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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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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김홍식 변호사

검사항소 기각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의 적정성이 문제됩니다.

이때는 1심 이후 새롭게 불리한 양형자료가 생겼는지, 1심이 범행 내용과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해 1심에서 정해진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소심을 방어했습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집행유예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1심이 정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1심 이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됐는지,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같은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까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에 대응해, 1심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사정을 이미 형량에 반영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방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1심에서 고려된 양형사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새롭게 불리하게 평가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 없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추가적인 형 가중 없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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