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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이라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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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이라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투 폭로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이라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상사나 지인에게서 겪은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참다못해 SNS나 회사 내부 게시판, 지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정보와 함께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 폭로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목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쓴 내용은 전부 실제로 겪은 사실인데,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 형법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폭로가 SNS나 단체 대화방처럼 온라인·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법이 별도로 마련해 둔 방어 통로가 있고, 온라인 폭로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또 다른 갈림길이 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핵심 쟁점


미투 폭로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07조가 제1항(사실 적시)과 제2항(허위 사실 적시)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진실을 말했더라도 제1항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본 구조입니다. 둘째, 형법 제310조가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둔 위법성 조각 통로입니다. 셋째, 폭로가 SNS·단체 대화방·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사실이니까 죄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했으니 이미 끝났다"는 극단적인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폭로의 경위, 목적, 대상 범위,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하고 '비방할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 고소가 형법 제307조를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근거로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시 매체가 SNS·인터넷 카페·단체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허위 사실이라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반면 같은 폭로가 오프라인 문서나 대면 발언으로만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게시 경위와 매체를 재구성해 적용 법조를 특정합니다.

어느 매체에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표현으로 글을 게시했는지를 캡처·원본 게시물·수정 이력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회사 내부 신고 채널에만 올린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SNS에 올린 경우는 '공연성'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재구성 작업이 이후 모든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2)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개념이라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 자체가 부인됩니다. 폭로에 이르게 된 경위(내부 신고나 고충 상담을 먼저 시도했는지), 글을 올린 목적(추가 피해 방지, 유사 피해자의 제보 촉구인지), 표현이 사실관계 위주였는지 등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정리해, 애초에 비방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툽니다.

3) 표현 방식에서 모욕적 언사와 사실 적시를 분리합니다.

같은 게시물 안에 사실관계 서술과 함께 감정적인 비난이나 모욕적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문제로 별도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 적시 부분과 감정 표현 부분을 구분해 두면, 공익성 판단에서 감정적 표현이 전체 게시물의 성격을 좌우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과 반의사불벌 합의를 함께 준비하기


정보통신망법상 비방목적이 인정되거나 오프라인 발언이어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과 반의사불벌 합의라는 두 갈래 방어선이 남아 있습니다.

1)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 두 요건을 자료로 구조화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게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실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또한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불특정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사인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폭로 당시의 대화 녹음, 메시지, 목격자 진술, 내부 신고 기록, 유사 피해 제보 등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폭로의 주된 동기가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유사 피해 방지·공론화에 있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2)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위법성조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안에 피해에 대한 억울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반감 같은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위축되기보다, 폭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와 정황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3) 형법 제312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구조를 병행 전략으로 씁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진실성·공익성 입증을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절차를 병행하면 수사·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는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가 끝난 뒤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미투 폭로 내용이 실제로 겪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SNS나 단체 대화방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로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로라면 애초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고,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를 통한 해결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명예훼손 고소를 받아 놓은 상태라면, 폭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게시 매체, 표현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폭로한 내용이 전부 실제로 겪은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폭로의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Q2. SNS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SNS·인터넷 카페·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 대신,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매체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온라인 폭로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Q3. 고소한 상대방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가 끝난 뒤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Q4. 폭로 글에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었는데, 이 때문에 처벌받게 되나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거나 감정이 섞인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실성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사실 적시 부분과 별도로 모욕적인 언사가 강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이고 어떤 표현이 감정적 비난인지 구분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폭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매체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글을 올렸는지, 그 전에 내부 신고나 상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글을 본 사람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조가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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