 — 직선보행, 회전, 한 발 서기. 운전 행태·외관·언행·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실시.
2단계 간이시약검사 — 상태 평가를 한 뒤 타액 등을 채취해 간이 시약기로 측정.
3단계 혈액등검사 — 간이시약검사에 불복해 동의하거나 검사 전에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혈액·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 의뢰.
다툴 수 있는 지점 — '상당한 이유'와 '응하지 아니한' 행위
재량이 막혀 있어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수 있고, 첫째 축은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6도16121 판결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40분 이상 술병이 놓인 탁자에 일행들과 앉아 있어 운전을 마친 이후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음주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논리를 약물로 옮기면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사이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사안에서 상당한 이유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축은 '응하지 아니한'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2013도8481 판결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측정불응으로 보았습니다. 1차 측정만 거부하고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것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불응 의사가 명백해질 때,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백성은 요구 당시의 언행과 태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정도,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태양 및 거부 시간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약물 측정 불응 조항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요건 문언이 음주 조항과 같은 틀이라 위 판례의 판단 방식이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새벽에 귀가하던 운전자가 차선 이탈로 단속되어 상태 평가 단계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곧이어 검사에 응했는데도 최초 거부를 이유로 불응 처리가 되었다면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단속 경찰관의 보고서, 측정을 요구한 횟수와 경과, 처방전과 복용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운전 사실 — 누가 언제까지 운전했는지,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요구 시각 사이의 간격.
상당한 이유 — 단속 당시 운전 행태·외관·언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운전 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요구의 적법성 — 상태 평가에서 간이시약검사로 이어지는 순서, 요구의 횟수와 방법.
불응 의사의 명백성 — 거부의 태양과 시간, 일시적 거부 후 곧바로 응했는지.
뒷받침 자료 — 블랙박스, 보디캠, 적발보고서, 처방전과 복용 시각.
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 —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한
취소 처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93조 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때가 처분 전에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주장과 자료를 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제94조 제3항),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준입니다. 행정소송은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만으로 취소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에도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이고, 이때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제43조)이 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사람이라면 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는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요건 흠결 주장과 자료 제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제94조 제3항).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도 행정심판도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못한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액 검사에 응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는 제9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이 역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이라,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이 채워지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제45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혈액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검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뿐인데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처방 여부는 취소 요건이 아니라서, 정상 복용이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방전과 복용 시각, 단속 당시의 운전 상태는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면 상태 평가 기록과 검사 결과가 남아 그 자체가 상태를 다투는 자료가 되지만, 불응하면 그런 자료 없이 요건 해당성을 다투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처음에 거부했다가 곧바로 측정에 응했는데도 취소되나요?
A. 음주측정 사건에서 대법원 2013도8481 판결은 1차 측정만 거부하고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것처럼 거부가 일시적이면 측정불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 조항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언이 같아 같은 방식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즉시 성립할 수 있고, 일시적인지는 거부의 태양과 시간 등 전체 경과로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Q.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다른 사유가 없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음주 조항이나 약물 조항을 각각 2회 이상 위반했다면 제6호 가목·라목에 따라 2년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Q.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에도 효력을 멈추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제43조)에 해당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선처를 받으면 면허 취소도 함께 풀리나요?
A.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라 형사 결과가 나와도 취소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고, 취소 자체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나 상당한 이유가 부정된 판단은 행정 쟁송에서도 같은 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형사 결과와 연결되는 예외가 있어, 제82조 제2항 단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포함)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맺음말
약물 측정 거부는 2026년 4월 2일부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골격으로 다뤄집니다. 응할 의무, 필요적 취소, 결격기간, 재범 가중이 나란히 놓였고, 약물 조항은 여기에 형사 법정형의 하한이 없다는 점과 수치 기준 없이 정황으로 상당한 이유를 세운다는 점이 다릅니다.
필요적 취소는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다는 뜻이라 정상참작을 내세워 취소를 피하기는 어렵고, 다툴 수 있는 곳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응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측정 요구가 시행규칙의 순서대로 진행됐는지입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같은 기한은 짧고, 신청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를 받았거나 취소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당시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진행 순서, 거부 의사를 밝힌 방식부터 자료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탄경찰서나 안산단원경찰서 등 경기남부 관할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기한이 흐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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