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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 피해자인데 판매자와 서로 고소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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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 피해자인데 판매자와 서로 고소한다고 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거래에서 사기범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을 동시에 속이는 이른바 ‘삼자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피해를 본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를 의심하며 고소를 예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 돈이 판매자 계좌로 들어갔으니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거나, 반대로 “나도 시키는 대로 이체해 줬을 뿐이니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가 오가기 시작하면, 판매자를 사기로 고소해도 판매자가 사기범에게 함께 속은 사람이라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상대를 범인으로 단정해 신고한 쪽이 오히려 무고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삼자사기 사건에서 판매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판매자를 사기범의 말에 속아 거래에 응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대를 신고하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신고만으로도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삼자사기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서로 고소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삼자사기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은 사기범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는 상대가 사기범 한 명뿐이어서, 돈이 지나간 판매자가 가해자로 보이기 쉽습니다.

삼자사기는 사기범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 앞에서는 판매자 행세를, 물건을 팔려는 사람 앞에서는 구매자 행세를 하며 양쪽 사이에 끼어드는 수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판매자의 게시글을 보고 “사겠다”며 접근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물건 사진·서류를 받아 두고, 같은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구매자에게 팔면서 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합니다. 이어 판매자에게는 “제가 입금했으니 그중 일부는 다른 계좌로 보내 주세요”라는 식으로 요청해 돈을 빼돌립니다.

문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이 각자 사기범 한 명하고만 대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구매자는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수취인은 판매자로 찍혀 있으니 판매자가 한패로 보이고, 판매자는 모르는 사람이 자기 계좌에 보낸 돈 때문에 사기 신고 이야기를 듣게 되니 구매자가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끼리 서로를 가해자로 보는 순간, 사기범은 수사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형법상 이 구조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범인은 양쪽을 속인 사기범입니다. 구매자는 속아서 대금을 이체했으므로 피해자이고, 판매자도 사기범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와 물건 정보를 넘기거나 돈을 이체했다면 피해자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지는데, 그 경계는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자사기의 가해자는 사기범 한 명이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그에게 각각 속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사기범의 말에 속아 움직였다면 판매자의 형사·민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속인다’는 인식이 없다면 사기죄도 사기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사기범과 짜고 구매자를 속였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계좌나 서류를 제공해 도왔다면 종범(형법 제32조)이 됩니다. 하지만 구매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구매자에게 거짓 정보를 준 적도 없으며 자신도 ‘구매자’에게 속아 움직인 판매자라면, 기망행위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인식을 몇 가지 사정으로 가려냅니다. 사기범과 사전에 아는 사이였는지, 계좌 이용이나 이체의 대가·수수료를 받았는지,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벗어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돈을 이체한 시점이 물건이나 서류를 넘기기 전인지 후인지, 메신저 대화에 사기범의 요구를 의심하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판매자든 구매자든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도 같은 흐름입니다. 굴삭기 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 명의 계좌로 5,400만원을 보냈고, 판매자가 사기범의 요청으로 그중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 원심은 판매자의 과실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 기준을 제시하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자가 사기범의 말에 속아 굴삭기 사진·등록증·계좌번호를 보낸 피해자로 볼 수 있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아직 굴삭기와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체한 것이라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체로 사기범이 돈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도 판매자 계좌를 거쳐 간 금액 전부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부분이 기준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매자가 보낸 5,400만원 중 판매자가 사기범의 요청으로 되돌려 보낸 5,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만 판매자의 이득액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 판결이므로 형사 절차의 고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대가 수령 여부·거래의 이례성·예견 가능성이라는 같은 사정들이 수사 단계에서도 판매자의 인식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판매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움직였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판매자를 사기 가담자로 보기 어렵고 민사 책임도 판매자에게 실제 남은 돈으로 좁혀집니다.


3.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판매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지만,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단정해 신고한 경우는 다릅니다.

서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고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범과 한패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압박 수단으로 “판매자가 짜고 속였다”고 신고한다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자신이 아는 사실 그대로, 즉 “판매자 명의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판매자도 속은 사람으로 밝혀져 혐의없음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신고자에게 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범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지만, 그 인식을 하면서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자사기에서는 판매자의 이체 경위나 사기범과 나눈 대화처럼 내가 모르는 사정이 많은데도 “판매자도 한패”라고 단정해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적고 판매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사실만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상대를 범인으로 단정해 신고하면 무고 위험이 생깁니다.


4. 처벌이 가장 무거운 쪽은 사기범이고, 피해자끼리의 허위 고소도 별도의 형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이, 판매자에 대한 허위 고소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자사기를 벌인 사기범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기범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고, 방조에 그친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반대로 가담하지 않은 판매자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앞서 본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고소하는 문제는 형량이기 전에 회수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끼리 다투는 동안 수사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가리는 데 시간을 쓰게 되면, 정작 사기범이 돈을 옮긴 계좌를 추적하고 사기범을 특정하는 절차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붙잡혀도 돈이 이미 흩어졌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을 되찾기 어려우므로,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5. 사기범을 상대로 한 고소와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자료로 사기범의 자금 흐름을 보여줄 때 사건이 가장 빨리 진행됩니다.

삼자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사기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와 계좌 거래내역·통신 자료 조회를 통한 사기범 특정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기범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두고, 이체 계좌·거래 게시글 계정·전화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삼자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이 특정되면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로 사기범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묶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고소하기 전에는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기범이 사용한 거래 게시글·메신저 대화·통화 기록·계좌번호를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구매자의 이체확인증과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판매자 계좌에 들어온 돈이 언제 어느 계좌로 이체됐는지, 물건이나 서류를 언제 넘겼는지를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그 자료를 근거로 사기범을 피고소인으로 한 사기 고소를 먼저 접수하고, 판매자 계좌에 실제로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만 반환을 협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기범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남은 돈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 서로를 고소하는 소모전 없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삼자사기 피해는 “그래도 내 돈이 그 사람 계좌로 들어갔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사기범이 아닌 판매자부터 고소하려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보낸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를 고소하기 전에, 판매자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와 사기범과 나눈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체 내역·게시글·대화 기록이 갖춰져야 사기범 특정과 형사 고소, 남은 돈에 대한 민사 청구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사기범의 요청으로 돈을 이체했다가 의심받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나도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요청을 받고 이체했는지, 대가는 받지 않았는지, 물건이나 서류는 넘기지 않았는지를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삼자사기에서 돈을 보낸 쪽과 돈을 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피해자’로 정리되기도 ‘가담자’로 의심받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로를 고소하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판매자에게 실제로 남아 있는 돈만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구매자가 보낸 5,400만원 중 판매자가 사기범의 요청으로 되돌려 보낸 5,000만원을 뺀 400만원만 판매자의 이득액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Q. 판매자가 사기범이 시킨 대로 돈을 이체했는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나요?

A. 사기범에게 속아 이체했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그 이체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범과 아는 사이이거나 수수료를 받았거나 거래 방식이 누가 봐도 이상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기범이 누군지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하고 이체 계좌·계정·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내역과 통신 자료로 사기범을 특정합니다. 그래서 사기범의 흔적이 남은 자료를 최대한 원본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Q. 중고거래 사기인데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제2조 제2호 단서)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범이 특정되면 가압류를 검토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Q. 판매자와 서로 고소하면 무고가 되나요?

A.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혐의없음이 나와도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상대를 범인으로 단정해 신고하면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사기범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자 피해자로 고소하거나 진술하면서 서로의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을 맞춰 보면 사기범의 자금 흐름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책임 여부가 아직 다투어지는 상태라면 공유할 자료의 범위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판매자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체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 물건 인도 시점, 사기범과 나눈 대화 내용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속아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을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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