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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가만 보내고 안 만났는데 성매수 미수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가만 보내고 안 만났는데 성매수 미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SNS 게시글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찾다가 금액과 만날 장소, 연락 방법까지 정하고 먼저 입금을 마쳤는데, 정작 상대가 연락을 끊거나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실제로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서, "실제로 만난 적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 "굳이 죄명을 붙이자면 성매수 '미수' 정도 아니냐"는 생각에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형법의 일반 원칙상 범죄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로 분류되고, 미수는 대개 기수보다 가볍게 처리됩니다. 그러니 "돈은 보냈지만 만나지는 못했으니 미수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 유형의 사건에는 애초에 '성매수 미수'라는 죄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통째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가볍게, 혹은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상황을 오판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정의에 따라 대가의 제공·약속과 성교, 유사 성교, 접촉·노출, 자위 행위 중 하나를 실제로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거나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함께 갖추어져야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대가만 오가고 이 실제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이 조항이 정한 범죄는 애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미수'로라도 처벌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남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6항), 강요행위(제14조 제4항),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 제3항)에는 명시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면서도, 제13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각칙 조문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근거 조항이 없는 제13조 제1항의 '미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셋째, 그렇다고 대가를 보내고 만남을 약속한 행위 자체가 아무 죄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별도로, 그 자체로 완성된 범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상대를 물색하던 청소년에게 장소·대가·연락 방법 등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행위만으로도 이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판결 당시 조문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이며, 문구가 동일한 현행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로 만났는지는 이 조항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넷째,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도 다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화상통화나 영상통화로 제2조 제4호 라목의 자위 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라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않았더라도 제13조 제1항이 정한 행위 자체는 이미 실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단순히 '대면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어떤 형태로도 접촉이 없었다'는 뜻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 중 성립하는 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대의 정확한 나이는 적용 형량 자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매수죄(제13조 제1항)의 불성립·불가벌을 사실관계로 확정하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성매수 미수' 또는 '성매수죄'라는 죄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안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제13조 제1항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객관적 자료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1) 실제 접촉 여부를 통신·위치 기록으로 객관화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전문, 계좌 이체 내역과 시각, 통화 내역,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이나 위치정보(GPS)까지 확보해, 약속 시각 전후로 실제 대면이나 화상 접촉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대가를 보낸 시점과 약속 장소·시각, 그리고 그 이후 상대와의 연락 두절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실행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 화상·영상 접촉의 유무와 내용을 별도로 가립니다.

단순히 "안 만났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통화나 사진·영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되면, 제13조 제1항 기수로 의율될 여지를 스스로 남기게 됩니다.

3) 죄명·적용 법조가 잘못 기재됐다면 그 자체를 지적합니다.

만약 입건 단계에서 '성매수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죄명이 붙었다면, 제13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적용 법조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애초에 그 죄명으로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로 정리해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제13조 제2항 권유죄의 성립 범위를 다투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확정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약속하거나 보내면서 장소·시간·연락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정황이 있다면, 제13조 제2항의 권유죄가 그 자체로 완성된 범죄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권유죄의 성립 범위를 정확히 좁히고, 그럼에도 성립한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1) 합의의 구체성 정도를 채팅 전문으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1도3934 판결은 장소·대가·연락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경우를 권유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막연한 문의나 시세를 물어보는 수준의 대화, 상대의 반응을 떠보는 정도에 그쳤다면 구체적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전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시점에 장소·금액·시간이 특정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짚는 작업이 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2) 대가 송금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보낸 금액이 실제로 '성매매 대가'로 약속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송금 시점의 대화 내용상 그 목적이 명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먼저 돈을 요구해 별다른 확인 없이 송금했을 뿐이라는 사정, 혹은 송금 직후 마음을 바꿔 만남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권유의 고의나 그 정도를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3) 나이 관련 사정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몇 세인지에 따라 제13조 제3항의 가중처벌(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나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성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스스로 접촉을 중단했다는 점, 초범인지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제13조 제2항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시 그 2분의 1까지 추가)으로 처리되더라도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을 받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론


대가만 보내고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면, 적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미수'라는 개념 자체도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을 완전히 피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소·대가·연락 방법에 관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면 제13조 제2항의 권유죄가 그 자체로 완성된 범죄로 남아 있고, 화상 등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면 제1항의 성립 여부도 다시 검토돼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만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대화와 접촉의 내용이 어느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처음부터 정리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가를 보냈는데 상대가 잠적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성매수죄는 대가 제공·약속 외에 실제 성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이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어 미수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대가·연락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그 합의 자체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권유' 행위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간 대화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그 인식이 없었다고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며, 프로필 사진·말투·대화 내용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 한 구체적인 시도와 그 결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 부분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보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대가를 돌려받았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제13조 제2항의 권유죄는 구체적 합의에 이른 시점에 이미 완성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후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시점에 성립했던 범죄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접촉을 중단하고 대가를 회수했다는 정황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로서 양형이나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4. 화상채팅으로 옷을 벗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게 한 것도 성매수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성교·유사 성교 외에 신체 노출이나 자위 행위 등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행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제공·약속하고 화상통화 등을 통해 이런 행위를 하게 했다면,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설명한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경우'와는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전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좌 이체 내역과 시각, 통화·영상통화 여부, 약속 장소에 실제로 갔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 약속에 이른 대화의 구체성 정도, 실제 접촉(대면이든 화상이든)의 유무와 내용,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려 했던 정황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조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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