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링크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를 고소하나요 | 사기/공갈 | 로톡
스미싱 링크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를 고소하나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IT/개인정보금융/보험

스미싱 링크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를 고소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택배 배송 조회, 청첩장, 모바일 쿠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른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링크를 제가 직접 눌렀으니 제 잘못이라 고소는 안 되겠죠”,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고소하겠어요”, “통신사에 말하면 알아서 환불해 주겠죠”라는 생각으로 며칠씩 손을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제 취소 여부는 통신사가 아니라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의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진행이 더디고, 그 사이 스미싱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정작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은 권한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 정보로 소액결제를 반복한 사람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책임을 물었고, 나아가 그 결제로 만들어진 게임머니 등을 환전한 사람과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사람까지 공범 또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링크를 눌렀다는 사정이 범인의 죄책을 없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통신사와 결제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 그리고 고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 대상은 스미싱 범인이며, 누구인지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이름을 몰라도 피해 사실과 증거만 있으면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의 방식에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스미싱 사건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실무에서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스미싱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범행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링크가 담긴 문자를 뿌리고 악성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단계, 설치된 앱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빼내는 단계, 그 정보로 소액결제를 일으켜 상품권·게임머니를 사들이는 단계, 그리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대금을 챙기는 단계입니다. 고소 대상은 이 각 단계를 맡은 사람 모두이고, 피해자는 누가 어느 단계를 맡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해 경위와 결제 내역을 중심으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어 고소하게 됩니다.

범인의 신원을 찾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자료가 문자 발송 번호와 접속 경로를 따라 범인에게 닿는 첫 단서가 됩니다. 여기에 결제 거래정보와 대금이 흘러간 계좌의 흐름을 더하면 현금화 단계의 관여자에게 닿는 길도 열립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신원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의2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끝내 찾지 못하면 경찰수사규칙 제98조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피의자중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는 종결이 아니어서,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고 있어야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범인을 찾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2. 링크를 직접 눌렀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링크를 누른 사정은 범인의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스미싱 소액결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범인이 결제 시스템에 피해자 명의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를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보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통상 중심 죄명이 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악성 앱을 전달·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한 행위는 제49조 위반으로 제71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링크로 접속을 유도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제4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죄명들은 한 번의 범행 안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어서, 고소장에는 범행 단계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핵심인 ‘부정한 명령’과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이 판결은 전자복권 구매 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법리 자체는 결제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은 결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정당한 명의자라는 전제에서 처리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범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결제를 요청했다면 이는 그 시스템이 처리해서는 안 될 명령이자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이 죄들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링크를 눌렀다는 사정이 문제되는 곳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통신사·결제업체를 상대로 한 결제 취소 단계이고, 이 부분은 아래 4에서 다룹니다.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은 범인의 죄를 지워 주지 못하며, 죄명은 범행 단계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3. 결제 대금을 현금화한 사람과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은 분업 범죄여서, 현금화 단계의 관여자가 수사의 실마리가 됩니다.

소액결제로 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범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상품권·게임머니를 사들여 되파는 환전 업자, 대금을 받는 계좌를 제공한 사람,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수거책이 관여합니다. 스미싱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숨어 있어도 이 현금화 단계에는 거래 기록과 계좌 흐름이 남기 때문에 수사의 실마리가 되고, 이들도 고소장의 피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만든 게임머니를 환전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 등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폰을 넘겨받아 거래한 피고인이 구매·환전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계속적 거래로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관계에 있었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며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모는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모친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처벌하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빌려주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은 대가를 약속하고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의 전자정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만, 계좌번호가 적힌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데 그쳤다면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문자 발송자·앱 유포자·결제 실행자뿐 아니라 현금화에 관여한 사람까지 포함해 적고, 그 뒤의 자금 흐름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밝히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스미싱 고소의 대상은 문자를 보낸 사람에 그치지 않고, 결제로 만든 재화를 현금으로 바꾼 사람까지 이어집니다.


4. 통신사와 결제업체는 고소 대상이 아니라 결제 취소를 요구할 상대입니다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결제는 정보통신망법의 정정 요구로 다투고, 이때 이용자의 중과실이 쟁점이 됩니다.

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0호·제11호). 결제 시스템 운영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들에게는 이미 청구된 결제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결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정 요구가 이유 있으면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이용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해야 하고(제58조 제2항), 제공자는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제59조 제3항).

이 절차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정정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나 결제대행사가 “문자 링크를 직접 눌렀고 앱 설치와 권한도 허용했으니 이용자의 중과실”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문자가 실제 택배나 지인을 사칭해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설치 과정에서 어떤 권한 요청 화면이 나타났는지, 결제 인증이 이용자의 조작 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경찰에 고소해 확보한 수사 자료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이 다툼의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므로(제57조 제1항), 인증 절차가 이용자의 의사 확인 없이 뚫린 경위가 드러나면 이 조항을 민사상 책임을 따지는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59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들이 운영하는 자율 분쟁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인 처벌과 특정은 형사 고소로, 이미 청구된 결제금의 취소는 정정 요구로 각각 다른 길을 가야 하며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를 남긴 채 고소장을 내고, 통신사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미싱 소액결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수원 지역 피해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조사와 증거 제출 → ③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와 계좌추적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 → ④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그 취지와 이유가 고소인에게 통지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스미싱 문자, 링크 접속 화면, 결제 알림 문자, 설치된 앱 목록을 앱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전에 캡처해 저장합니다.

  2.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결제 일시·금액·결제업체가 담긴 소액결제 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정 요구를 접수합니다.

  3. 위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수 후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통신사와 결제업체에 제출합니다.

악성 앱을 지우는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지운 뒤에도 이미 확보한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의 죄명 구성과 피고소인 범위를 정리하고 통신사의 중과실 주장에 대응하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스미싱 피해는 “내가 링크를 눌렀는데”라는 자책과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문자와 앱 설치 화면, 소액결제 내역서가 어떤 죄명의 어떤 단계를 뒷받침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신사 정정 요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할수록 결제 취소와 범인 특정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통장이나 명의, 휴대전화가 스미싱 대금의 현금화에 쓰여 피고소인이 된 쪽에서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통장 사진만 보내 줬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접근매체를 실제로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고 고소하는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결제 내역과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링크를 제가 직접 눌렀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범인의 행위로 성립하고, 피해자의 부주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에 결제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정정 요구가 제한되므로, 링크를 누르게 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범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A.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문자 수신 일시·발신번호·링크 주소·결제 내역을 붙여 접수합니다. 신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계좌추적으로 찾고, 끝내 찾지 못하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지만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Q. 피해 금액이 몇만 원 수준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47조의2에는 금액의 하한이 없어 소액이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면 정정 요구로 결제 취소를 먼저 진행하되,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까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따로 문제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신사가 “이용자 과실”이라며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의 정정 요구와 제59조 제3항의 이의신청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악성 앱이 설치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과실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Q. 제 통장이 스미싱 대금 입금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A. 통장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계좌번호가 적힌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데 그친 경우는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와 통신사 정정 요구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A.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취소는 통신과금서비스 절차로, 범인의 특정과 처벌은 고소로 나뉘어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통신사와 결제업체 절차에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