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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요청에 대한 문의

9/25, 제 메리츠증권 계좌에서 타인의 메리츠증권 계좌로 약 2500여만원 착오송금 했습니다 1차로 증권사 연락해 반환요청 했으나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라고 나와 상대방과 연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9/27일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10/18 현재까지 반환이 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한 결과 상대방에게 반환요청서는 도달했으나 통신사에서 새로 받은 연락처에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신 차단된 상태로, 상대방이 통지서를 받고 고의로 연락 차단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의로 연락 회피하는 걸로 보이며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됨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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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빠르게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3. 이후 소송내지는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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