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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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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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 

김기윤 변호사

집행유예를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


I. 집행유예의 판단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고기능이 되어서,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제51조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판단의 기준 시기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 주장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극주장해야 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에 대한 유예 선고도 포함하며,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기소되어, 어느 하나가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 2개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1개의 징역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하고 그 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의 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입니다.


즉 집행에 대한 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로 해야 하고, 법원이 (판결확정일 이후)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형을, 일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집행에 대해 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에 대한 유예선고의 확정판결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에 대한 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했는데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Ⅱ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기준을 알아야 한다.

가.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나. 양형기준의 예시 : 사기죄와 집행유예

만약 일반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인지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이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18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사기죄의 형종 및 형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이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큰 경우 등에는 양형이 가중되어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반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정이 있다면 양형이 감경되어 보다 유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여 그대로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천지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재판부에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다음과 같고,

1.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3.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4.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5.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6. 처벌불원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2.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참작 동기
6. 피고인이 고령
7.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8.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9.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10.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1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처럼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유들이 참작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피해금액(사기금액),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공탁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동기, 죄질 등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III 집행유예 판결받은 실제사례

아래 판결문을 보시면 실형받을 사안이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형사의 정식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사건들 중 일정부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요건을 잘 소명하거나 법률방어를 한 사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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