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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정해 준 돈을 다르게 쓰면 언제 횡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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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정해 준 돈을 다르게 쓰면 언제 횡령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계모임, 동호회, 소규모 공사 현장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으거나 맡기는 자리에서, 애초에 정해둔 용도와 다르게 그 돈이 쓰였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잠깐 급한 데 썼다가 다음 달에 채워 넣으면 문제없다”, “어차피 나중에 그 용도로 쓸 돈인데 순서만 바뀐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용도가 정해진 돈에 손을 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금 사정이 나빠져 채워 넣지 못하거나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면, “곧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다른 데 쓴 시점에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갈림길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르게 쓰면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대체 사용과 실제 횡령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목적에 쓰이기 전까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금전은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맡긴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순간 소유권은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고, 빌린 사람은 같은 금액만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금전소비대차). 그런데 “이 돈은 반드시 이 용도로만 써 달라”고 목적을 정해 맡긴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동대표가 특정 공사 명목으로 걷은 수리비, 계모임에서 여행 경비로만 쓰기로 한 회비,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지정한 공사대금,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으로만 쓰라고 맡긴 보증금 일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돈은 형식적으로는 맡은 사람 명의의 계좌에 들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목적에 쓰일 때까지 맡긴 사람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역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목적과 다르게 돈을 처분하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서 벗어난 행위가 되어 횡령죄의 문제가 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계좌 명의와 상관없이, 목적에 쓰이기 전까지는 맡긴 사람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2. 위탁 취지에 반해 실제로 써버린 순간 횡령죄가 완성됩니다

대체 가능한 일시 사용과 달리, 위탁 취지를 저버린 소비는 그 자체로 범죄를 완성시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나 계약에 따라 자금 관리를 맡은 지위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대체할 수 있으니 잠깐 쓴 것도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통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즉 관건은 “대체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해 언제든 원래 용도에 맞게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태에서 잠깐 돌려 쓴 정도라면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채무 변제나 사업 손실 보전, 개인적인 소비 등으로 써버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면, 그 시점에 이미 위탁 취지에 반한 소비로서 횡령죄는 완성됩니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을 벗어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탁받은 돈을 어떤 사정으로, 얼마나 오래 다른 용도로 두었는지는 결국 “대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대체 가능한 일시 사용과 달리, 회수가 어려운 상태로 위탁 취지에 반해 써버린 순간 횡령죄는 완성됩니다.


3. 나중에 다시 채워 넣어도 이미 성립한 횡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사라진 뒤에도 반환하거나 승낙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맡긴 사람의 소유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방어 논리는 “애초에 정했던 용도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예정된 행사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남은 돈을 임의로 다른 데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즉 애초에 정했던 목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순간 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써도 좋다는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소유물이므로,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같은 이유로 “나중에 원래 금액만큼 채워 넣었다”는 사정도 이미 성립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돈을 위탁 취지에 반해 소비한 시점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변상했는지 여부는 성립 자체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목적이 사라졌거나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반환·승낙 전까지는 여전히 맡긴 사람의 돈입니다.


4. 유용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합산되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데 쓴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적용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데 쓰는 경우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쓰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가져다 쓰다가 누적되어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소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실제로 변제·반환했는지, 위탁자와 사후에 합의했는지, 처음부터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써버렸는지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탁 관계를 증명할 자료 확보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의심이 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돈을 맡기면서 용도를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주는 계약서·약정서·문자·녹취 등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돈이 들어간 통장·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를 정리합니다.

  3. 인출된 돈이 실제로 정해진 용도에 쓰였는지, 다른 용도로 흘러갔는지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용도 특정 금전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용도를 정해 맡긴 돈 문제는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설마 문제 삼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맡긴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애초에 용도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그 용도와 다르게 쓰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정서, 계좌 내역,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용도 외 사용을 의심받는 쪽 입장에서도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가능한 상태였는지, 위탁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둘러싼 분쟁에서 돈을 맡긴 쪽과 관리를 맡았던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료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도가 정해진 돈을 잠깐 썼다가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대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정도라면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가 어려운 상태로 썼다면 채워 넣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용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빌려준 돈도 다르게 쓰면 횡령이 되나요?

A. 단순히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은 소유권이 이미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 횡령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도를 특정해 맡긴 경우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Q. 애초에 정했던 용도 자체가 없어졌다면 남은 돈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사라졌더라도 맡긴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임의소비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맡긴 사람의 소유물로 취급됩니다.

Q. 회사 예산을 다른 부서 명목으로 돌려 쓴 경우도 해당되나요?

A. 예산 집행 규정이나 결재 절차로 용도가 특정돼 있었다면, 이를 벗어난 전용은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된 사용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자금 흐름 자료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유리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용도 특정 여부와 대체 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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