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처음 보는 계정 일명 가계정이 달라붙어 비난성 댓글을 답니다. 그렇다면 가계정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 게시자를 모르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과 X는 해외 법인이고,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상당수가 수사중지로 끝납니다. "현재 단서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추가 단서의 발견이나 유사 사건 범인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중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2. 그럼 언제 고소가 가능한가
본계정으로 댓글을 단 경우
분해서 부계정이 아닌 본계정으로 달았다가, 프로필에 실명이나 얼굴 사진, 직장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죠.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상대가 스스로 밝힌 경우
댓글이나 DM을 주고받다가 본인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경우, 또는 주변에 "내가 썼다"고 말하고 다녀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3. 사설 IP 추적업체, 권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한 익명에 숨어서 가계정으로 댓글을 단다면 수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하여 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설 IP업체를 활용한 고소는 안되냐고 여쭈어보십니다.
이 역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의뢰를 해 본다면 이상한 지역으로 IP가 추적이 되거나, 가계정 악플러가 VPN을 사용한 경우에는 IP추적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실질적으로 완전한 가계정으로 댓글을 단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수사기관도 계정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상대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한 사건은 멈춥니다.
그러니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본계정으로 단 흔적이 있는지, 상대가 다른 곳에서 밝힌 정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때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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