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됐다면?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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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됐다면? 

이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사람이 몰리는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는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는 일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지하철에서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아 밀리면서 닿았을 뿐인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원 지하철이었다면 승객끼리 어깨나 팔, 몸이 닿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접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혼잡도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단순히 “만원 지하철이었다”는 상황만으로 모든 접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신체가 닿은 것인지, 같은 부위에 접촉이 계속됐는지, 손이나 신체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방식이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형태였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혼잡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상황에서 문제된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하철 CCTV가 모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열차나 역사 내부 CCTV가 문제된 신체 접촉을 정확하게 촬영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다른 승객에게 가려져 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CCTV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당시 객실이 어느 정도 혼잡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언제부터 가까이 있게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 피의자가 다시 가까이 이동했는지와 같은 전후 동선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는 추행 장면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전체를 확인하는 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했다면 그때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접촉 직후 항의하거나 현장에서 피의자를 붙잡은 사건이라면 그 직후의 상황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피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 부딪힌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을 인정한 취지였는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자신이 실제로 했던 말과 그 취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 위치와 접촉 방식도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조사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 당시 상황에서 가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조사 당일 생각나는 대로 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피해자 진술부터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설명하는 접촉과 실제 당시 상황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접촉을 느꼈다고 하는지, 당시 열차의 혼잡도와 두 사람의 위치는 어떠했는지, 그 접촉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의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CCTV나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접촉인지 추행인지, 결국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몸이 닿은 것은 맞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만원 지하철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어진 시간,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 장소의 혼잡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람이 많아서 닿았다”는 결론부터 이야기하기보다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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