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시 대응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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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시 대응하는 방법은? 

김기윤 변호사

구속영장청구시 대응하는방법은?

형사상 문제가 생겨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알려드립니다.


구속여부의 판단기준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70) 

1.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 도주 하였을 때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 증거 인멸을 하였을 때 

3. 거주지가 일정치 않을 때


구속사유는 크게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거부정이 언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함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말하며. 가족, 변호인등 신원보증인에 의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 주거의 종류(,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임시숙소 등) 

. 거주기간 

.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여부 및 주민등록말소의 여부 

. 거주의 형태(임차계약의 형태. 기간, 임료의 지급방법 등) 

. 가족의 유무 

. 가재도구의 현황 

. 피의자의 성행, 조직. 사회사회의 정착성 

 

2. 증거인멸의 염려는 언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인멸. 왜곡의 용이성 사안의 경중 증거의 수집정도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물적 증거의 존재여부와 현재상태 공범의 존재여부와 현재 상태 피해자, 참고인등 사건관계인과 피의자의 관계 수사협조 등 범행후의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한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조 

. 대항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하여 통모. 회유. 협박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 

.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경우 그 진술을 조작, 번복시키거나 우려가 있는 때 

. 피해자, 사건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 피해자, 사건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 3자에게 가~마에 해당되는 행위를 사주, 권유한 때 

. 그 밖에 가~바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도망할 염려는 언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안의경중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전문적, 영업적 범죄여부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관계 피의자의 직업, 재산 등 사회적 환경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국외근거지의 존재여부, 출국행태 및 가능성 수사협조 등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자수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및 합의여부를 고려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때 

. 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 사안의 경중, 범죄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능성이 있는 때 

. 그 밖의 가~사에 준하는 사정으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4. 기타 고려할 사정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소년의 심신 및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보호, 사회전반의 질서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및 피의자의 건강,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부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는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문절차가 24시간 이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 된 경우, 구속이 적법한가를 묻는 <구속적부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속(또는 체포)가 부당하니 법원에 이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적부심사> 신청 후 구속사유를 다투어 구속영장기각을 시켜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도움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수사 받게 될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계와 본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경우라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속적부심사>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며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과 초기 대응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피의자의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상의 난항이나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실제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형사변호사 선임과 변호사의 조력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대응과 대처를 변호인들의 법률조력을 통해 방어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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