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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팔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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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팔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사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계정을 중고 거래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사고파는 일이 흔해지면서, 계정을 판 사람이 며칠 뒤 비밀번호를 바꿔 되찾아 갔다는 이유로 고소가 오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만든 계정이니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건 문제없다”, “계정 거래는 게임 약관 위반일 뿐 형사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받은 뒤 가입 당시의 인증 정보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구매자는 접속할 수 없게 되고, 게임사에 문의해도 약관상 계정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판매 글, 거래 대화, 입금 내역을 들고 사기로 고소하고,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팔았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항변해 보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계정을 넘긴 뒤 비밀번호를 바꾼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게임 이용약관상 누가 정당한 접근권한자인지 먼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기죄는 이와 별개로 계정을 팔던 시점에 이미 되찾을 계획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쟁점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한쪽이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게임 계정을 판 뒤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계정을 되찾은 행위가 아니라, 계정을 팔던 시점의 기망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정 판매 사건에서 기망은 계정을 온전히 넘겨줄 생각이 없거나 나중에 되찾을 계획이 있으면서 이를 숨기는 것이고, 구매자가 그 말을 믿고 대금을 송금한 것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팔 때는 정상적으로 넘겨줄 생각이었는데 이후 사정이 달라져 되찾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대금만 받고 되찾을 계획이었던 경우는 겉으로는 똑같이 “판 뒤에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앞의 경우 구매자의 손해는 민사상 대금 반환 문제로 남고, 뒤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가 됩니다.

문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 내심의 의사를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이 판결은 돈을 빌린 사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편취의 범의를 자백 없이 객관적 사정으로 가려낸다는 법리는 사기죄 일반에 적용됩니다. 계정 판매에서 ‘거래의 이행과정’은 판매 글 게시, 대금 수령, 계정 인도,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말합니다.

같은 ‘비밀번호 변경’이라도 언제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따라 사기가 되기도 하고 민사 분쟁에 그치기도 합니다.


2. 팔 때부터 되찾을 계획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회수 의도는 판매 글부터 비밀번호 변경까지의 흐름과 인증 정보 관리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사기죄에서 판매자의 회수 의도는 결국 정황으로 증명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금 수령과 비밀번호 변경 사이의 간격입니다. 입금 직후 또는 며칠 안에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판매 시점부터 계획했을 개연성이 커집니다. 다음으로 인증 수단을 함께 넘겼는지를 봅니다. 구매자가 계정을 안정적으로 쓰려면 가입 당시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인증 정보를 구매자 것으로 바꿔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자기 명의로 그대로 남겨둔 채 계정만 넘겼다면 되찾을 통로를 열어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같은 계정을 여러 구매자에게 반복해서 판 경우, 판매 후 게임사에 계정 분실이나 도용을 이유로 복구를 신청한 이력, 거래 대화에서 “일단 넘겨주고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회수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반복 판매는 특히 무겁습니다.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에게 팔았다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거래 전체의 이행과정에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회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사정도 있습니다. 판매 당시 인증 정보를 구매자 명의로 함께 이전했거나, 계정 양도 문서를 작성해 주었거나, 이후 구매자가 먼저 비밀번호를 바꾼 뒤 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되찾게 되었다는 사정은 판매 시점의 기망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급심에서도 판매 글 게시부터 대금 수령, 비밀번호 변경까지의 흐름을 근거로 회수 계획을 인정해 사기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 반면, 양도 당시 기망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판매 글과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인증 정보 변경 이력이 시간순으로 이어질 때 회수 의도는 정황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게임사 약관상 누가 정당한 접근권한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약관을 따져 계정이 적법하게 이전됐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비밀번호 변경을 곧바로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계정을 판 사람이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 접속을 막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이나 제49조(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위반도 문제됩니다. 이 죄들은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쟁점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주체가 개인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게임사라고 봅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그래서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계정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권한이 이전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판 사람이 계정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되찾을 권한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안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계정과 캐릭터를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계정포기각서까지 써 준 뒤, 그 계정이 두 차례 더 양도되어 전전양수인이 쓰고 있던 중에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계정을 초기화하고 비밀번호를 바꿔 그 양수인의 접속을 막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이용약관상 유상 양도가 허용되는지, 정당한 접근권한이 판 사람에게서 산 사람에게 적법하게 이전됐는지를 살피지 않고 인정된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죄도 무죄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에 걸어 둔 것입니다. 약관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산 사람에게 접근권한이 적법하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취득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권한 없이’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같은 접근권한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관과 계정 이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약관 때문에 산 사람의 접근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정을 팔고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으므로, 판매 시점에 회수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는 약관상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에, 사기죄 여부는 판매 시점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4. 편취 금액과 피해자 수,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정 하나의 대금은 소액이어도, 여러 명에게 반복하면 경합범 가중과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모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앞서 본 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폭은 넓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편취 금액, 피해자 수,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액이 작고 초범이며 피해를 전부 회복한 경우와 여러 구매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경우는 양형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문제는 반복입니다. 같은 계정을 여러 구매자에게 판 경우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들은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올라가지만, 계정 거래 사건은 대부분 이 구간 아래에서 문제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누범 가중도 문제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조).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를 전부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저절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금이 소액이어도 반복, 전과, 피해 미회복이 겹치면 실형 위험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나 조사 전에 시간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게임 계정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판매 글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게임사에 자료를 요청해 계정 변경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계정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매 글 게시일, 대금 입금일, 계정 인도일, 비밀번호와 인증 정보 변경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판매 시점에 회수 의도가 있었는지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 점검합니다.

  2. 해당 게임 이용약관에서 계정 양도 허용 여부, 비밀번호와 인증 정보 변경 절차, 위반 시 조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거래 대화 전체와 입금 내역, 게임사 고객센터 문의·답변 이력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하는 쪽은 형사 고소와 함께 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 청구, 유죄 판결 시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고, 고소당한 쪽은 판매 시점의 의도와 접근권한 쟁점을 나누어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임 계정 거래는 “게임 안의 일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설마 형사 사건까지 가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을 샀다가 다시 빼앗긴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판매 글, 거래 대화, 입금 내역을 지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쌓일수록 판매 시점의 회수 의도를 입증하기 쉬워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판 뒤에 비밀번호를 바꾼 판매자 입장에서도 “내 계정이었으니까”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 당시 인증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약관이 계정 양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되찾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만든 계정인데, 판 뒤에 제가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 개설자라는 사실만으로 되찾을 권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판매 시점에 되찾을 계획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게임사 약관상 산 사람이 접근권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Q. 게임 약관이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데, 계정을 판 것 자체로 처벌받나요?

A.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것은 게임머니 등 게임 결과물의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제32조 제1항 제7호)여서, 개인이 계정을 한 번 판 것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제재는 별개이고, 반복적·영리적으로 거래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팔고 나서 한참 뒤에 되찾았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사기죄는 행위 당시, 즉 판매 시점의 기망 여부로 판단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은 회수 의도가 없었다는 방향의 정황이 됩니다. 다만 판매 글과 대화 기록에서 처음부터 되찾을 생각이 드러난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구매한 계정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되찾아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 글, 거래 대화, 입금 내역, 게임사 문의 답변을 그대로 보관한 뒤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입금 계좌와 게임 아이디를 단서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면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금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계정을 판 게 아니라 잠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A. 판매 글, 대금 입금, 거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장의 신빙성은 진술 자체보다 거래 당시 남은 객관적 자료와 얼마나 맞는지로 판단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판매 시점의 의도와 약관상 접근권한이 쟁점이어서, 초기 진술이 어떻게 남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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