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인도 직후 큰 고장이 나도 곧바로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성능·상태점검 보증,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부터 확인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점검기록부는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2. 점검 보증은 30일 또는 2천km 이상입니다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의4 제1항·제2항).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를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이 기간 안의 고장이면 보증 청구부터 검토하십시오.
3. 고지가 거짓이었다면 매매업자가 배상합니다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매매업자는 이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민법상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수리로 정상 운행이 가능하면 수리비 배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80조 제1항 단서).
5.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2조). 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84조).
참고로, 원인 점검 방법부터 합의하십시오
한쪽 정비소 진단만으로는 인도 당시 하자였는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3의 정비업체 공동 점검이나 감정 방법을 먼저 합의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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