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장이 자금을 무단 대여했는데 배임 고발과 해임이 되나요 | 횡령/배임 | 로톡
조합 이사장이 자금을 무단 대여했는데 배임 고발과 해임이 되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조합 이사장이 자금을 무단 대여했는데 배임 고발과 해임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조합 이사장이 자금을 무단 대여했는데 배임 고발과 해임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총회 자료를 살펴보거나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사장이 조합원 동의나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특정 업체에 빌려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그 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올 때입니다. "이게 정말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나", "이 정도면 배임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장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는 없나" 하는 생각에 상담을 청해 오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조합 자금은 이사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출자하거나 사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고, 이사장은 그 재산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고 그 재산을 제3자에게 내보냈다면 조합원으로서 문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 그리고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각각 요건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 자금을 무단으로 대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이사장이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대여가 정관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회수 조치가 있었는지, 이사장에게 사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순서대로 짚어야 실제로 형사고발과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 이사장의 무단 대여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그 대여가 정관이나 규정상 이사회 의결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둘째, 대여가 조합의 통상적인 사업목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조합 자금을 제3자에게 흘려보낸 것이었는지입니다. 셋째, 대여에 담보·이자·상환기한 같은 채권 확보조치가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상태인지입니다. 넷째, 이사장에게 조합을 위한다는 판단이 아니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임무위배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형사고발과 해임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 — 배임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정관이 정한 해임 요건만 갖추면 총회 해임 절차 자체는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단 대여 = 무조건 배임, 무조건 해임"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절차를 어겼는지, 대여금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형사·민사 대응의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배임죄 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


배임죄는 임무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 그리고 그에 대한 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정관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이사장에게 임무위배의 인식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고발 논리를 구성합니다.

1) 정관·이사회 회의록·대여 관련 서류로 절차 위반 사실을 먼저 확정합니다.

정관에서 조합 재산의 운용이나 자금 대여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조합이라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가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조합 정관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대여를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총회 의사록, 대여 계약서와 자금집행 품의서를 확보해 실제로 의결을 거쳤는지, 거쳤다면 의결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합니다.

2) 채권 확보조치와 회수 가능성을 따져 '손해'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대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대출·대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대출(대여) 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 아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시킴으로써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7716 판결).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여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이자와 상환기한이 정해져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다면 절차를 어겼더라도 곧바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무담보·무이자로 상환기한도 없이 자금을 내보내 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면 그 자체로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이 발생했다는 손해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여 상대방의 재무상태, 담보 유무, 실제 상환 이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 임무위배의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집합니다.

대여 상대방이 이사장의 지인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인지, 대여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이사장이나 그 관계자가 대여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정황이 뒷받침될수록 "조합을 위한 경영판단이었다"는 항변보다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이때 성립하는 죄명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대여금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임으로 조합이 입은 손해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조합 명의의 고소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아는 조합원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총회 해임 절차와 손해배상·직무정지 가처분 병행


형사 고발과 별개로, 이사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문제는 정관이 정한 해임 절차의 문제입니다. 배임죄의 유죄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관상 요건만 갖추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정관상 해임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조합원 동의를 모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미리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거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라도 정관에 이와 유사한 해임 요건(발의 정족수)과 소명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그 조합의 정관에서 해임 발의에 필요한 조합원 비율과 절차를 확인하고, 그 비율만큼 동의를 모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 출발점입니다. 이 절차에서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를 빠뜨리면, 해임 결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정관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의결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함께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와 유사한 규정을 대부분의 조합 정관이 두고 있습니다). 대여 승인 과정에 관여한 다른 임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의결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해임 결의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유출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총회 해임 결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총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이사장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조합 이사장이 정관에 정한 절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이사장이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절차 위반과 별개로 회수 불확실성 등 구체적인 손해와 임무위배의 고의가 확인되어야 하고,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발의 정족수와 소명 절차를 갖춰야 진행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여 경위와 대여금의 회수 상태, 이사회·총회 의결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형사고발과 해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여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절차가 어겨졌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대여했다면 그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규정을 위반한 대출·대여라 하더라도 채권 확보 조치 없이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를 만들어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자금 운용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 자체는 임무위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위와 그 이후 회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대여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배임죄가 안 되나요?


나중에 회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재산 감소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대여 당시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면 이후 전액이 회수되었더라도 그 위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당시부터 담보나 이자 약정 등 정상적인 회수 조치가 갖춰져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회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애초에 손해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대여 시점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임죄로 고발하려면 조합 명의로만 가능한가요, 조합원 개인도 고발할 수 있나요?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당사자인 조합의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관계를 아는 조합원 개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조합 집행부가 스스로 청구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합원의 권리로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형사 고발과 별도로 이사장을 지금 당장 해임할 수 있나요?


배임죄의 유죄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관이 정한 해임 발의 요건(예: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을 갖추면 총회에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빠뜨리면, 해임 결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을 서두르기보다 정관상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5. 대여받은 제3자(이사장 지인 업체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여 경위를 알면서 자금을 지원받은 제3자라면, 그 관여 정도에 따라 배임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나 형법상 배임수증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사장뿐 아니라 자금을 실제로 받은 제3자의 인식 정도와 대여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