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성추행 가해자인데 소년부와 형사재판 갈림길 뭔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서 갑자기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 혹은 학원이나 동네에서 알게 된 또래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며칠 뒤에는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했다며 경찰서에서 아이와 보호자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작 아이에게 물어보면 "장난이었다", "그 친구도 웃었다", "그렇게까지 큰일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피해 학생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는 소년부로 가면 기록이 안 남는다"는 글을 보고 잠시 안도했다가, 곧 "성범죄는 중학생도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글을 보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어느 쪽 이야기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 사건에는 실제로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정하는 소년 보호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어른과 같은 형사법정에서 유죄와 형벌을 다투는 형사재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 두 길의 결과 차이가 특히 큽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이 선고될 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길로 갈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학년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만 나이,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태양,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응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이 실제로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중학생 아들의 성추행 사건에서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었는지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이런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루게 합니다. 중학생 중에는 만 12~13세인 학생도, 만 14~15세인 학생도 있으므로 학년이 아니라 생일과 행위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셋째,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부로 보낼지 기소할지를 검사가 먼저 정한다는 점입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3). 넷째, 소년부로 가도 끝이 아니라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고(제49조 제2항, 제7조 제1항), 반대로 기소되더라도 재판 중 법원이 소년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제50조). 다섯째,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이냐 유죄 확정이냐가 갈리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후속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고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거나 "합의하면 소년부로 간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납니다. 같은 '성추행 신고'라도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로 흘러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와 적용 조문으로 갈림길 지도를 먼저 그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확정이 되어야 이후 전략이 정해지고, 반대로 이것이 어긋난 채 합의나 진술을 서두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다음 순서로 지도를 그립니다.
1) 행위일의 만 나이를 생년월일로 확정해 절차의 종류부터 가릅니다.
행위일보다 만 14세 생일이 하루라도 늦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므로 검사의 기소 단계 자체가 없고, 쟁점은 소년부가 어떤 보호처분을 정하느냐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행위일에 이미 만 14세였다면 범죄소년으로서 검사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기준은 신고 시점이나 조사받는 시점이 아니라 행위 당시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만 14세 생일 전후로 행위일을 나누어, 생일 이전의 행위는 형법 제9조의 범위에 있는지를 따로 대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학적 자료로 이 부분을 문서로 고정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 안내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유형으로 적용 법조를 특정합니다.
같은 '성추행'이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걸리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구성이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했는지,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확인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조문의 무게가 곧 이후 검사와 소년부가 죄질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조사 전에 진술의 뼈대를 잡습니다.
소년부 보호사건도 '죄를 범한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나 촉법소년의 행위 사실을 심리해 처분하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소년부에서도 다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주변 목격자, 사건 전후의 메시지 — 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신체 부위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같은 장난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피의자의 연령을 고려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호) 부모가 곁을 지키되, 부모의 역할은 진술을 대신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피해 학생에게 메신저로 사과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소년부 송치가 맞는 이유를 자료로 채우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재판이라는 갈림길이 실제로 열려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지만, 무엇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는 조문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검사가 소년의 품행, 생활환경, 반성과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 판단의 재료를 결정 전에 채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검사의 결정 전 조사와 조건부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생활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중 무엇을 할지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고해 소년을 교화·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제4항).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면 가정의 감독 상황, 학교생활, 또래 관계, 비슷한 문제의 전력 유무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담임 확인서, 출결·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이력, 성교육 이수 계획처럼 '이 아이는 형벌보다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구체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반성의 마음을 적은 글보다 이미 시작한 상담·교육의 실제 이행 기록이 교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모가 큽니다. 세 번째 길로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 관련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9조의3).
2) 피해 학생 측과는 변호인을 통해 화해와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곧바로 사건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가 죄질과 재범 위험을 가늠하는 자료가 되고, 소년부로 가더라도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반대로 부모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사정하는 것은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져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으로도 접수된 사안이라면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항), 아이가 메신저나 SNS로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화해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3) 소년부와 형사재판, 두 길의 결과 차이를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택지를 좁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관의 조사와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탁기간 1개월에 한 번 연장 가능)를 거쳐 심리가 열리고, 판사가 제32조 제1항의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고(제33조 제4항),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보호관찰을 정할 때는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 1년 이내의 야간 외출제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함께 부가될 수 있어(제32조의2) 부모에게도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결정은 유죄판결이 아니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이고(제32조 제6항), 심리는 공개되지 않으며(제24조 제2항),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열지 않고 훈계로 마무리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제19조). 다만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필요로 한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제49조 제2항), 그렇게 넘어간 사건은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소년부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이행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또는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되고,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이 원칙이며(집행유예·선고유예는 제외), 소년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이며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45조). 소년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아청법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어서 이 등록 요건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두 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야 하므로(소년법 제50조),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이 논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학생 아들이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소년부로 가서 아무 흔적 없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이라는 갈림길 자체가 없고 소년부의 보호처분만 남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 가운데 하나를 정하고, 소년부에 간 뒤에도 동기와 죄질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조사가 시작된 뒤 검사가 결정하기 전까지 아이와 부모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일, 피해자의 나이, 경찰이 적용한 죄명, 지금까지 아이가 한 진술과 부모가 피해 측에 한 연락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우리 아이에게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들이 만 13세라 촉법소년인데,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나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라면 사회봉사명령은 할 수 없지만(14세 이상만 가능),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라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또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Q2.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고 학교에도 알려지지 않나요?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전과와는 구분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년부 심리도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제42조 제1항), 보호처분 결정만으로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는 별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어(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 소년부 결과와 무관하게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각각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Q3.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처분 판단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가 죄질과 재범 위험을 가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소년부에서도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합의는 부모가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접촉은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보다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함께 전달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검사가 송치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다시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이렇게 다시 넘어간 사건은 소년부로 재송치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제3항).
반대로 처음부터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 중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야 합니다(제50조).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든 소년부 처분이 맞는 이유, 즉 반성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이행, 가정의 감독 능력을 자료로 계속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일, 피해 학생의 나이, 장소,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 14세 기준일이 걸려 있다면 행위일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아이가 피해 학생이나 주변 친구를 통해 연락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삭제나 회유로 보이는 행동은 오히려 죄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연령 등을 고려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제244조의5).
또 "장난이었다"는 한마디로 진술하기보다 무엇을 했고 무엇은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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