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합의금만 지급한 뒤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
는 내용만 간단히 적어
합의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에서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문제가 된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하지 않을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어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넓은 비밀유지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합의가 끝난 뒤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현재 형사사건과
향후 게시물 문제까지 정리하는 문서라는 관점에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꼭 필요할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언제나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든 명예훼손 사건이
똑같은 법적 구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게시 장소와 표현,
현재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정확히 어떤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끝낸다는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만 정리할 것인지,
위자료나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모든 분쟁을 끝낼 것인지도
합의서에 구분해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가 끝났는데도
문제가 된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다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기존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
SNS 게시물,
커뮤니티 댓글이 문제였다면
어떤 글을 언제까지 삭제할지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다.”
고만 적으면
어떤 게시물까지 삭제 대상인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재게시 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게시물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만
금지할 것인지,
같은 사실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해
다시 게시하는 것까지 포함할 것인지
범위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3자가 이미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재게시한 글처럼
합의 당사자가 직접 삭제할 수 없는 자료까지
무조건 삭제하도록 정하면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계정과 게시물,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게시물을
구분해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게시물 한 건만 삭제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행동을 금지할 것인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문이나 비밀유지 조항도 합의서에 넣어야 할까
명예훼손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했다면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
비공개로 전달할 것인지,
SNS나 단체채팅방에 게시할 것인지,
얼마 동안 공개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문을 보내는 것과
회사 단체방이나 SNS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것은
부담의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한다.”
고만 적으면
나중에 사과 방법과 문구를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범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 관한 어떤 말도
앞으로 일절 하지 않는다.”
는 식으로 지나치게 넓게 적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필요한 진술을 하는 상황까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신고나 진술은
예외로 둘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위반 시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면
나중에는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위약금 자체를 둘러싼
새로운 민사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문서라기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정해
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는
현재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나 고소 내용을 통해
어떤 게시물,
어떤 발언이 문제 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글이라면
제목,
본문,
댓글,
게시일,
공개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전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게시물이 삭제됐다면
기존 캡처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합의금 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게시물 삭제,
사과문,
재게시 금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비밀유지 등
각 조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시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시점도
서로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은 뒤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가 된 게시물과 대화 원문,
고소장이나 수사 관련 자료,
상대방이 제안한 합의조건,
합의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합의서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남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게시물 삭제,
재게시 금지,
사과 방식,
비밀유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애매한 표현으로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게시물 삭제나 사과문,
비밀유지 위반 등을 두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문제가 된 게시물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중심으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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