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사례
사례 1 N은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도박에 사용한 후 대부분의 도박자금을 잃게 되자, 온라인 도박으로 입은 손실회복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허위 신고를 통해 발급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도박자금을 송금한 계좌의 거래를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도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거짓피해구제신청)입니다.
사례 2 K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 후 무응답으로 대응하여, 지역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범죄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의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이상 확인 및 반복적인 신고 전화를 못하도록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고전화를 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못된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사례 3 P는 지하철역, 공항, 기차역 등에서 발견된 유실물의 경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여 가방 및 노트북 등 상당한 금액 상당의 유실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입니다.
사례 4 Y는 주식회사 W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H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위계로써 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공무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위반(지원금 부정수급)입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 죄는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허위진술·허위증거제출 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와 '공무원의 공무집행'
'위계'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직무집행은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과 다르게 현재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장래의 직무집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죄입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거짓피해구제신청(허위피해구제신청) 금지 및 처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치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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