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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없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성립과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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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없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성립과 처벌수위 

장준희 변호사

"합의는 없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성립과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범죄 피해를 당해 법의 힘을 빌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섣부르게 이런 저런 말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바로 '무고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요건 처벌수위, 사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죄나 무혐의 받았다." 라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핵심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허위사실의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

○사소한 정황이나 수식어의 과장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핵심사실'을 왜곡하면 무고죄 성립

나.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권한이 기관에 신고

○경찰서,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

○직장내 인사위원회, 감사실, 징계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제보는 무고죄 불성립

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이 있을 것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에 형벌이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방어차원의 진술은 무고죄 불성립

라.고의가 있을 것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다만, 잘 알아보지 않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됨.

2.무고죄 처벌수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고죄 처벌이 가볍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법원은 최근 무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무고죄

○ 성범죄 고소로 인한 무고죄

성범죄로 인한 고소의 경우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다툼이 생기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인데요

성관계 전후 주고받은 대화, 모텔 CCTV 등으로 강압 없었음이 확인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고소로 인한 무고죄

사기죄 고소는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무고죄 문제도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실제 지인관계에서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주었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못받으면 사기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못받은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이고,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아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기 고소가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돈을 주고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4.무혐의 받으면 바로 무고죄 맞고소 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다면 무고죄 고소는 해볼 수 있으나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죄를 입증하지 못한것과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한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혐의가 나왔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고소했다." 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쉬지 않습니다.

5.마치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 절차를 밝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과도한 허위 진술을 붙이면 무고죄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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