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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에요 임차권등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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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에요 임차권등기 해야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전세 만기인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에요 임차권등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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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전세 계약 만기일이 코앞인데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거나 답이 없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일단 짐부터 빼고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집주인의 협조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는 절차인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을 상대로도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지가 헷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못 보냈는데 자동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는 건 아닌지"까지 겹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연락이 끊긴 집주인 때문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기는 하는 건지, 끝난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라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임대차가 유효하게 끝났는가"를 확정하는 과정, 그리고 연락 두절인 임대인에게 서류를 어떻게 송달하느냐가 별도의 절차로 준비되어 있고, 이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도달시키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연락이 끊긴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없을 때 민법 제113조가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넷째, 임대인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도 법원 절차 자체가 멈추지 않고 재송달과 공시송달로 진행되며, 특히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먼저 촉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를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연락 두절 상태에서도 계약을 유효하게 종료시키고,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절차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임대인 연락 두절이어도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도달시켜 임대차 종료를 확보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 쪽에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임차인 스스로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단순히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이 끊긴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시켰다는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1) 내용증명을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 양쪽으로 발송하고 반송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소유자 주소 양쪽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송 사실 자체보다, 반송됐다면 그 반송 사유입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구체적인 반송 사유가 우편물에 표시되어 돌아오는데, 이 반송 사유들은 이후 공시송달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통상적인 송달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면 민법 제113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 양쪽에 대한 발송이 모두 반송되고, 주민등록 초본이나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새 주소를 찾는 통상의 노력까지 했는데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이 조문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해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묵시적 갱신 때문에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는 다툼의 여지를 미리 없애 둘 수 있습니다.

3) 이 절차를 거친 기록 자체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소명자료로 준비해 둡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내역, 공시송달 결정문은 그 자체로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과 "임대인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자료들을 그대로 첨부하면, 법원이 신청 이유를 소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임대인 협조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송달이 막혀도 등기부터 완료시키기


임대차 종료가 확정되면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애초에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신청 요건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두 가지뿐입니다. 문제는 신청 이후 법원이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송달" 단계인데, 이 부분도 연락 두절 하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증서·대항력 소명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그리고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이를 소명하는 전입일자·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신청 취지·이유를 기재하고 2,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같은 규칙 제2조). 임대인의 주소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에 나온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 법원의 송달 시도가 실패해도 재송달과 공시송달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결정문을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상의 다른 주소로 재송달을 시도합니다. 이마저도 송달불능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절차로 전환해 진행합니다. 즉 임대인이 실제로 결정문을 받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다 거치면 임대인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이 단서에 따라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연락 두절인 임대인에 대한 송달이 늦어지더라도, 등기 자체는 먼저 완료돼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원래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택임차권" 기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라는 사정은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법이 이미 예정해 둔 경로를 밟아야 하는 상황일 뿐입니다.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 계약이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과 공시송달로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그 뒤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대항력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는 사안마다 세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계약 만기일과 그동안의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해서,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이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송달 단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재송달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며,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 연락 두절 자체가 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Q2.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보내지 못했는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나요?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기간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3조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과 반송 내역을 근거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도달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 두어야 이후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부터 해도 괜찮은가요?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발생하므로, 그 전에 전출신고를 마치고 이사해 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요건이 비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택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 자체에 드는 비용은 2,000원의 인지대 등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순조롭게 되는지, 재송달이나 공시송달까지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전체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인 임대인을 상대로는 공시송달까지 거치면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신청 자체와 등기 기입은 이 송달 지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확보해 주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도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제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사 이후에도 순위가 유지되므로, 이후 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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