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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거리는 윗집, 층간소음 합법적 복수와 민형사 대응 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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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거리는 윗집, 층간소음 합법적 복수와 민형사 대응 AtoZ 

장준희 변호사

쿵쿵거리는 윗집, 층간소음 합법적 복수와 민형사 대응 AtoZ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집은 힘든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누운 침대,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 심장이 내려 앉아 본 적 있으신가요

소리가 한참동안이나 멈추지 않으면 윗집으로 올라가야 하나, 관리실에 전화해야 하나 이런 저런 생각이 다 듭니다.

층간 소음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요즘, 오늘은 층간소음 대응 합법적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합법적 vs 불법적 대응

층간소음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분노에 차서 과도한 항의를 하는 순간 역고소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 분쟁에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보다도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지를 냉정히 따집니다.

❌층간소음문제, 하면 안되는 행위!

1.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 안으로 신체를 밀어넣는 행위

항의를 하려 윗집을 찾아갔는데 상대가 문을 닫을 까봐 문이 열린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천장 보복 소음 및 고주파 우퍼 스피커 설치

"너도 당해봐라"라며 천장에 우퍼를 달아 지속적으로 귀신소리를 틀거나 천장을 찧는 행위, 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 입주민 단톡방에 호수 공개

엘리베이터나 입주민 단톡방에 호수를 특정하여 "xxx호 층간소음 개념없다." 이런 내용의 글이나 벽보를 붙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합법적 항의방식

1.전화 및 문자 항의

상대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 정중하고 감정을 뺀 사실 위주의 문자로 항의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단, 짧은 시간에 수십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2.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xxx호 너무 시끄러우니 중재 요청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중재가 되면 제일 좋지만 중재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3. 천장 가볍게 1~2회 쳐서 신호주기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소음이 잘 전달되는데, 층간소음을 직접 겪어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내가 내는 소음이 아래집에 얼마나 크게 전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가벼운 두드림으로 신호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여러세대가 모여사는 아파트 등 주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소음은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시끄러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윗집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구두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층간소음이 절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 갈등시 형사처벌

1.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악기, 라디오, 노래 등 큰소리를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밤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와 같이 음향기기나 목소리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말하므로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등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단순 소음은 스토킹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층의 항의에 반발하여 지속적, 고의적으로 큰소리를 내거나 스피커 등으로 괴기한 소리를 상대방에 송출해 불안감, 공포심을 준 경우 스토킹 처벌법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자료수집

과도하고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경과, 소음의 정도, 소음의 지속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

📌자료 수집

1.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 등을 통해 소음의 정도 등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소음일지를 작성하여 소음 일시, 시간 등을 기록해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112신고 하였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다면 출동일지 등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자 정신과 진료 등을 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하여 손해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치며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가 뒤따릅니다. 이에 화를 못이겨 과도한 대응을 했다가 역고소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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