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척한 경찰과 대화하다 체포됐는데 위장수사는 합법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메신저 앱에서 나이를 밝힌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대화 내용이 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남까지 약속한 뒤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은,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척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경찰관 또는 경찰이 활용하는 수사협력자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하나같이 "경찰이 먼저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말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신분을 속이고 저를 유인해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 의문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해 수사하는 제도가 법에 명문으로 도입됐고, 이 제도 자체는 국회를 통과한 적법한 수사기법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도가 합법이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내 사건에서 이루어진 위장수사가 적법한 절차를 그대로 지켰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장수사 제도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적법성은 법이 정한 범죄유형·승인 또는 영장 절차·수사기간을 실제로 지켰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 절차를 다 지켰더라도, 경찰 측이 원래 그럴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행 의사를 새로 불러일으킨 정황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이 두 갈래를 모두 짚어야 실제 방어가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이 접근한 범죄가 애초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5조의2 제1항이 열거한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제1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촬영물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범죄를 겨냥해 신분을 속인 경우라면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경찰이 진행한 것이 단순히 신분만 감춘 신분비공개수사(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만 필요)인지, 아니면 위장 신분증·계약·성착취물 소지 등을 동반한 신분위장수사(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승인·허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셋째, 승인·허가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경찰 또는 그 협력자가 원래 범행 의사가 없던 상대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새로 유발했는지, 아니면 이미 있던 의사에 기회만 제공했을 뿐인지입니다. 넷째, 위법이 인정될 경우 그 효과가 증거능력 배제에 그치는지, 아니면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아청법상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해서 함정수사 주장이 봉쇄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함정수사 주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갈래를 각각 짚어야 방어가 완성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아청법상 절차·요건 준수 여부를 조문 대조로 검증하기
위장수사는 법에 근거를 둔 수사기법이지만, 그 근거는 무제한이 아니라 아청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가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제도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조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1) 대상 범죄가 열거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의 범죄, 신분위장수사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허용됩니다.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확인해 경찰이 접근한 시점에 실제로 이 열거 범죄에 해당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접근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구분해 승인·허가 기록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이고 대화만 한 경우라면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만 있으면 되고,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장 신분증·계약서 등 문서를 만들거나 위장 신분으로 거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신분위장수사에 해당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제25조의3 제3항~제6항). 긴급한 경우 승인이나 허가 없이 먼저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사후 승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4, 제25조의5). 변호인 의견서와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이 승인·허가 기록과 시점을 실제로 확보해, 절차가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대조합니다.
3) 수사기간과 목적외 사용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모두 원칙적으로 3개월,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3 제7항·제8항). 이 기간을 넘겨 수집한 자료나, 애초 대상이 된 범죄와 무관한 용도로 쓰인 자료는 제25조의6이 정한 사용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해당 대화기록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함정수사 법리로 범의유발형인지 별도로 다투기
아청법상 절차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함정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하면서, 위법 여부를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이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범행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라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최초 접촉과 대화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채팅방 전체 대화 로그, 프로필 화면, 최초 메시지를 누가 먼저 보냈는지를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또는 그 협력자로 활용된 신원)이 먼저 접근해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대화를 시작했는지, 성적인 화제나 만남 제안을 먼저 꺼낸 쪽이 누구였는지가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찰 측의 유도에 따라 대화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2) 과도한 개입 정황을 대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추출합니다.
2006도2339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유형은 유인자가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심리적 압박이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가하거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한두 차례 소극적으로 답하거나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대화 상대가 반복해서 화제를 되돌리거나, 먼저 구체적인 만남 시간·장소·방법을 제안했는지를 대화 로그에서 그대로 인용해 정리합니다. 이런 정황이 뚜렷할수록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선 유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3)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소기각을 구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무죄를 다투는 것과는 다른 독립된 절차적 주장으로, 해결방법 [1]에서 짚은 아청법상 절차 위반 주장과 함께 병행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 중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결과는 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이 둘을 분리해 각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해 대화한 것 자체는 아청법이 명문으로 허용한 수사기법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적법성은 대상 범죄가 법이 정한 목록에 해당하는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필요한 승인이나 법원 허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정해진 기간과 목적 범위를 지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절차를 다 지켰더라도 경찰 측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원래 없던 범행 의사를 불러일으킨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함정수사 법리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쟁점 모두 대화 로그와 수사기록의 세부 사실관계에 좌우되는 만큼, 체포된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경위를 정리해 두고 조기에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 위장해 저에게 먼저 말을 건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근거는 법이 정한 범죄유형과 절차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대상 범죄가 열거 목록에 해당했는지와 필요한 승인·허가를 실제로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필요한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단순히 신분을 감추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만 있으면 되지만, 위장 신분증이나 계약서 작성, 위장 신분을 이용한 거래, 성착취물 소지 등이 동반되는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사건에서 이루어진 접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에 맞는 승인이나 허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3. 경찰이 먼저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유도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있고, 이 경우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범행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대화의 시작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Q4. 위장수사 승인이나 법원 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대화기록이나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필요한 승인이나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간을 넘기거나 정해진 목적 범위를 벗어나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승인·허가 기록의 확보 여부부터 확인해야 실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Q5. 미성년자 위장수사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걸었는지, 성적인 화제나 만남 제안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거절 의사를 보인 적이 있는지,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화 로그의 세부 사실관계와 수사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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