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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해외직구식품–대마,대마유사 임시마약류,환각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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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해외직구식품–대마,대마유사 임시마약류,환각버섯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마약·향정·대마)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 등 국내 반입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 등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인천세관 및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어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대마(CBD, THC, CBN, CBC, 델타9-THC 등), 대마유사 임시마약류(CBDA, CBG, HHC, HHCH, HHCP, THCA 등), 사일로신(환각버섯) 등이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이미 포스팅으로 대마(CBD, THC, CBN, CBC 등), 대마유사 임시마약류(CBDA, CBG, HHC, HHCH, HHCP, THCA 등), 사일로신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도 '대마' 수입, 매매,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사건 등을 통하여 대마초, 대마수지(해시시), 대마오일(해시시오일) 및 환각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THC 성분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일반인들이 CBD와 CBN 등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하거나, 인터넷 및 해외광고 등으로 접한 'CBD' 건강식품과 영양제 등을 '합법'으로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해외거주 지인이 선물로 CBD제품을 국내로 발송하거나 애완동물을 위한 대마성분 함유 동물용제품을 수입하는 등의 사건).

올해 대법원의 '대마' 관련 중요한 판결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언론보도자료 배포도 있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대마 및 관련 범죄처벌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정의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는 '대마'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위 단서, 즉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가공, 종자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대마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칸나비놀),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 등 대마의 주요 카나비노이드(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킴)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합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CBN, THC,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표준예정보고발급거부취소소송 판결(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을 소개하고, CBD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 대마를 수입·수출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단순 재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를 수출·판매·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대마를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섬유가공·종자채취·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 활용 사례와 기준

  • 섬유: 대마 줄기 중에서 섬유질을 분류하여 의료용 직물, 산업용 소재 생산

  • 식품: 대마씨앗(껍질 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단,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THC: 대마씨앗 5ppm, 대마씨유 10ppm 이하 / CBD: 씨앗 10ppm, 씨유 20ppm 이하).

참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기준
(1) 삼(대마)씨앗: 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
(2) 삼(대마)씨유: 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5. 6. 10.)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제2025-56호, 2025. 8. 26. 개정사항 반영)

해외직구식품 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

니다

해외직구식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여도,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해외직구 마약류식품 및 대마성분이 포함된 다양한 미용·의료·건강·동물용 제품과 액상대마, 대마오일 등의 수입, 매매, 사용 등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으로 인천세관, 경찰조사, 참고인조사,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신속한 상담과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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