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둔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성공! 납입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서둔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성공! 납입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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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성공! 납입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수****

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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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수천만 원씩 납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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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피고 측 분양상담사들은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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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는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기대와 달리 지연되면서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안심보장확인서에 기재된 추가분담금 미발생 약정의 법적 효력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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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다른 조합원의 부담과 전체 사업비 분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약정의 무효를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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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에게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보장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들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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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추가분담금 미발생 약정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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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서둔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가입 당시 제시된 보장약정의 효력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근거로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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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둔동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추가분담금이 없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받았거나 동일한 설명을 들으셨다면, 약정 내용과 총회 결의 여부 등을 토대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경제적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 수행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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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이 없다는 설명을 믿고 가입하였거나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안심보장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부터 실제 납입금 회수를 위한 집행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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