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면마취를 자주 받은 게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조사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위·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발치를 할 때, 통증 시술이나 피부·성형 시술을 받을 때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난다"는 말에 수면마취를 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술이 하나씩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1년에 서너 번, 많게는 열 번 안팎으로 수면마취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병원과 환자가 수사 의뢰됐다는 보도를 보거나, 병원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거나, 자주 다니던 병원이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 기록도 이미 넘어간 것 아닌가", "나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집니다.
이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26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내역을 분석해 2025년 한 해 동안 조치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점검했고, 그 결과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투약자는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다니며 평균 29회 투약을 받았고, 투약 사유는 대부분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7일부터는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시작됐습니다. 수면마취 기록이 환자 개인 단위로 쌓이고 국가가 그 기록을 들여다보는 구조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발표가 겨냥한 사람과 지금 상담을 청하시는 분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면마취를 여러 번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가 진단·치료 같은 의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마취를 자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간격·병원 수·시술 사유가 한 방향으로 쌓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 각각의 마취가 의료 목적이었음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수면마취를 자주 받은 분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수면마취 한 건 한 건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떻게 남고 어떤 경로로 수사기관에 닿는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11조의4 제2항 제2호는 검찰·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통합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이 수사를 받으면 진료기록도 압수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
둘째, 환자를 처벌하는 법 구조입니다. 의사가 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적법하지만(같은 법 제2조 제5호 자목),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면 제5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때 투약을 받은 환자가 의사와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으로 범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째, '의료 목적'을 넘었는지를 보는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은 의사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 등을 빙자해 투약하면 '업무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은 투약받은 사람에 대해 횟수·간격·시술의 필요성 같은 사정을 종합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법이 적용됐지만 현행 제5조 제1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넷째, 식약처 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정한 프로포폴 오남용 유형입니다.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해 투약한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를 초과해 투약한 경우가 조치 대상입니다. 이 고시는 행정 기준이지 형사 처벌의 기준선은 아니지만 점검과 수사 의뢰에서 걸러내는 잣대로 쓰입니다. 다섯째,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진술 방식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많이 맞았으니 무조건 오남용"이라는 오해와 "치료였으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낙관 사이에서 준비 없이 조사를 맞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면마취 이력을 기록으로 복원해 의료 목적을 입증하기
조사에서 가장 먼저 밀리는 쪽은 기억에 의존하는 쪽입니다. 수사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일자·병원·수량이 담긴 전체 이력을 이미 손에 쥘 수 있고, 그 이력에 시술 사유를 붙여 설명하는 일은 환자의 몫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 이력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본인의 투약 이력과 병원별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합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 등 본인 투약이력 조회 창구로 병원·일자별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이력에 나온 병원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마취기록·시술 기록·검사 결과지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면내시경에는 프로포폴이 아닌 다른 진정제가 쓰이기도 하므로, 각 건에 실제로 투여된 약품이 프로포폴이 맞는지도 기록에서 걸러냅니다. 이력에 올라온 건 가운데 프로포폴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면 문제 삼을 횟수 자체가 줄어들고,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병원이 이력에 나온다면 조사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술별로 수면마취가 필요했던 이유를 시간순 표로 정리합니다.
일자, 병원, 시술명, 사용 약품, 수면마취를 택한 이유, 직전 투약과의 간격을 한 줄씩 적어 표를 만들고, 월 단위로 묶어 한 달에 두 번 이상 맞은 달이 있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식약처 조치기준이 간단한 시술·진단에는 월 1회를 넘는 투약을 오남용 유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월 1회를 넘은 달이 있다면 그 달의 시술이 단계별로 이어지도록 계획된 치료(수술 뒤 경과 확인이나 반복 시술 코스 등)였는지를 진료기록과 진단서로 뒷받침합니다. 항소심 판결은 투약받은 사람에 대해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정당화할 만큼 계속 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졌으므로, 이 표의 '이유' 칸이 곧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3)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사정을 먼저 찾아냅니다.
같은 항소심 판결이 환자 쪽에서 살핀 요소 가운데 불리하게 읽히기 쉬운 것은 시술 중이나 시술 뒤에 마취를 더 놔 달라고 요구했거나 실제로 추가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렸는지입니다. 여기에 시술의 필요성 없이 마취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날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병원 안내 문자,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훑어 시술 내용 없이 마취 비용만 결제된 날이나 "오늘도 재워 달라"는 취지의 연락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런 자료는 병원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알고 있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료 목적 주장을 밀고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의존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와 양형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방향이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을 관리하기
병원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 명단이 넘어가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투약 이력이 직접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석하기 전에 확인하고 정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출석요구서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가립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출석 요구(제200조)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 요구(제221조 제1항)를 구분합니다. 통지서의 신분과 사건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을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신분을 문의합니다. 피의자로 신문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참고인으로 시작했더라도 진술 과정에서 투약 경위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준비 없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2) 평가어 대신 시술별 사실로 진술합니다.
조사에서 "자주 맞았다", "잠이 안 와서 맞았다" 같은 포괄적·평가적 표현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의존성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앞서 만든 표를 기준으로 날짜·시술·마취 사유를 건별로 진술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작성된 조서는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열람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함께 기재됩니다(제244조 제2항).
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의존 문제를 나눠서 대응합니다.
항소심 판결은 환자가 이미 의존성이 있거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약받았을 때 의사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시술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마취였고 환자로서는 남용 정도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그 인식·용인 요건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마취 없이는 잠들기 어렵거나 마취를 받고 싶은 욕구가 반복되었다면 의료 목적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를 조사 전에 시작해 두는 것이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두 방향을 섞어 진술하면 서로의 신빙성을 깎으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한 뒤에 진술합니다.
결론
수면마취를 자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프로포폴 오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의료 목적의 투약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횟수와 간격, 시술의 필요성, 병원 간 이력이 의료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이미 국가가 투약 이력을 갖고 있는 이상,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기억을 더듬기보다 먼저 기록을 모아 각각의 마취가 왜 필요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다니던 병원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출석 전에 본인의 투약 이력과 진료기록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면내시경을 1년에 두세 번 받았는데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수면마취 이력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지만, 정당한 진단·치료 목적이고 시술 사이 간격이 충분히 벌어져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오남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 8월 발표한 수사 의뢰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조치기준을 초과해 13회 이상 투약받은 사람들 가운데 투약 횟수와 사유를 종합해 고른 것이었고, 수사 의뢰된 투약자는 평균 6곳의 병원에서 29회를 투약받았습니다.
다만 몇 회부터 처벌된다는 법정 기준은 없으므로, 횟수뿐 아니라 간격과 시술 사유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다니던 병원이 수사를 받는다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병원 수사에서는 압수 등 수사 절차에 따라 진료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기록에서 투약 횟수가 많거나 시술 내용이 불분명한 환자는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 부를 수도 있어서, 통지서에 적힌 신분과 사건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미루기보다 기록 확보와 진술 준비를 서둘러 병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Q3. 오남용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와 함께 의료 외 목적 투약으로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상습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010년대 초 성형·통증 시술과 병행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은 환자들이 의사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환자 측 공동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실제 결과는 투약 기간과 횟수, 의존성 여부,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사례를 일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Q4. 의사가 먼저 시술에 수면마취를 권해서 맞은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에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한 마취를 받은 것이라면 의료 목적의 투약입니다.
환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자신이 이미 의존성이 있거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투약받았어야 하므로,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병원 이력을 알리지 않았거나 추가 투약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당시 경위를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5. 병원에 진료기록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조사 국면에서 기록을 손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해 있는 그대로 확보하고, 병원 측과 진술을 맞추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기록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요구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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