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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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곧 추석이라 친족 간 발생하는 범죄를 다룰까 하다가, 최근 의제강간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늘어 이 주제를 먼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문은 간단히만 짚고 가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행위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강제 수단이 전혀 없어도 성립하고,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법이 그 연령대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는지를 중심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이 범죄는 본인이 신고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일이 한참 뒤에도 사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연락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상대방과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연락을 받습니다.

헤어진 뒤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계기도 다양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다가 그때 일이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고소인이 반드시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정작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절차를 끌고 가는 구조가 됩니다. 학교나 상담기관에서 인지해 신고 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그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상대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문 구조상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 고소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서로 좋은 관계였으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오갔을 겁니다. 문제는 그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이미 지워버려 기억조차 흐릿한데,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연령 인식 문제가 걸립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은 객관적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화 중에 학교나 학원, 시험, 야자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부모에게 걸릴까 걱정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생일이나 학년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한 줄이 몇 년 뒤 결정적인 자료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사안일수록 방어가 어렵습니다.

기억은 흐려졌는데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기록을 상대방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구속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애초에 없고,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정황이 뚜렷한데도 끝까지 부인하다 유죄가 선고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양형에 반영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2020년 신설된 형법 제305조의3에 따라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취업제한은 범위가 넓고 기간도 길게 잡히는 편이라 형이 끝난 뒤에도 제약이 남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합의인데, 지연 고소 사안일수록 이게 더 까다로워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대리하시는 구조인데, 이미 시간이 지나 감정이 정리되기는커녕 오히려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식이 겪은 일을 돈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접근 방식과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의제강간은 당사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시간이 지나 사건이 되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며,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역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래전 일로 갑자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당시 대화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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