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오래 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집에 두고 왔는데 가해자는 이를 가지고 의뢰인 명의로 각 금융기관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각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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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건의 경위, 대출 경위, 의뢰인의 미국 이주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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