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게 보험사기라는데 병원도 같이 조사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사로부터 "청구하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병원의 권유가 있었고, 입원확인서도 병원이 발급해 준 것인데 나만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병원까지 조사가 번지면 병원과 진술이 엇갈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전화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표현은 생각보다 넓게 쓰입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했고 치료도 받았더라도 입원 일수나 치료 내용, 진료비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말하는 보험사기행위, 즉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제2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아예 없어야만 보험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을 부풀린 경우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제3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이 자동으로 함께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원이 필요했는지는 결국 병원의 진료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은 어떤 형태로든 사건에 등장하게 되고, 병원이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실제와 다르게 써 주었거나 입원을 권유·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병원 관계자가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의뢰인 본인의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이 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이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참고인인지,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등으로 관여한 피의자인지입니다. 둘째, 병원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 어떤 죄명이 걸리는지입니다.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형법 제30조, 제32조),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허위진단서 작성(형법 제233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이 그 후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단서를 사정을 알면서 보험사에 제출한 사람에게는 허위진단서행사(형법 제234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원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입원실 체류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넷째, 편취액의 범위입니다. 기망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면 부풀린 부분만이 아니라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병원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의 위험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병원이 시켜서 한 일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부풀린 만큼만 물어주면 끝난다"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병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 관여를 기록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필요했던 치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료기록으로 병원의 관여 형태와 내 책임의 경계를 먼저 확정하기
병원이 함께 조사받는지는 병원이 스스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병원의 입원·퇴원 결정권과 진단서·입원확인서 작성 권한을 쥔 사람으로서,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통원치료 대신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하려는 환자를 제지하며 재입원을 권유했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명으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환자들이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3일 내지 7일 정도의 입원만 필요했는데도 장기간 입원했고, 피고인이 환자들이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은 보험금 편취에 대한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도 별도의 사기로 판단했습니다(당시 형법상 사기죄 기준이며, 현재 보험금 사건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결국 병원이 함께 조사받는가는 병원이 그 정도까지 관여했는가의 문제이고, 그 답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병원의 관여 형태와 의뢰인의 책임 경계를 확정합니다.
1) 본인 진료기록을 먼저 열람·발급받아 수정 이력까지 확인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그 기록에 포함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처방·처치 내역,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아 두고, 입원 초기 기록과 퇴원 무렵 기록이 서로 맞는지, 사후에 고쳐 쓴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므로(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항), 기록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자체가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2) 입원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입원을 처음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퇴원 의사를 밝혔을 때 병원이 만류했는지,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내가 요구했는지 병원이 먼저 제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입원 당시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병원 안내문, 입원 동의서, 원무과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여기에 쓰입니다. 위 판결에서 병원의 관여를 인정하는 핵심 사정이 입원 권유, 퇴원 만류, 재입원 권유, 청구 가능한 병명의 진단서 작성이었던 만큼, 이 자료는 병원의 관여 정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의뢰인이 의사의 판단을 따라 입원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병원이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원 필요성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보험 가입 현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3) 병원 관계자와의 사후 접촉과 말 맞추기를 피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원무과나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조사받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병원의 이해관계는 의뢰인과 갈라집니다. 병원은 "환자가 요구해서 발급했다"고 진술할 수 있고 의뢰인은 "병원이 권유했다"고 진술할 수 있는데, 이때 사전 접촉 내역은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가 됩니다. 통화와 문자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병원과의 연락은 진료기록과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사무적 범위로 제한하고, 사건 경위에 관한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이 참고인에 머무는지 피의자로 전환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으로 정해지므로, 그 판단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편취액 범위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병원이 함께 조사받는지와 별개로, 의뢰인 본인의 처벌 수위는 얼마를, 어떤 정도의 기망으로 받았는가에 좌우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부풀린 만큼만 문제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의 판결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준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인가입니다. 그래서 편취액과 기망의 정도를 처음부터 정확히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구·지급 단계를 확인해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립니다.
보험사별로 청구서류 접수일, 지급 여부, 지급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되고, 청구만 하고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전에 조사에 걸린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제10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이 확정되어야 양형과 편취액 계산의 출발점이 섭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9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되므로(제11조), 청구 횟수와 총액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회사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2) 실제로 필요했던 치료의 범위를 입증해 기망의 정도를 다툽니다.
실제로 사고로 다쳤고 치료가 필요했으며 부풀려진 부분이 입원 기간의 일부이거나 진료비 산정 착오 수준이라면, 그 자체가 기망의 정도와 고의를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입원 필요성은 입원실 체류시간만이 아니라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식사·외출·외박 같은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입원 기간 중의 처치·물리치료·검사 기록, 통증 호소 내용, 외출·외박 기록을 확인해 필요했던 입원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필요하면 주치의 소견이나 진료기록 감정으로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으므로(제7조), 그 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이 나올 부분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3) 보험금 반환과 정산, 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미 성립한 죄가 반환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지급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하거나 정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조사팀이 요구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본인 진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풀려 청구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입원 일수를 늘렸다는 뜻인지, 진료비 항목을 잘못 옮겼다는 뜻인지, 병원의 안내를 따랐다는 뜻인지를 구분해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진술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결론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자동으로 함께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원 필요성의 판단은 병원의 진료기록에서 이루어지고, 병원이 입원을 권유하거나 입원확인서·진단서를 실제와 다르게 써 준 정황이 있다면 병원 관계자도 사기방조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의뢰인 본인의 방어 방향까지 좌우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본인의 진료기록과 청구·지급 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병원 측과 사건 경위를 두고 대화하는 일은 삼가며, 보험사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진술서는 신중하게 다루시길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청구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병원이 입원확인서를 써 줬다면, 병원도 처벌받나요?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사실에 맞게 작성된 서류라면 통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는 것을 알면서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준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 병원 관계자는 사기방조나 공동정범, 허위진단서 작성(형법 제233조)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단서·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 등을 이유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7호).
Q2.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해서 따랐을 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의사의 판단을 믿고 입원한 것이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있어 입원이 보험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응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권유받은 경위, 퇴원 의사를 밝혔을 때 병원의 반응, 입원 중 실제로 받은 처치와 외출·외박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수사기관이 병원 진료기록을 가져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줄 수 없지만,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에 따른 경우, 즉 법원의 영장이나 임의제출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입원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어(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 진료기록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되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Q4.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험금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성립한 죄가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정산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반환 시점과 방법, 금액은 편취액 확정과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임의로 입금하기 전에 지급 내역과 조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보험사 조사팀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청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또는 발병 시점, 입원과 퇴원 시점, 병원에서 입원이나 서류 발급을 권유받았는지, 청구서류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보험금이 언제 얼마 지급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와 사건 경위를 두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