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구속된 남편 급여가 압류됐는데 가족 생계는 어떻게 지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되고 나면, 배우자와 가족들은 형사재판 결과를 걱정하는 것 못지않게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가 "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남편의 급여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묶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이 구속된 것도 모자라 남은 급여마저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회사가 급여 전액을 가압류 대상으로 신청서에 적어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해 두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신청이 법원의 결정으로 그대로 이어지면, 정작 가족은 결정문만 보고 "급여 전부가 묶였다"고 오해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생활고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일정 부분은 애초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 범위를 넘어 가압류가 걸렸거나 가압류 자체가 과도하다면 별도의 절차로 다시 조정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묶여 있게 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횡령죄로 구속된 남편의 급여가 압류(가압류)된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민사집행법이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일정 부분을 애초에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해 두고 있다는 점(제246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둘째, 그 압류금지 범위에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있어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로 지켜지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번 가압류가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인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그 손해액 자체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넷째,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권 상태로 압류된 것인지, 이미 계좌에 들어가 예금이 된 뒤에 압류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압류금지 범위와 별개로 가압류 결정 자체를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짚지 않으면 "급여가 압류됐다고 하니 당분간 수입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는 절차와, 가압류 자체의 범위나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류금지 범위와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생계비부터 확보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가압류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지키고 있는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이 원칙에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두어 실제 보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의 상황에서 다음 순서로 생계비를 확보합니다.
1)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압류 가능 범위를 직접 계산해 결정문과 대조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급여의 2분의 1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그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높아 압류 가능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최고금액(월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실수령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그 2분의 1인 200만원은 최저금액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은 전액 보호되고, 나머지 150만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이 계산을 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압류 대상으로 신청했거나, 제3채무자인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이 범위를 무시하고 전액을 유보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집행이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생활형편을 반영합니다.
위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표준적인 가구를 전제로 한 일률적인 기준이어서, 부양가족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등 사정이 더 어려운 가정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신비·의료비 등 고정지출 내역, 다른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법이 정한 최저금액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더라도 이 신청은 배우자나 소송대리인이 준비해 접견을 통한 위임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급여가 이미 계좌에 입금된 뒤 예금 자체가 압류된 경우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합니다.
급여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에는 위 압류금지 범위가 당연히 적용되지만, 일단 급여가 계좌에 들어가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 뒤에 그 예금이 다시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는 이 보호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최근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제246조의2)를 활용하면 애초에 압류금지 생계비만큼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 이런 다툼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이 통째로 막혀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압류 자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어 취소·감액을 구하기
압류금지 범위를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압류 결정 자체를 다투어 범위를 줄이거나 취소시키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잠정적인 처분(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불과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흔들리면 그만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1) 피보전권리, 즉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 자체를 다툽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횡령 액수와 회사가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손해액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액수 자체가 재판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지출이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소명자료, 회계장부와 실제 유용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결정 자체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일부 변제·공탁·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가족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했다면, 그만큼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줄어들거나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변제·공탁 자료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형사절차에서의 변제·공탁은 양형에도 참작되는 동시에 이런 민사적 조치의 근거자료로도 함께 활용됩니다.
3) 자금 여력이 있다면 해방공탁으로 급여에 대한 압류부터 우선 풀어냅니다.
가압류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금액이 함께 정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이 해방공탁금을 납부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먼저 풀어내고,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다툼은 이후 본안소송에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당장의 생계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방공탁금은 통상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에 해당해 규모가 크므로, 앞서 설명한 압류범위변경신청과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남편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회사가 급여채권에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해서, 가족이 당장 아무 수입도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못박아 두고 있고, 이 기준으로도 부족한 사정이 있다면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압류 자체가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거나, 일부 변제·공탁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로 범위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정문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놓고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압류된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가족의 생활형편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남편 급여 전부를 가압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결정문에 '급여채권 전부'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범위는 법이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정해진 최저금액까지는 전액 보호됩니다.
따라서 결정문의 문구만으로 전액이 묶였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압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인 회사가 이 범위를 넘어 급여 전액을 유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Q2.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저희 집처럼 월급이 그리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25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전액 압류할 수 없고, 그 초과분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높지 않을수록 오히려 보호되는 비율이 커지는 구조이며, 실수령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보호됩니다.
다만 이 기준으로도 가족의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추가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데, 압류범위변경신청 같은 절차를 가족이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지만, 구속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필요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준비하고, 변호인 접견을 통해 신청서에 필요한 위임이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 중인 의뢰인을 대신해 가족이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인이 접견에서 확인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회사와 합의해서 피해금 일부를 갚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변제나 공탁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취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변제나 공탁 사실을 이 절차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나 공탁 증빙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은 형사절차의 양형 자료로도 함께 쓰일 수 있어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급여가 이미 통장에 들어간 뒤에 통장 자체가 압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채권 상태에서 적용되던 압류금지 범위가 예금이 된 뒤에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전체가 막혀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압류금지 부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방치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그대로 묶여 있게 됩니다.
최근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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