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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퇴사자 업무상배임, 비밀누설 고소 대처법#비밀누설 

김수열 변호사

퇴사자 업무상배임,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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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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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로 옮겨두었다가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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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회사에서는 퇴사자가 내부자료를 빼돌려 경쟁에 이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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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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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퇴사자의 자료 반출을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하려면 해당 자료가 적어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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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반출했는지부터 해당 자료를 왜 보관했는지, 실제로 경쟁업체나 개인 사업에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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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사자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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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사자 업무상배임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퇴사자의 자료 반출이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려면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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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반드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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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이를 이용하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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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에서 사용했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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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회사에서 영업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였는지, 실제로 유의미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료였는지를 판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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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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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가지고 나온 목적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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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넘기거나 퇴사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반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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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업무자료를 정리하거나 개인적인 업무 기록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함께 저장된 것이라면 고의성 측면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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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회사에 해를 입힐 목적 또는 영리적인 의도로 자료를 반출한 것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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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사자 업무상배임,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자료의 범위와 실제로 본인이 반출·사용한 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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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소 과정에서 고객정보나 거래처 자료, 개발자료, 내부 문서 등 여러 자료를 포괄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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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방어하려면 각각의 자료가 실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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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거나 업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정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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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회사 내부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조건 반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해당 파일을 보관하게 되었고, 퇴사 이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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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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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쟁업체에 자료를 전달했다거나, 이를 활용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제품을 개발했다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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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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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퇴사 전후 이메일과 메신저, 파일 다운로드 기록, USB 사용내역, 클라우드 접속기록, 이직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혐의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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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률 리스크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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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업무상배임 사건은 회사와의 갈등이나 오해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혐의를 부인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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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가 된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위, 퇴사 이후 이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추후 대응 방향을 적절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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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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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관련 사건에서 깊은 이해를 갖고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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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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