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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징역 5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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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징역 5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4년 

김홍식 변호사

집행유예 4년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같은 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과 인식 정도,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 내에서 교정할 가능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의 개인적 사정,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실제 1심 징역 5년 →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전송받은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등이 포함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김홍식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2. 주요 쟁점

항소심의 핵심은 유·무죄 자체보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의뢰인이 갓 성인이 된 나이였고 심한 지적장애로 건전한 성관념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중요한 양형요소가 됐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의 중대성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1심 형량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의 연령,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능력 및 성적 인식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퉜습니다.

아울러 제작된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정까지 종합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김홍식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5년의 실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고,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계속 복역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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