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책 초범인데 피해자 세 명과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보조" 또는 "현장 수금 업무"라는 이름의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실제로는 지정된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현금 봉투를 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몇 차례 했다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옵니다. 나중에야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현금수거책"으로 특정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초범이고, 조직의 실체나 전체 범행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고 싶지만, 이미 수사기관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피해자 세 명 모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기나 지인의 경험담을 근거로 "합의만 하면 초범은 대부분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조가 뚜렷하게 강화됐고, 수거책이라 해도 가담 경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보다 먼저 확정돼야 하는 것은 수거책의 가담 형태(공모공동정범인지 단순 방조인지), 전체 이득액의 규모, 그리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수거책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의 가담이 형법 제30조의 공모공동정범(사기죄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으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에 그칠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현금수거책의 공모·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는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이 기준에 어떤 사실관계가 해당하는지에 따라 죄책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전체 조직이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지만, 조직 전체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가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세 명분의 피해금만이 아니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직 전체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 사건이 일반사기와 조직적·다수피해자 범행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강화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조직적 사기에 대해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했고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새로 넣었습니다. 수거책은 통상 이 지휘·계획 역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담 횟수와 수거액이 늘어날수록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계가 있습니다.
넷째, 집행유예 자체의 문턱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한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양형기준을 적용한 선고형이 애초에 3년을 넘어가는 구간이라면, 합의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법률상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합의"의 질입니다. 세 명 전원과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합의가 피해금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실질적 회복을 담고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는지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초범+합의=집행유예"라는 단순 공식에 기대다가 실제 결과와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담 형태를 정확히 규정해 죄책의 출발선을 낮추기
양형을 논하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가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인지, 아니면 죄책이 가벼운 종범(방조)인지입니다. 종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되므로, 이 구분은 선고형 자체를 좌우하는 출발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사건 기록에 하나씩 대입해 죄책의 실제 무게를 재구성합니다.
1) 채용 경위와 업무 형태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구직 사이트 채용 공고 원문, 채용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그 내용, 업무 지시자를 직접 대면했는지 여부를 확보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런 요소들이 통상적인 고용 형태에 가까울수록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고, 반대로 서류 없이 구두로만 지시받고 곧바로 현금을 수거하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간접사실로 작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현금수거의 구체적 절차와 규모를 세 건 각각 따져봅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언동,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문서를 제시했는지, 받은 현금을 피해자 앞에서 직접 확인했는지, 송금할 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했는지, 수거 횟수와 건당 금액, 보수의 지급 방식을 세 건 각각 정리합니다. 이 요소들은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데 실제로 사용한 간접사실이므로,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면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어느 지점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지가 뚜렷해집니다.
3) 방조범 해당 여부를 검토해 처벌 수위 자체를 다툽니다.
가담 횟수가 적고(이 사건처럼 피해자 세 명 수준), 조직의 지시를 받는 것 외에 범행 계획이나 기망 방법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현금을 곧바로 지정 계좌로 넘기는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평가받을 여지를 검토합니다. 종범 인정 시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므로, 이는 이후 집행유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선고형 구간 자체를 낮추는 실질적 효과를 갖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피해자 전원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의 문턱을 넘기기
가담 형태와 선고형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구간 안에서 집행유예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이지만, 막연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춰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1) 세 명 전원과 실질적 피해회복 수준의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금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세 명 중 일부와만 합의됐거나 금액이 일부에 그친 경우에도 진행 중인 노력을 소명할 수 있지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효과는 전부 합의·실질적 회복에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나 구형에 반영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사·기소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합니다.
강화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거책으로서 조직의 지시를 받는 말단 역할에 그쳤고, 범행 계획이나 기망 시나리오 작성, 다른 조직원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금 흐름·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이 부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3) 초범·가담 경위·반성 등 정상관계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됐다는 경위, 수사 개시 이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태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안정적인 직업·주거 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합의와 결합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형법 제62조 제1항)를 재판부가 인정하는 근거로 함께 작용합니다.
결론
수거책으로 가담했고 초범이며 피해자 세 명과 합의를 진행한다는 사정은 분명 집행유예를 향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곧바로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선고형 자체가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3년 이하 구간에 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간에 들어오는지는 가담 형태(공모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와 전체 이득액 규모, 그리고 강화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 사건이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따라서 합의를 서두르기에 앞서, 자신이 받은 지시와 수거 절차, 조직과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정리해 죄책의 실제 무게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위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쌓아야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경위와 가담 정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어떤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 세 명 모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가담 형태와 전체 이득액에 따라 정해지는 선고형 구간이 먼저 3년 이하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구간 안에서는 전원 합의와 실질적 피해회복이 집행유예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선고형 구간 자체가 3년을 넘는다면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Q2.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는 전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다만 그 판단은 채용 경위, 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절차, 보수 지급 방식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Q3. 조직 전체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직 전체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되어, 애초에 집행유예의 전제가 되는 3년 이하 선고형 구간에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받은 세 건의 금액만이 아니라, 공모관계로 엮이는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산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효과는 피해금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실질적 회복에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세 명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와, 일부 금액만 지급하거나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된 경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상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 약정과 함께 성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채용 공고 원문, 채용 담당자와의 문자·메신저 대화,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 자신이 어떤 경위로 그 업무를 맡게 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어서 현금을 수거한 세 건 각각의 일시, 장소, 피해자와 나눈 대화, 송금 방식, 보수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정작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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