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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블랙컨슈머의 악성후기 협박 시,고소하는TIP#진상협박 

김수열 변호사

블랙컨슈머가 악성후기 남기겠다고 협박 했을 때 고소하는 TIP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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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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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해주면 커뮤니티에 다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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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1점으로 도배해서 장사 못 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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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성후기를 남기겠다며 압박하는 블랙컨슈머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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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분들은 마음속으로 "마음대로 해라"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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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매장에 악성후기가 올라오게 되면 매출에 직격타가 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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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참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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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블랙컨슈머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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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성후기 남기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악성후기를 작성하겠다는 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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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상 협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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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한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사업주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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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기를 작성하겠다”는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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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험을 소비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기에, 해당 발언의 맥락과 배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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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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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후기를 남기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남기거나, 그외의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하면서 사업주를 압박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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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요구를 하면서 해당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겠다고 했는지, 동일한 위협을 반복했는지 등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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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블랙컨슈머를 협박죄로 고소하려면 협박죄 법리에 맞춰서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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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제로 악성후기를 올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블랙컨슈머가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악성후기를 작성했다면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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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후기에서 병원이나 업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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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이용 과정과 다른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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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고소장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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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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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이용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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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허위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여러 플랫폼에 같은 내용을 확산시키는 등 고객의 이용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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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악성후기가 게시됐다면 해당 게시물로 인해 병원이나 기업의 평판과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하고,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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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블랙컨슈머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 응징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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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협박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블랙컨슈머,

스토킹·불안감조성으로 본보기 보여준 사례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한 고객의 클레임을 받았지만, 확인 결과 판매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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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고 점차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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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상을 알아내 욕설과 비난을 반복하고, 전화·메시지·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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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쇼핑몰 운영자인 의뢰인은 고객 연락을 무작정 차단하기 어려워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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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맡은 저희는 상대방의 연락 내용과 빈도, 기간, 범행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대응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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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의 행위를 모두 정리하여 각각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복·계속된 행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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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해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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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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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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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자에 끊임없는 욕설? 블랙컨슈머, 스토킹·불안감조성으로 본보기 보여준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

저희가 블랙컨슈머 협박 사건들을 맡다보면 업주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걱정이 많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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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의 특징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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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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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함께 논의해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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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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