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개인회생 : 알바 소득과 변제금
저소득자개인회생 : 알바 소득과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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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개인회생 : 알바 소득과 변제금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바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3,444만 원, 5,672만 원, 8,012만 원입니다.

"알바로 한 달에 170만 원 남짓 버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소득이 너무 적다고

법원에서 기각시킬까 봐 겁납니다."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털어놓으시는 고민인데요.

번듯한 정규직 직장이 아니거나

시급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자격조차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는 기준은

통념과 정반대인데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많아야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월평균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총 변제 금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36개월)

탕감률 = (총 채무액 − 총 변제 금액) ÷ 총 채무액

산정식의 구조를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가까울수록

남아서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은 최저치로 떨어지는데요.

매달 내는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탕감받는 빚의 규모는 극대화됩니다.

저희 해일이 저소득 채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의 계속성 입증 :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입금되는 통장 자료 확인

✅ 저소득의 객관적 사유 : 육아나 고령, 건강상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정황 소명

✅ 법정 최소변제금 하한 : 총 채무액 대비 최소변제금 기준 충족 여부 점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지레 겁먹고

고금리 이자만 메우다 지치셨을 텐데요.

적은 소득으로 변제금을 낮춰 확실하게 재기한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시급제 알바 소득으로 월 변제금 21만 원, 약 3,444만 원 탕감

- 4대보험 없는 카페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20대 A씨

2️⃣ 한부모 가정 2인 생계비를 지켜내 월 23만 원, 약 5,672만 원 탕감

- 식당 파트타임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40대 B씨

3️⃣ 정년퇴직 후 단순노무 소득으로 월 33만 원, 약 8,012만 원 탕감

- 마트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가장 C씨

시급제 알바 소득으로 월 변제금 21만 원, 약 3,444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는 20대 여성 A씨는

카페와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월 소득은 175만 원 안팎이었는데요.

취업 준비 기간에 쓴 원룸 보증금 대출과

생활비 카드론이 겹치며 채무는 4,2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40만 원을 넘어가자

원금을 손도 대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죠.

"월급 175만 원짜리 알바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소득이 적어 신청조차 기각될까 두려워하며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의 핵심은 소득의 규모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증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직함이나 계약 형태를 따지지 않고

앞으로도 매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A씨의 월 소득 175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154만 원을 제외하면

남는 가용소득은 월 2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총 채무 4,200만 원에 대한 36개월 총 변제액은 756만 원으로

5,000만 원 미만 법정 최소변제금 하한(5%=210만 원)을 넉넉히 넘겼죠.

소득이 낮다는 점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변제금을 낮추는 확실한 무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A씨의 계속 소득을 증명하고 최저 변제금을 이끌어냈습니다.

- 근무처 두 곳의 급여 입금 통장 내역 6개월분을 제출해 소득의 계속성을 입증

- 시간제 근로계약서와 주 30시간 근무 확인서를 첨부해 안정적 노동 환경을 소명

- 월 소득 175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154만 원을 차감한 가용소득 21만 원 산정

- 채무 발생 원인이 유흥이나 과소비가 아닌 청년층 생계비 누적이었음을 명시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1,750,000 – 1,538,543 = 월 21만 원

월 변제 금액 21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756만 원

총 채무 4,200만 원 중 756만 원 변제 = 변제율 18%

A씨는 저소득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지 않고

월 21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중 약 3,444만 원을 탕감받았고

적은 알바 소득 안에서도 여유 있게 변제금을 내고 계십니다.

한부모 가정 2인 생계비를 지켜내 월 23만 원, 약 5,67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B씨는

식당에서 오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했기에

종일 근무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요.

파트타임 급여로 매달 버는 돈은 275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생활비 대출이

어느덧 6,500만 원에 달했죠.

"오후에는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더 못 늘리는데

법원에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하면 어떡하죠."

B씨는 낮은 소득 때문에 법원의 의심을 살까 봐

깊이 불안해하셨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 사건의 핵심은 왜 전일제 근무를 하지 못하는지

그 객관적 사유를 소명하고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신청인이 적은 소득을 올리면

고의로 적게 버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데요.

B씨는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있어

근로 시간 확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을 증명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1만 원을 확보하면

소득 275만 원에서 남는 돈은 월 23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36개월 총 변제액은 약 828만 원으로

5,000만 원 이상 법정 최소변제금(3%+100만 원=295만 원)을 충족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B씨의 단독 부양을 소명하고 2인 생계비를 지켜냈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미성년 자녀 단독 양육 사실을 입증

- 자녀 하교 시간과 돌봄 일정을 기록해 전일제 근로가 불가능한 불가피성을 소명

- 식당 급여 이체 내역 1년 치를 분석해 월평균 275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정

- 월 소득 275만 원에서 2인 최저생계비 251만 원을 제외한 월 23만 원 변제안 설계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750,000 – 2,519,575 = 월 23만 원

월 변제 금액 2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828만 원

총 채무 6,500만 원 중 828만 원 변제 = 변제율 12.7%

B씨는 법원의 소득 상향 압박 없이

월 23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중 약 5,672만 원을 덜어내고

자녀 양육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년퇴직 후 단순노무 소득으로 월 33만 원, 약 8,012만 원 탕감

​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양산에 거주하는 60대 C씨는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대형마트 시설보수 시급제로 일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와 둘이 살며

매달 손에 쥐는 돈은 285만 원 정도였는데요.

퇴직 전 무리하게 늘어난 생활비와 카드 채무가

원금만 9,2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퇴직금은 기존 부채를 일부 상환하는 데 전부 쓰였고

고령의 나이에 매달 원리금을 갚는 것은 불가능했죠.

"나이 예순이 넘어 마트 알바를 하는데

이 나이에 회생을 받아줄지 막막합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의 핵심은 고령으로 인한 전일제 취업 곤란을 증명하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60대 신청인에게 더 높은 소득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는 합리적 소득인지 검토하는데요.

C씨의 건강검진 내역과 마트 시급제 근로 계약을 소명해

월 285만 원을 계속 소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무소득 사실을 입증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1만 원을 온전히 지켜냈죠.

월 변제금은 33만 원으로 낮아졌고

36개월간 총 1,188만 원만 변제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되는 구조였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C씨의 생계비를 지켜내고 낮은 변제금으로 인가를 완수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사실증명원으로 배우자의 소득 부재를 입증

- 퇴직금 지급 내역과 사용처를 제출해 퇴직금이 은닉되지 않았음을 소명

- 마트 근로계약서와 급여 통장 내역으로 시급제 일자리의 계속성을 확정

- 월 소득 285만 원에서 2인 최저생계비 251만 원을 차감한 월 33만 원 변제안 작성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850,000 – 2,519,575 = 월 33만 원

월 변제 금액 3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1,188만 원

총 채무 9,200만 원 중 1,188만 원 변제 = 변제율 12.9%

C씨는 무리한 변제금 책정 없이

월 33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 9,200만 원 중 약 8,012만 원을 탕감받아

노후의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 모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잇던 저소득 채무자였습니다.

- 시급제 알바로 월 변제금 21만 원을 확정한 20대 A씨

- 파트타임 근로 중 2인 생계비를 지켜낸 40대 B씨

- 정년퇴직 후 마트 알바로 8천만 원을 탕감받은 60대 C씨

개인회생은 월급이 많은 정규직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직함이나 계약 형태가 아니라

'매달 성실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계속 소득'인데요.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남는 돈이 적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데 회생이 될까" 망설이는 사이

고금리 독촉과 연체 이자는 계속 쌓여갑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소득 조건에 맞추어 변제금을 가장 낮게 확정하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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