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업무상배임,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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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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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옮겨두었다가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회사에서는 퇴사자가 내부자료를 빼돌려 경쟁에 이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퇴사자의 자료 반출을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하려면 해당 자료가 적어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반출했는지부터 해당 자료를 왜 보관했는지, 실제로 경쟁업체나 개인 사업에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퇴사자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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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사자 업무상배임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퇴사자의 자료 반출이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려면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반드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이를 이용하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사용했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회사에서 영업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였는지, 실제로 유의미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료였는지를 판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행위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온 목적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퇴사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반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업무자료를 정리하거나 개인적인 업무 기록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함께 저장된 것이라면 고의성 측면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회사에 해를 입힐 목적 또는 영리적인 의도로 자료를 반출한 것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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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사자 업무상배임,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자료의 범위와 실제로 본인이 반출·사용한 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소 과정에서 고객정보나 거래처 자료, 개발자료, 내부 문서 등 여러 자료를 포괄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방어하려면 각각의 자료가 실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거나 업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정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반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해당 파일을 보관하게 되었고, 퇴사 이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나요?
만약 경쟁업체에 자료를 전달했다거나, 이를 활용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제품을 개발했다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퇴사 전후 이메일과 메신저, 파일 다운로드 기록, USB 사용내역, 클라우드 접속기록, 이직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혐의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률 리스크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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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업무상배임 사건은 회사와의 갈등이나 오해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혐의를 부인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위, 퇴사 이후 이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추후 대응 방향을 적절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관련 사건에서 깊은 이해를 갖고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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