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9/25, 제 메리츠증권 계좌에서 타인의 메리츠증권 계좌로 약 2500여만원 착오송금 했습니다 1차로 증권사 연락해 반환요청 했으나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라고 나와 상대방과 연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9/27일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10/18 현재까지 반환이 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한 결과 상대방에게 반환요청서는 도달했으나 통신사에서 새로 받은 연락처에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신 차단된 상태로, 상대방이 통지서를 받고 고의로 연락 차단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의로 연락 회피하는 걸로 보이며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