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와 교제 중인 20대인데 부모가 반대해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15세와 교제 중인 20대인데 부모가 반대해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15세와 교제 중인 20대인데 부모가 반대해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15세와 교제 중인 20대인데 부모가 반대해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SNS나 게임,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상대와 몇 달째 만남을 이어 온 20대 의뢰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옵니다. 서로 좋아서 시작한 관계이고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교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만남을 끊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둘 다 원해서 만난 사이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직관적으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법적으로는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 사이의 간음·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는지,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이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제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간음이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떠했는지입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15세와 20대의 교제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실제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정한 나이 요건 —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상대방이 19세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행위가 성관계(간음)인지, 신체 접촉 수준의 추행인지, 아니면 데이트·연락 등 성적 접촉이 전혀 없는 교제였는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이 조항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다는 사실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넷째, 성범죄 친고죄가 전면 폐지된 현행법상 부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처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효과가 따를 수 있고,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일반 사건과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교제 = 무조건 처벌" 또는 반대로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양쪽의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행위의 내용과 나이 요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간음·추행 여부와 나이 요건을 정확히 짚어 적용 조문을 확정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벌조항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겨냥하고 있는가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간음, 즉 성관계에 해당하면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 30년, 형법 제42조)에 처해질 수 있고, 신체 접촉 수준의 추행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고, 동의 여부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나이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처벌 대상이 크게 넓어졌고, 헌법재판소도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재 2024. 6. 27. 선고 2022헌바106 결정).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1)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손을 잡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 정도인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위와 방식이 추행에 해당할 수준인지, 성관계까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화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 데이트·연락만 오간 교제라면 형법 제305조가 애초에 적용될 행위 자체가 없고, 추행에 그쳤다면 간음에 비해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만난 사실"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실제보다 더 무거운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두 사람 나이를 확정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상대방이 19세 이상이어야 성립합니다. 만남이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면, 각 접촉 시점마다 두 사람의 만 나이가 이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제 초반 상대방이 아직 13세 미만이었다면 제1항이, 16세를 넘긴 이후라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3)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합니다.

나이는 이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 만남의 경위, 학교·학년 언급 여부, SNS 프로필, 대화 말투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신분증 제시, 나이·학년에 대한 일관된 거짓 진술 등)가 있었다면, 이는 고의를 다투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비친고죄·신상정보 등록·공소시효 특례를 감안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이 유형의 사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문제가 "지금 고소당하느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고소는 절차가 시작되는 하나의 계기일 뿐, 고소 여부·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위험이 상당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1) 비친고죄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과거 형법 제306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추행을 친고죄로 규정했지만, 이 조항은 2013년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 폐지와 함께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모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학교·병원·주변인 신고 등)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일단 고소가 접수된 이후라면 부모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인지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설득해 고소를 취하시키면 끝난다"는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유죄 확정 시 따르는 부수적 효과를 미리 파악해 둡니다.

형법 제305조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형이 아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유예 여부와 별개로 따라붙는 효과이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소시효 기산점이 늦춰진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대비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고소가 없거나 취하되더라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전제는 이 유형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4) 정상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법정형은 간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폭이 넓고,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인정되면 형기가 2분의 1까지 낮아질 수 있어(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년을 밑도는 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헌법재판소도 앞선 합헌 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비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관이 양형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실제 관계의 경위, 강요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점,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15세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제 과정에서 간음이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원했는지·서로 좋아했는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고죄가 폐지된 현행법상 부모의 고소·취하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공소시효 기산점도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조항이, 어떤 형량 범위로 문제 될 수 있는지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점의 나이 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기보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이 조항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 사이의 간음·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예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Q2. 성관계는 없었고 손을 잡거나 안아준 정도인데도 처벌되나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손을 잡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성적 의미가 없는 접촉이라면 형법 제305조가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추행으로 평가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경위를 따져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3. 부모님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고소 취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였지만 2013년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없어도 다른 경로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미 접수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사건 진행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성인인 척 나이를 속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나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이 죄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만남의 경위나 학교·학년 언급, SNS 정보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신분증 확인 등)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지금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위험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군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문제가 불거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성년이 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지금 시점에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