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구속됐는데 첫 접견 전에 변호인이 확인할 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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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몇 시간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입감됐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밤을 보내다가 급히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변호인이 첫 접견을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거꾸로 "변호사는 첫 접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자, 그 답에서 가족이 맡을 몫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접견 전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구속 사건이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0일(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 단계에서 10일(제203조)을 넘겨 구속돼 있을 수 없고,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사의 허가로 10일이 한 차례 더 연장될 수 있어(제205조) 길어도 3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기간의 초반에 조사가 집중되고,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접견실에 앉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부터 묻기 시작하는 것과, 영장과 시간표를 읽고 들어가 "이 부분은 조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묻는 것은 같은 접견이라도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인이 첫 접견 전에 확인하는 것은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접견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방법, 체포부터 구속까지의 시간표,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진술과 접견금지 여부입니다. 가족이 할 일은 이 네 가지를 변호인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와 정보를 모아 두는 것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핵심 쟁점
구속 직후의 접견 준비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선임 전인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변호인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권을 주고, 제30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체포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48시간의 제한(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이 지켜졌는지와 구속기간의 만료일입니다. 셋째, 구속영장이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제70조 제1항) 가운데 무엇을 사유로 삼았는지입니다. 넷째, 법원의 접견금지결정(제91조)이 있어 가족의 접견이 막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떤 진술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접견 전에 서류로 확인하지 않으면 첫 접견이 정보를 모으는 데 그치고, 그 사이 지나간 하루 이틀이 진술의 방향을 굳혀 버립니다. 반대로 서류로 알 수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해 두면 접견에서는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 즉 당사자 본인의 기억과 판단만 물으면 됩니다. 구속된 가족을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갈리는 곳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접견 자격과 영장 서류를 확보해 구속의 시간표를 재구성하기
접견 전 준비의 원칙은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을 전부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구속된 사람은 자신의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체포 시각이 정확히 몇 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은 더더욱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서류를 확인합니다.
1) 선임 절차와 접견 자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아직 변호인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가족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선임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제32조 제1항),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이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신분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함께 챙겨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선임서를 내기 전이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핵으로 보아, 이를 위법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없으며,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아직 경찰 조사 중인 시기라면 가족이 수사기관에 신청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 체포부터 구속까지의 시간표를 재구성합니다.
체포가 현행범체포였는지, 긴급체포였는지, 체포영장에 의한 것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체포 시각을 특정합니다.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고 변명할 기회를 얻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제200조의5).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현행범체포는 제213조의2).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제201조의2 제1항), 체포 시각·영장청구 시각·실질심사 일시를 한 줄로 이어 붙이면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시간표가 있어야 구속기간 만료일도 셀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고(제203조의2),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제66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영장 서류를 접수해 발부하고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제201조의2 제7항). 또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다음 평일로 미뤄지지 않으므로(제66조 제3항 단서) 실제 송치와 조사 일정은 그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3) 영장 등본과 구속통지서로 피의사실과 구속사유를 확인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 등은 구속영장이나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구속통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에게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209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피의자가 가족을 지정하지 못한 것인지, 통지가 빠진 것인지 경위를 확인합니다. 영장에서는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와 함께, 세 가지 구속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제70조 제1항) 중 무엇이 적혔는지, 그리고 법원이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진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제70조 제2항)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봅니다. 어떤 사유로 구속됐느냐에 따라 구속을 흔들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첫 접견에서 진술 상태를 점검하고 구속 요건을 흔들 자료를 나눠 모으기
서류 검토가 끝나면 접견은 서류에 없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서두르지 않고,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1) 이미 남은 진술과 그 경위를 점검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확인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이어서 조서를 읽어 보고 서명·간인했는지,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는지(제244조 제2항, 제3항)를 묻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적이 있는지(제243조의2 제1항)도 봅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았더라도 그 진술이 나온 경위와 정확한 표현을 아는 것이 이후 신문에 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제243조의2 제3항), 어떤 조사가 언제 예정돼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2) 접견금지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과의 소통 통로를 정합니다.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 외의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건의 수수를 막거나 검열·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막을 수 없습니다(제91조, 제209조). 접견금지결정이 있으면 가족은 일반 접견을 할 수 없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이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접견금지가 없더라도 가족 접견은 미결수용자 기준으로 하루 1회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회당 30분 이내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진행됩니다(법 제41조 제2항).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접견 내용이 청취·기록·녹음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41조 제4항).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가족에게 접견에서 사건 경위를 캐묻거나 진술 방향을 조언하는 말은 하지 마시고 안부와 필요한 물품 이야기만 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청취·녹취가 금지된 변호인 접견(법 제84조 제1항)에서만 나누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3) 구속 요건을 흔들 자료를 가족과 나눠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제201조 제2항), 이에 맞서 구속사유별로 반대 자료를 갖춥니다. 주거부정이 사유였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도망 염려가 사유였다면 재직증명서와 부양가족 관계, 그동안 소환에 응한 이력을 정리합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사유였다면 압수·분석이 이미 끝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짚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가 구속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위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제70조 제2항의 위해우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에는 피의자와 변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포함되고(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제1호), 첫 접견에서 자료의 빈칸을 확인한 뒤 갖춰서 제대로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족이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뒤 30일 안팎의 수사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첫 접견 전의 준비에서 갈립니다. 변호인은 접견 전에 선임과 접견 자격, 체포에서 구속까지의 시간표,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과 구속사유를 서류로 확인하고, 접견에서는 서류에 없는 것, 즉 접견금지결정 여부와 이미 남은 진술, 당사자의 기억과 판단을 묻습니다.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여도 결정적입니다. 구속된 장소와 담당 수사기관, 체포된 시각을 정리하고, 영장 등본을 청구하고, 주거·직장·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으고, 접견에서는 사건 이야기를 삼가는 것입니다. 구속된 가족의 상황을 처음부터 함께 짚어 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과 시간표를 함께 확인한 뒤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먼저 접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변호인에 포함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하게 하고, 교도관의 참여와 청취·녹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장소가 경찰서 유치장인지 구치소인지에 따라 접견 신청 방식과 필요한 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견 전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본인의 뜻을 아직 모르는데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와 별개로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대응은 본인의 진술과 판단에 크게 좌우되므로, 첫 접견에서 본인의 뜻과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계를 소명할 서류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얼마나 오래 구속되어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 판사가 허가하면 한 차례에 한해 10일이 연장되어 합쳐서 길어도 30일입니다.
체포된 뒤 구속된 경우에는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세며, 영장실질심사로 법원에 서류가 가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기소되면 법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새로 정해지는데, 이때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4. 가족이 접견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접견금지인가요?
접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법원의 접견금지결정이 있으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이 막힙니다.
이 경우에도 의류·양식·의료품의 수수까지 금지할 수는 없고, 변호인의 접견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접견금지가 아니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하루 1회, 회당 30분 이내,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가족이 다녀갔거나 접수 시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구속된 장소에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접견금지결정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5. 구속된 상태를 풀 방법이 있나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자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 조건부 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영장의 구속사유와 진술 상태를 확인하고 반대 자료를 갖춘 뒤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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