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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인데 동석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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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인데 동석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김강희 변호사


술자리 성추행인데 동석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처벌이 어렵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이나 동창 모임처럼 여러 명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같은 자리에 있던 동석자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걸 못 봤다"며 진술 자체를 거부하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친분 관계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이거나, 자신도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아예 "모른다"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목격자가 다 입을 닫으면 결국 내 말만 남는 것 아니냐", "이러면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동석자들이 못 봤다고 하니 나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쪽 다 정확한 전제는 아닙니다. 동석자의 진술 거부가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의 목격 진술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격자 진술이 빠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참고인 진술거부의 법적 성격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거 전략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동석자 진술거부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임의수사라서 참고인에게는 애초에 출석·진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동석자가 "말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 자체는 위법도 아니고 특별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셋째, 술자리에서 흔한 유형인 기습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 — 사전에 폭행·협박이 따로 없어도 그 접촉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참고인이던 동석자가 증인으로 전환되어 출석·진술 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목격자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거나 반대로 "목격자가 없어도 항상 유죄"라는 단순한 도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참고인·증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고, 그 사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목격자 없이도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물적 증거를 재구성하기


동석자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사건이 저절로 "증거 부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라도,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대처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즉 목격자의 부재가 곧 처벌 불가를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자체의 구조와 일관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전제로 다음 순서로 증거를 재구성합니다.

1) 최초 진술부터 시간 순으로 일관성을 문서화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112 신고 녹취, 경찰 초동 진술, 이후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해 세부 묘사가 일관되는지 정리합니다. 사소한 표현의 차이보다 '언제,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라는 핵심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일관성 자체가 2018도7709가 말하는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2) 목격자 진술을 대체할 정황·물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술집·노래방 CCTV, 좌석 배치를 보여주는 사진, 사건 직후 자리를 옮기거나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불쾌감을 표시한 정황(주변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말한 사실 등), 사건 직후 작성된 메모나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모읍니다. 목격자가 '보았다'고 증언해 주지 않더라도, 이런 객관적 자료들이 피해자 진술과 맞물리면 간접적으로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3)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짚어 간접정황으로 활용합니다.

같은 2018도7709 판결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스스로 모순되는 경우 그 자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엔 "손댄 적 없다"고 했다가 이후 "실수로 스쳤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이런 진술 변경 지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습추행 법리와 증인 전환 제도를 함께 활용하기


술자리 성추행 사건 상당수는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 유형입니다. 이 경우 접촉이 순식간에 일어나 목격자가 정확히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접촉 자체의 법적 성격과 수사·재판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짚으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기습추행 법리로 '사전 폭행·협박 없음'이라는 반박을 차단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하며 이때의 유형력 행사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안에서, 원심이 목격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본 것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이 판결은 "즉시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왜 그 자리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사 단계 진술거부와 재판 단계 증인의무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임의수사 대상이라 출석·진술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이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검사나 피해자 측(고소대리인)이 그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이 채택하면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뒤에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 수사 단계에서 침묵했던 사람도 재판 단계에서는 이런 절차적 압박 아래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의 허위진술 위험도 함께 안내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수사 단계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피했던 동석자도, 막상 선서 후 법정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함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진술을 거부하는 동석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 사건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안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서 동석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은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하지만 참고인 진술거부는 임의수사 원칙상 그 자체로 적법한 행동일 뿐,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그 주변의 정황·물적 증거, 그리고 기소 이후 증인 소환이라는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고려하면 목격자 부재라는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라 해도 "동석자가 입을 닫았으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있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 있고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동석자들이 서로 짜고 다 같이 진술을 거부하면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물적 증거의 유무가 사건 결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나요?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참고인에게는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강제로 소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 신청될 수 있고,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면 소환장을 받게 되며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의 진술거부와 재판 단계의 증인 출석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Q3. 목격자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도 실제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사전에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국 순간적으로 일어나 목격자가 명확히 포착하지 못한 접촉이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동석자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수사 단계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출석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5. 술자리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목격자 없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직후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 배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그 직후 본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는지, 관련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장소의 CCTV 보존 여부, 좌석 배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술자리 예약이나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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