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에 속아 깐 앱이 중계기로 쓰였다면 저도 피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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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에 속아 깐 앱이 중계기로 쓰였다면 저도 피의자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대출 빙자에 속아 깐 앱이 중계기로 쓰였다면 저도 피의자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1금융권 대환대출, 저금리 한도조회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원이라는 사람은 "정확한 한도 조회와 심사를 위해 저희 쪽 앱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며 문자로 받은 링크나 QR코드로 앱을 깔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정보까지 넘기게 합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도가 나온다"거나 "보증보험료를 선입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전형적인 대출빙자 사기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또는 귀하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통신 중계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본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개인정보와 돈만 잃은 피해자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의 가해자 쪽으로 조사를 받게 되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치한 앱이 정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쓰였다면, 나도 사기방조범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을 빙자한 기망에 속아 앱을 설치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도 같은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2조가 정한 종범(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이를 정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그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함께 필요한 이른바 이중의 고의 구조로 봅니다. 둘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명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시킨 행위로, 이 사건의 정범(사기조직)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이렇게 정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수사기관은 관련된 전화번호·기기·앱 설치 이력을 넓게 추적해 확인 단계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넷째, 본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사정 자체는 기망당한 피해자성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지만, 설치 과정에서 앱이 요구한 권한이나 정황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별도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네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앱이 실제로 중계에 쓰였다니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설치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인식 정도에 따라 조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설치 경위를 재구성해 '방조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확정하기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별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을 뿐, 그 앱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이 고의 자체가 처음부터 결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점을 입증합니다.

1) 앱을 권유받은 경위와 당시 화면을 그대로 복원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문자·전화 내역, 앱 설치 링크(문자로 온 apk 파일인지, 정식 앱마켓 링크인지), 설치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낸 안내 문구("대출 심사용 앱입니다", "한도 조회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등)를 캡처와 통신사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앱의 실제 기능(전화 가로채기·통신 중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출 절차의 일부인 것처럼 안내하기 때문에, 이 안내 내용 자체가 기망의 증거이자 본인의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자신이 대출빙자 사기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음을 함께 소명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분증·통장 사본 제공 요구, 선입금 명목의 송금 요구, 이후 연락 두절 등 전형적인 대출빙자 사기의 흐름을 그대로 겪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본인이 정범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이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도왔다"는 방조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방조의 고의가 갖춰야 할 '이중의 인식' 요건을 근거로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판례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그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심사용으로만 알고 설치한 앱이 사후적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통신 중계에 이용된 것이라면, 설치 당시에는 이 두 인식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위 1)·2)의 자료로 뒷받침해 방조죄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미필적 고의 판단기준에 맞춰 조사에 대비하기


문제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방조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이 판결은 현금을 직접 수거·전달한 사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로 보는 판단기준 자체는 앱 설치처럼 방식이 다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앱이 실제로 요구한 권한과 설치 당시의 이상 정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전화 수신·발신, 문자 읽기, 연락처, 원격 제어와 같이 대출 심사와 무관해 보이는 과도한 권한을 앱이 요구했는지, 회사명이나 금융기관명이 실제 등록된 곳과 달랐는지, 정식 앱마켓이 아닌 출처 불명 경로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대로 이런 정황이 없었다는 점 역시 기록과 진술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2) 대출업체 확인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료화합니다.

상대방이 사칭한 저축은행·캐피탈사의 실제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하려 했거나, 계약서·상품설명서를 요구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는 "구체적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2024도10141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에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3) 이중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며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별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본인이 피의자 조사와 동시에 피해자로서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범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가담자가 아니라 같은 조직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대출을 빙자한 기망에 속아 앱을 설치했다가 그 앱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에 통신 중계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다는 별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본인도 같은 방식으로 속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이 고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가 시작된 이상, 설치 경위와 당시 인식했던 정황을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앱을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다시 짚어 어떤 자료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설치한 앱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저도 처벌받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돕는다는 별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설치했을 뿐 그 앱의 실제 용도를 몰랐다면, 이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혐의가 확정된 건가요?


피의자 신분 통보가 곧 유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전화번호나 기기, 앱 설치 이력이 확인되면 초동 수사 단계에서 관련자를 폭넓게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경위와 당시 인식했던 사정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저도 대출은커녕 개인정보와 돈만 넘어가서 피해를 봤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통신 흐름이나 앱 설치 기록상 다른 피해자의 사건과 연결점이 확인되면, 본인이 실제로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에 응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겪은 대출빙자 사기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본인이 같은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앱을 설치할 때 이것저것 권한을 허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권한 허용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심사와 무관해 보이는 전화·문자·원격제어 권한을 별다른 의심 없이 허용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보이는 안내에 따라 허용했는지는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설치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화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처음 연락을 받은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연락이 왔는지, 앱 설치를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설치 화면과 요구받은 권한은 어땠는지, 이후 어떤 서류나 금전을 요구받았는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연락이 언제 끊겼는지를 문자·통화·이체 내역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단순히 "앱을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그 앱의 실제 용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충분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빙자 사기와 결합된 사건은 설치 경위와 당시 인식 정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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