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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리워드가 몇 년째 안 오는데 사기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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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리워드가 몇 년째 안 오는데 사기로 고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리워드를 받기로 하고 후원했는데, 약속한 발송일이 몇 달을 넘기고 1년, 2년, 심지어 몇 년째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양쪽의 말이 크게 갈립니다. 후원한 쪽은 “발송일이 한참 지났으니 이건 사기 아닌가요”라고 묻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쪽은 “제작이 늦어지고 있을 뿐 속일 생각은 없었다”, “공지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원자 수십 명이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후원금이 입금된 계좌가 조사되어 제작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에 쓰인 내역이 확인되면, ‘단순 지연’이라던 사건이 사기 사건으로 입건되는 것이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반대로 지연됐다는 사실만 믿고 고소했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후원자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을 돈을 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곳에 쓰고도 후원을 계속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리워드가 몇 년째 오지 않을 때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민사 문제로 남는지, 그리고 후원한 쪽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쪽이 각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리워드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먼저 계약 불이행 문제로 다뤄집니다

약속한 발송일을 넘겼다는 사실은 사기의 증거가 아니라 민사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리워드형 펀딩은 후원자가 펀딩 금액을 내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메이커(창작자)가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약속한 리워드를 제작해 정해진 시기에 보내기로 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이 거래를 중개할 뿐이고, 리워드를 만들어 보낼 채무는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송일이 지났는데도 리워드가 오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는 메이커의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민사에서 후원자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메이커가 미리 “보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메이커는 받은 돈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에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사 절차만으로는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메이커가 후원금을 이미 소진했거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고, 이때 후원자들은 “처음부터 속인 것 아니냐”며 형사 고소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형사에서 따지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입니다.

리워드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고, 사기가 되려면 후원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기 여부는 지금의 지연이 아니라 후원금을 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못 지킨 약속은 사기가 아니지만, 받을 때부터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후원금 결제) ③ 편취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몇 년째 리워드가 오지 않는 사건에서 다툼의 핵심은 대부분 편취의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이 지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이 판결은 분양대금을 미리 받은 사건이지만 구조는 리워드 펀딩과 같습니다.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목적물을 넘겨주기로 한 거래에서,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금을 받을 당시 이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를 묻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이 판결은 대금을 받을 당시의 사업(자금조달) 계획이 당시 사정에 비추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유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 보라고 했고, 처음에는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더라도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 자금이 크게 부족해졌음을 알게 된 그 시점 이후에 받은 돈에 한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금을 받은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법리를 리워드 펀딩에 대입하면 결론이 갈립니다. 펀딩이 마감된 뒤 제조 공정의 문제나 거래처 사정으로 뒤늦게 제작이 막혔다면, 그 이전에 받은 후원금까지 소급해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후원금을 제작이 아닌 다른 곳에 써서 제작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도 마감 후 추가 후원을 받거나 새 프로젝트를 열어 돈을 계속 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에 받은 금액은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후원금을 받던 그 순간 메이커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기 여부를 가릅니다.


3. 법원은 제작 착수 여부, 후원금 사용처, 펀딩 페이지의 내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고의는 메이커의 말이 아니라 후원금이 어디로 갔는지, 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드러납니다.

메이커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 그 말을 곧바로 뒤집을 직접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리워드 펀딩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펀딩 당시의 제작 진행 상황입니다. 시제품이나 금형, 제조업체와의 발주서·견적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제품을 만들 능력과 계획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후원금의 사용처입니다. 플랫폼 정산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제조비·물류비로 나갔는지,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빠져나갔는지를 계좌 거래내역으로 추적합니다. 셋째는 펀딩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제품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거나 다른 회사 제품의 사진을 썼거나 받지 않은 인증·특허를 표기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됩니다. 넷째는 지연 이후의 대응입니다. 지연 사유를 공지하고 일부라도 제작이나 환불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연락을 끊고 페이지와 SNS를 닫았는지, 그 사이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 돈을 받았는지를 살핍니다.

같은 판결은 기망의 범위도 넓게 봅니다.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돈을 받는 쪽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한 다른 프로젝트의 리워드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제작을 맡아줄 협력업체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새 프로젝트로 후원을 받았다면, 페이지에 적극적인 거짓이 없더라도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원금 대부분이 실제 제작비로 쓰였고, 제조 과정의 불량이나 거래처 사정처럼 지연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그 사유를 꾸준히 공지하고 일부 환불도 진행했다면 사기가 아닌 민사 분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시제품과 발주 자료, 후원금 계좌 내역, 펀딩 페이지 문구, 지연 이후의 대응이라는 객관적 자료의 조합으로 판단됩니다.


4. 사기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지고, 모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후원자 수십 명, 수백 명의 금액이 합쳐지는 프로젝트는 처벌 수위와 시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리워드 펀딩은 한 명당 금액이 작아도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면 모금액이 억 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실제로 문제됩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편취의 고의는 돈을 받은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총 모금액이 곧바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시점 이후에 받은 금액이 이득액에 들어가고, 이를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지도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초범인지, 후원금을 얼마나 돌려주었는지, 피해자들과 합의했는지는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몇 년째 기다린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사기는 후원금을 결제해 메이커가 돈을 받은 때가 기준이므로, 리워드가 몇 년째 오지 않았더라도 결제 후 10년 안이라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민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고, 리워드 지급이나 해제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메이커의 영업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상법 제64조의 5년,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다면 시효가 먼저 다가오는 청구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의 절차와 민사 병행 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형사 고소의 방향과 민사 회수 가능성을 함께 좌우합니다.

리워드 펀딩 사기 사건은 통상 ①메이커의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메이커 조사와 후원금 계좌 추적 → ③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④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경찰에 접수하는 창구가 중심이 되고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후원자라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프로젝트 페이지 전체(리워드 구성, 발송 예정일, 제작 현황 소개)와 결제 내역, 후원 확인 메일을 화면 캡처와 PDF로 보관합니다. 펀딩 페이지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지연 공지, 댓글, 1:1 문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발송일이 몇 번 바뀌었는지, 어떤 사유를 댔는지,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3. 플랫폼에 환불 절차와 메이커의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후원자 수와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메이커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다면 제20조의2에 따라 메이커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지와 신원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메이커를 특정하는 출발점은 이 신원정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고, 서면 심사 중심의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메이커가 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리워드 펀딩 분쟁은 “곧 보내준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증거가 되는 펀딩 페이지와 공지는 사라지고, 시효는 조금씩 다가옵니다.

돈을 후원한 입장에서는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 후원금을 받던 당시 메이커에게 제작 능력이 있었는지,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제 내역, 페이지 캡처, 지연 공지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메이커 입장에서도 “공지를 계속 올렸다”거나 “나중에 보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제작 진행 자료, 지연 사유를 뒷받침하는 거래처 자료가 초기에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돈을 받던 당시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리워드가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료와 시효는 줄어듭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든 고소를 당한 단계에서든,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초기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워드가 2년째 안 오는데 지연일 뿐이라 사기로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A.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후원금을 받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후원금 사용처와 제작 진행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메이커가 공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공지는 지연 이후의 대응으로 참작되지만, 후원금을 다른 곳에 쓰고 제작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 후원을 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에 받은 금액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후원 금액이 5만원인데 고소할 실익이 있나요?

A. 금액이 적어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후원자들과 피해를 함께 정리하면 후원금 흐름과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쉽고, 민사는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리워드를 제공할 책임은 메이커에게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메이커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고소하면 늦은 건가요?

A.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후원금을 결제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10년 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사 청구권은 5년 또는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있어 민사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프로젝트를 진행한 메이커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전액 환불하면 끝나나요?

A. 환불이 곧바로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립 여부는 후원금을 받던 당시의 고의로 판단되고, 환불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후원금 사용 내역과 제작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에 3개월의 기한이 생길 예정이므로 통지를 받은 뒤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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