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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 군인이라던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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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 군인이라던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외에 파병된 미군, 혹은 국제평화유지군 소속 군인이라고 소개한 뒤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친밀한 관계를 쌓고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밀리터리 로맨스스캠’ 피해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다수는 “영상통화도 하고 매일 연락하던 사람인데 설마 사기겠어”, “의료비만 보내주면 곧 전역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다”는 믿음으로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보내고 나면 통관비, 위약금, 세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전형적인 전개로 이어집니다.

최근 법원은 이런 로맨스스캠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신분 자체가 거짓이라면, 그 관계를 전제로 이뤄진 송금은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 파병 군인을 사칭한 상대에게 보낸 돈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의 편취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병 군인이라는 신분이 거짓이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입니다

관계의 진정성이 아니라, 신분과 상황에 관한 거짓말이 송금의 판단 기초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③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네 단계가 순차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밀리터리 로맨스스캠은 대부분 실제 존재하는 외국 군인의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고, 해외 파병지에서 근무 중이라거나 곧 거액의 퇴역금·유산·금괴를 한국으로 반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분과 사정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은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보낸 돈인데 왜 사기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거래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고 조만간 한국에 들어와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 판단의 기초였다면, 그 믿음이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자발적 송금이라는 형식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신분과 상황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정서적 관계를 매개로 한 자발적 송금이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어도 편취의사는 송금받는 순간 이미 완성됩니다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핵심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정황은, 상대방이 처음 한두 번은 소액을 정말로 갚거나 선물을 보내주는 척하다가 신뢰가 쌓인 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는 패턴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관계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병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는 두 사람 사이의 ‘거래’의 법률적 핵심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송금이라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든 판단의 기초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잠적한 시점에 비로소 편취의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거짓 신분으로 접근한 시점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개별 피해자 기준으로 5억원을 넘어서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아니라, 거짓 신분으로 접근해 송금을 유도한 시점에 이미 사기죄의 편취의사가 완성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도, 국내 계좌를 거쳐간 돈은 회수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과 계좌명의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실제로 돈을 되찾는 두 축입니다.

밀리터리 로맨스스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화 상대가 애초에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국내 계좌를 거쳐 이체됐다면, 그 계좌와 계좌 명의인을 통해 실제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는 피해자가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낸 직후라면 112 또는 해당 은행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고 접수증 등을 보완 제출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물이 세관에 걸렸으니 통관비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물품 발송을 명목으로 한 송금 요구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대상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실무상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정지만 기다리기보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병행하거나, 잔액이 인출되기 전 신속한 민사상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이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이른바 ‘송금책’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좌 명의인이 자금의 성격을 알면서도 전달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로 별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맨스스캠 조직의 송금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21명), 총 피해규모(605,225,870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부산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단3850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정부기관이나 퇴역군인 등을 사칭해 접근한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했을 뿐 실제 로맨스스캠의 ‘상대역’은 아니었지만, 사기죄의 정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좌를 추적해 국내에서 활동한 관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돈이 거쳐간 국내 계좌와 그 명의인을 추적하면 지급정지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실질적 회수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4. 편취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 한 명 기준 이득액이 5억원, 50억원을 넘는 구간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터리 로맨스스캠은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통관비, 벌금, 세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아, 개별 송금은 소액이라도 전체가 합산돼 이득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송금이 동일한 범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므로, 각 송금 내역과 시기, 명목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득액 산정과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은 국내에서 신원이 특정되고 기소된 관여자, 즉 계좌명의인이나 송금책에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에 있는 실제 배후는 국제공조 없이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회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송금 직후의 대응 순서가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밀리터리 로맨스스캠 피해는 통상 ①112 신고 및 송금 은행 콜센터를 통한 즉시 지급정지 요청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 ③계좌 추적을 통한 국내 관여자 특정과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 및 배상명령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통관비·배송비 명목의 송금은 지급정지 대상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대화 상대 자체가 해외에 있어 신원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음부터 계좌 추적과 국내 관여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 내역(은행명·계좌번호·일시·금액·명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2. SNS·메신저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낸 사진·신분증 사본, 계좌번호를 알려준 메시지를 캡처해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3.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해, 있다면 공동 고소나 계좌 특정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지급정지·민사상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대화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국내에 남은 자금과 관여자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해외 파병 군인이라던 사람에게 보낸 돈 문제는 “좋아했던 사람인데 정말 사기였을까”라는 생각과 “이미 늦은 것 아닐까”라는 자책 때문에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하기보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중 어떤 것이 계좌명의인 특정과 편취의사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이체 확인증과 대화 캡처 자료가 촘촘히 쌓일수록 지급정지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뒤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사기에 쓰일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의 성격, 자금 흐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민사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와, 통장을 빌려준 경위로 조사를 받게 된 관여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먼저 밟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돈이 오간 흔적이 남아 있는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파병 군인이라던 사람이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신원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에서 직접 형사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돈이 거쳐간 국내 계좌와 그 명의인을 특정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보낸 돈인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기망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든 판단의 기초 사실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신분이 거짓이었다면 자발적 송금이라는 형식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Q. 송금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지급정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통관비·배송비 명목 송금은 지급정지 대상 여부를 두고 다툴 수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즉시 경찰 신고와 계좌 추적을 병행해야 합니다.

Q.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이 자기도 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한 사실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자금의 성격을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방조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여러 차례 나눠서 보낸 금액을 합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송금이라면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이득액을 산정합니다.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좌명의인 등 국내 관여자가 특정되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계좌 추적과 관여자 특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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